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리 제도 개항
주요 수입 관리 제도에는 수입허가제도, 수입등기제도, 쿼터제도, 안전품질허가제도, 표준화
관리제도 전자파검사제도,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이 있다..
수입 허가 제도
물품 수입시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은 쿼터관리 품목과 비쿼터 수입허가증 관리품목,
쿼터관리 기전제품으로 3분된다. 이들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쿼터관리 품목 ; 정제유, 양모, 합성필라멘트사, 아크릴섬유, 폴리에틸렌칩, 천연고무,자동차
타이어, 시안화나트륨, 설탕, 화학비료, 연초 및 동제품, 면화, 이초산셀루로스 단사 등 13종
97개 품목..
- 비쿼터 수입허가관리 품목 ; 곡물, 식물유, 주류, 감광재, 화학무기 재료, 독극물 제조가 가능한
화학품, CD 생산설비 등 7종 131개 품목.
- 쿼터관리 기전제품 ; 자동차 및 부품, 오토바이, 칼라 TV 및 브라운관, 디스크 플레이어 및 주
요부품, 냉장고 및 컴프레셔, 세탁기, 녹화설비 및 주요 부품, 카메라, 시계, 에어컨,마그네틱
테이프, 기중기, 전자현미경 등 15종 146개 품목.
수입 등기 제도
곡물, 식물유, 주류, 원유, 석면, 칼라 감광재, 농약, 플라스틱원료, 합성고무, 베니어판,합섬직물,
철 또는 비합금강 반제품과 완제품, 동, 알루미늄 등 15종 449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
전 해당 지역 계획위원회에 '특정상품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 품목중 곡물, 식물유, 주류,
칼라 감광재는 비쿼터 수입허가 관리품목에도 해당 되기 때문에 동 등기증명을 발급 받은 후 수
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품질 안전 검사(CCIB)
중국 국민 생활 수준 향상으로 각종 전기, 전자 제품 등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제품이 대
량 유입, 이들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 및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수입품에 대한 규제
조치로 품질인증 수단을 활용, 이에 대한 대처차원에서 '90년이래 47개 품목에 대해 동 품질 안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 업체 및 에이젼트는 수출,입 상품품질인증중심(CQC)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및 검사기관이 신청 서류를 심사 한 후 신청인에게 정식 '신청서'를 송부
한다..신청인은 '신청서'를 받은 다음, 반드시 40일 내에 관련 신청 수속을 완성해야 하는데, 완
성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이 자동 폐지된다.. 동 신청수속은 샘플송부, 샘플 처리 의견 설명서 제
출, 샘플 검사 비용 납부, '신청서'의 요구에 따른 기타 자료 제출 및 심사 비용 납부등이 포함되
며 상기 모든 자료 및 '신청서'는 반드시 중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 되어야 한다... 검사 기관에
서 검사를 거친후 해당 심사 부서에서는 샘플회수를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샘플회수 통지서를
송부하면 신청인은 동 통지서를 받은 후 반드시 1개월이내 샘플을 찾아가야 한다.. 샘플검사 혹
은 현장 검사 불합격시 신청인에게 불합격통지를 발급하게 되며 반년후 안전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샘플 검사 및 공장 검사에서 합격되면 수출,입 검험검역국에서 '수출입 상품 품질 안전 허
가 증명'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동 증면서를 접수한 다음 수출,입 상품 품질 인증 중심(CQC) 및
수출,입 검험검역국(CCIB)에서 'CCIB' 안전 마크를 구매, 동 마크를 출하전 제품에 부착한다.....
주요 수입 관리 제도에는 수입허가제도, 수입등기제도, 쿼터제도, 안전품질허가제도, 표준화
관리제도 전자파검사제도,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이 있다..
수입 허가 제도
물품 수입시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은 쿼터관리 품목과 비쿼터 수입허가증 관리품목,
쿼터관리 기전제품으로 3분된다. 이들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쿼터관리 품목 ; 정제유, 양모, 합성필라멘트사, 아크릴섬유, 폴리에틸렌칩, 천연고무,자동차
타이어, 시안화나트륨, 설탕, 화학비료, 연초 및 동제품, 면화, 이초산셀루로스 단사 등 13종
97개 품목..
- 비쿼터 수입허가관리 품목 ; 곡물, 식물유, 주류, 감광재, 화학무기 재료, 독극물 제조가 가능한
화학품, CD 생산설비 등 7종 131개 품목.
- 쿼터관리 기전제품 ; 자동차 및 부품, 오토바이, 칼라 TV 및 브라운관, 디스크 플레이어 및 주
요부품, 냉장고 및 컴프레셔, 세탁기, 녹화설비 및 주요 부품, 카메라, 시계, 에어컨,마그네틱
테이프, 기중기, 전자현미경 등 15종 146개 품목.
수입 등기 제도
곡물, 식물유, 주류, 원유, 석면, 칼라 감광재, 농약, 플라스틱원료, 합성고무, 베니어판,합섬직물,
철 또는 비합금강 반제품과 완제품, 동, 알루미늄 등 15종 449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
전 해당 지역 계획위원회에 '특정상품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 품목중 곡물, 식물유, 주류,
칼라 감광재는 비쿼터 수입허가 관리품목에도 해당 되기 때문에 동 등기증명을 발급 받은 후 수
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품질 안전 검사(CCIB)
중국 국민 생활 수준 향상으로 각종 전기, 전자 제품 등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제품이 대
량 유입, 이들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 및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수입품에 대한 규제
조치로 품질인증 수단을 활용, 이에 대한 대처차원에서 '90년이래 47개 품목에 대해 동 품질 안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 업체 및 에이젼트는 수출,입 상품품질인증중심(CQC)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및 검사기관이 신청 서류를 심사 한 후 신청인에게 정식 '신청서'를 송부
한다..신청인은 '신청서'를 받은 다음, 반드시 40일 내에 관련 신청 수속을 완성해야 하는데, 완
성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이 자동 폐지된다.. 동 신청수속은 샘플송부, 샘플 처리 의견 설명서 제
출, 샘플 검사 비용 납부, '신청서'의 요구에 따른 기타 자료 제출 및 심사 비용 납부등이 포함되
며 상기 모든 자료 및 '신청서'는 반드시 중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 되어야 한다... 검사 기관에
서 검사를 거친후 해당 심사 부서에서는 샘플회수를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샘플회수 통지서를
송부하면 신청인은 동 통지서를 받은 후 반드시 1개월이내 샘플을 찾아가야 한다.. 샘플검사 혹
은 현장 검사 불합격시 신청인에게 불합격통지를 발급하게 되며 반년후 안전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샘플 검사 및 공장 검사에서 합격되면 수출,입 검험검역국에서 '수출입 상품 품질 안전 허
가 증명'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동 증면서를 접수한 다음 수출,입 상품 품질 인증 중심(CQC) 및
수출,입 검험검역국(CCIB)에서 'CCIB' 안전 마크를 구매, 동 마크를 출하전 제품에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