본문 바로가기

Trade

한국시장에서 보따리물건 구입하기 ◇한국시장에서 물건사기 어떤 물건으로 품목을 정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덥석 물건부터 사지말고, 샘플을 먼저 구입하고, 시장 조사에 임하고, 현지의 형편을 부단히 조사하고 바이어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무역 도매상이나 일반 도매상을 잡아야 한다. 이들의 명단은 무역진흥공사나 무역협회에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허름한 상점 하나로, 사업을 하는 다소 어수록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동대문, 남대문, 국제시장과 똑같이 수십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알짜부자들이 많고 오랜 경험에 의한 많은 자국내 거래선을 가지고 있어 취급하는 물동량 또한 클 뿐더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처리 능력또한 대단하며 많은 화교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에 수출이나 납품을 하려고 할 때 필수적으로 따르는 중간 .. 더보기
무역지원 무역업 등록절차상담 소요량증명서 및 각종 승인서 작성 선적서류 작성 수입신용장 발행신청서작성 수입통관,관세환급 상담 무역금융 및 국제팩토링상담 신용장통지 및 환율 팩스서비스 기타 무역서식작성 관련업무 상담 더보기
사업-무역업 도매상과 수입상을 보러왔다 대부분의 수입상은 직수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를 잘 모르고 / 수입량이 많지 안아서 번거롭다. 도매상이 원하는 물건을 직접 갔다주고 물건을 확인시키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무자료 현금거래) 실속있는 물건을 많이 가져가면 약간의 돈벌이도 될 것이다. 다음에 갈 때는 만날 사람이 있게 되었다. 직접가서 확인해야 실제로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를 알수 있다. 도매상이 소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ㄱ시적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도매점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 이유? 1. 적은 양의 오더 (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컨테이너로 수입을 할수는 없다) 2. 수입절차를 번거롭게 느낀다 3. 믿고 거래할만한 해외거래처가 없다(가장 .. 더보기
관세부분 동향 관세율의 종류 수입관세율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 잠정최혜국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품목에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 낮은 세율 적용 쿼터 한도내 수입물품, 일부 생산설비 등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수입쿼터관리대상물품 관세율 : 밀, 보리, 옥수수, 쌀, 콩, 식물성유, 양모 등 11종의 수입쿼터관리대상물품 의 경우 수입쿼터 한도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최혜국잠정수입관세율 : 일부 생산설비 및 생산성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부분생산설비와 생산성 원자재에 대해서는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 종량관세 및 복합관세 맥주, 원유, 사진필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따른 종량관세 부과(44개 품목) 영상기록기기 및 재생.. 더보기
수입 관리 제도 수입 관리 제도 개항 주요 수입 관리 제도에는 수입허가제도, 수입등기제도, 쿼터제도, 안전품질허가제도, 표준화 관리제도 전자파검사제도,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이 있다.. 수입 허가 제도 물품 수입시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은 쿼터관리 품목과 비쿼터 수입허가증 관리품목, 쿼터관리 기전제품으로 3분된다. 이들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쿼터관리 품목 ; 정제유, 양모, 합성필라멘트사, 아크릴섬유, 폴리에틸렌칩, 천연고무,자동차 타이어, 시안화나트륨, 설탕, 화학비료, 연초 및 동제품, 면화, 이초산셀루로스 단사 등 13종 97개 품목.. - 비쿼터 수입허가관리 품목 ; 곡물, 식물유, 주류, 감광재, 화학무기 재료, 독극물 제조가 가능한 화학품, CD 생산설비 등 7종 .. 더보기
화물의 측정단위 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 화물의 용적(부피)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화물의 CBM은 1×1×1=1CBM이 됩니다. 즉,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값이 CBM입니다. 예) 가로 80cm, 세로 120cm, 높이 50cm 인 화물의 CBM은? ⇒ 0.8×1.2×0.5=0.48CBM M/T란 Metric ton의 약자로 kilo ton이라고도 부르며 화물의 중량(무게)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즉 1 M/T=1,000kg을 의미합니다. 한편, 해상운임, 창고료 등 물류관련 각종 요금 청구시 사용되는 단위는 R/T (Revenue Tonnage)로써 용적과 중량 가운데 비용이 많은 쪽을 적용한다는 의미 입니다. 물류관련 요금은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