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수입통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면 된다. ◈ 타소장치신청 및 보세운송 (1) 타소장치신청 거대중량이나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서 임시 저장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은 선박명(항공기명)과 입항년윌일, 선하증권 번호, 품명, 수량, 가격,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갯수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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