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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관세부분 동향

관세율의 종류

수입관세율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 잠정최혜국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품목에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 낮은 세율 적용


쿼터 한도내 수입물품, 일부 생산설비 등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수입쿼터관리대상물품 관세율 : 밀, 보리, 옥수수, 쌀, 콩, 식물성유, 양모 등 11종의 수입쿼터관리대상물품 의 경우 수입쿼터 한도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최혜국잠정수입관세율 : 일부 생산설비 및 생산성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부분생산설비와 생산성 원자재에 대해서는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


종량관세 및 복합관세
맥주, 원유, 사진필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따른 종량관세 부과(44개 품목)
영상기록기기 및 재생기기, TV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에 대해서는 대당 수입가격에 따라 종가세 또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적용하는 복합관세 부과(7개 품목)


수입쿼타량 대상 관세

밀, 보리, 옥수수 등 11개 품목에 56품목을 28%에서 71%까지 부과


수출관세
중국 내 원자재 및 자원보호를 위해 수출관세 대상품목을 선정 통제
실뱀장어, 동물배기 등 36개 품목에 대해 20∼40%의 수출관세 부과



관세율 현황
92년이후 수입관세율을 매년 인하, 2000년 16.4%, 2001년은 15.3%로 하향조정되었으며, 2002년은 12%로 하향 조정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년차적으로 수입관세율을 하향 조정할 것을 발표
2000년 15%, 2005년 10%, 2010년 5% 평균관세율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
대중국 수출품목별 관세율


품목별 관세인하 예상은 가장 큰 폭의 관세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승용차(HS870323)이며, 인하폭은 55%포인트(1999년 현재 80%의 관세율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인하됨)


차체, 수산물 일부 품목 등 6개 품목에 대해 30-50%포인트 인하되며, 20-30%포인트 인하되는 품목으로는 직물, 현상기록용 매체 등 총 42개 품목


관세 인하폭이 10-20%포인트인 품목으로는 에틸렌의 중합체와 도포한 지와 판지 등을 들 수 있으며, 총 257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


전자직접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등 218개 품목은 비교적 완만한 관세인하(5-10%포인트)가 예상되며,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등 114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2.5-5%인하



교역활성화 품목


한·중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섬유, 의류, 플라스틱 제품, 철강, 차량 및 부품, 전기 및 전자, 기계장비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임


반면에 임산물, 해조류, 기타수산물, 합성고무 등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패턴을 보이는 품목이기 때문에 중국만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고, 섬유사, 석탄 및 코크스, 석유 및 가스 등은 관세율의 인하정도가 낮은 품목이어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 WTO 가입이후 중국의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시장 개방폭이 확대되므로, 중국 서비스시장에의 진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한국의 대중 서비스교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의 업종별 구조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종이 점하는 비중은 낮음.
- 지금까지의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 투자 일변도의 패턴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외 시장에서의 한·중 제품간 수출경합관계의 심화,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 제품의 수입수요 증대, 중국 내수시장에서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는 우리의 산업구조 및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을 증대시킴.
-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퇴출·업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적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차원의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함


셋째, 라이센싱 및 M&A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중국 시장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업신설형 직접투자 외에 부품 수출이나, 라이센싱, M&A 방식에 의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율 현황 >

아국 주요수출품목 관세율


대중국 30대 주요수출품목의 평균관세율은 14.79%로 중국의 전체 평균관세율 17%보다 낮은 수준
- 수출중 상당부분 점하는 합성섬유제품, 편직물 및 신발부품의 경우 20∼36%의 높은 관세율 부과


대중국 주요수출품목은 유류등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합성섬유, 철강제품, 종이제품, 브라운관, 컴퓨터부품, 가죽 및 신발부품등



주요 관심품목 관세율

1) 자동차의 경우, 중국관세율표상 최고 관세율 수준인 230-270%(우혜관계 50-80%)의 높은 관세율 부과, 오토바이는 60%의 높은 관세 부과

※ 자동차등 관세율
- 1500~2500cc 승용차 : 관세 70%+소비세 5%+부가가치세 17%
- 2,500~3,000cc 승용차 : 관세 70% + 소비세 8% + 부가가치세 17%
- 3,000cc이상 승용차 : 관세 80% + 소비세 8% + 부가가치세 17%
- 5∼20톤 화물차 : 관세 50%+부가가치세 17%
- 오토바이 : 관세 55%+소비세 10%+부가가치세 17%

2) 전자제품의 경우, 컴퓨터, 브라운관, FAX기 및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30∼60%의 높은 관세율 적용

※ 전자제품 관세율
- VCD 40%, VTR 60%, TV 35∼45%, 마이크로웨이브오븐 35%, 비디오 카메라 60%, 에어콘 25∼40%, 냉장고 30%, 세탁기 35%, 카메라 25%
- 컴퓨터 9∼15%, 브라운관 14%, FAX기 12%, 반도체 10%, 전자직접회로 6∼10%

3) 의류의 경우, 21∼33%의 관세부과

4) 기타 대중국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관세율
- 오디오 및 비데오테이프 30∼35%, 사진필름 60%, 손목시계 22∼25%, 피아노 30%, 타이어 30%, 자전거 25%
- 플라스틱제품 16∼20%, 화장품 35%, 샴푸 25%, 치약 25%, 비누 30%, 담배 65%, 가구 22%, 껌 및 과자류 15%



< 2003년도 수출입 관세율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의하면, 중국해관은 2003.1.1일부터 3,000여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수입관세평균세율을 12%에서 11%로 인하하여,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관세양허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발표

2003년 수입세칙에 129개 세목을 추가하여 세목 총수가 7,445개 품목으로 증가되었으며, 이중 농산물 평균세율은 18.1%에서 16.8%(인하폭 7.2%)로, 공산품 평균세율은 11.4%에서 10.3%(인하폭 9.6%)로 조정되었고, 수산물의 평균세율은 12.2%,목재, 종이 및 그 제품은 7.0%,방직제품과 복장은 15.2%,화공약품은 7.4%,교통도구는 15.9%,기계제품은 8.6%,전자제품은 9.9%임.
중국은 200여개 상품에 대해 연간 수입 최혜국잠정세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밀, 두유 등 10가지 농산물과 인산비료 등 세 가지 화학비료는 관세쿼타관리를 실시하고, 쿼타 외 세율은 2002년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편, 냉동닭, 맥주, 카메라 등 상품에 대해 종량세, 복합세를 실시하고, 신문용지에 대해서는 단일 종가세율 실시
원산지가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577개 세목의 품목에 대해서는 방콕협정세율을 특별 적용





관세율 구조
최고 관세율은 우혜세율 기준 100%, 30%이상 고관세율적용품목은 전체의 45% 수준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반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
※ 예(기계전자제품) : 원자재 8.94%⇒부품 10.76%⇒완제품 14.92%


광산품등 자원관련물품 및 기계전자부품등 제품생산소요 원자재는 평균 관세율 이하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공업제품, 농산품과 방직제품은 평균관세율 이상의 높은 관세율 부과
※ 예 : 광산품 6.94%, 화공원료 및 제품 11.45%, 목재 및 종이제품 12.88%, 기계전자부품 및 제품 14.59%, 경공업제품 17.9%, 농산품 20.43%, 방직품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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