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분 동향
관세율의 종류 수입관세율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 잠정최혜국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품목에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 낮은 세율 적용 쿼터 한도내 수입물품, 일부 생산설비 등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수입쿼터관리대상물품 관세율 : 밀, 보리, 옥수수, 쌀, 콩, 식물성유, 양모 등 11종의 수입쿼터관리대상물품 의 경우 수입쿼터 한도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최혜국잠정수입관세율 : 일부 생산설비 및 생산성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부분생산설비와 생산성 원자재에 대해서는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 종량관세 및 복합관세 맥주, 원유, 사진필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따른 종량관세 부과(44개 품목) 영상기록기기 및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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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리 제도
수입 관리 제도 개항 주요 수입 관리 제도에는 수입허가제도, 수입등기제도, 쿼터제도, 안전품질허가제도, 표준화 관리제도 전자파검사제도,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이 있다.. 수입 허가 제도 물품 수입시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은 쿼터관리 품목과 비쿼터 수입허가증 관리품목, 쿼터관리 기전제품으로 3분된다. 이들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쿼터관리 품목 ; 정제유, 양모, 합성필라멘트사, 아크릴섬유, 폴리에틸렌칩, 천연고무,자동차 타이어, 시안화나트륨, 설탕, 화학비료, 연초 및 동제품, 면화, 이초산셀루로스 단사 등 13종 97개 품목.. - 비쿼터 수입허가관리 품목 ; 곡물, 식물유, 주류, 감광재, 화학무기 재료, 독극물 제조가 가능한 화학품, CD 생산설비 등 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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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측정단위
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 화물의 용적(부피)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화물의 CBM은 1×1×1=1CBM이 됩니다. 즉,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값이 CBM입니다. 예) 가로 80cm, 세로 120cm, 높이 50cm 인 화물의 CBM은? ⇒ 0.8×1.2×0.5=0.48CBM M/T란 Metric ton의 약자로 kilo ton이라고도 부르며 화물의 중량(무게)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즉 1 M/T=1,000kg을 의미합니다. 한편, 해상운임, 창고료 등 물류관련 각종 요금 청구시 사용되는 단위는 R/T (Revenue Tonnage)로써 용적과 중량 가운데 비용이 많은 쪽을 적용한다는 의미 입니다. 물류관련 요금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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