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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감액한 물품대금 차액의 미지급-중국무역사기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F사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O사로 부터 거래제의를 받았다.
중국에 있는 O사가 서울의 무역회사 앞으로 개설한 원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F사와 내국신용장 거래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 금액대로 하면 관세가 너무 높으니 오더금액의 50%로 선적서류를 맞추고 나머지 차액은 서울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지사에서 직접 현금을 준다니 별 의심없이 첫번째 거래를 진행하여 5천만원 상당의 거래는 무사히 끝났다.
 
문제는 두번째 거래부터였다,
O사와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내국신용장거래(현금은 중국에서 물품수령후 받기로 하고) 를 진행했고 선적까지 완료 했다. 그런데 O사는 50% 현금지급분 결제를 미루며 불량품이 실렸다고 하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F사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향후 거래 관계를 고려 즉시 교체해줄 용의 가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중국측에서는 신품을 전량 다시 송부하라는 것이었다. 반송을 해주어야 대체품을 송부해 줄수 있다고 거듭하여 알렸으나 막무가내였다. 어쩔수 없이 대체품을 보내 주었으나 불량품의 반송도 안해주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내국신용장을 발급해준 회사도 부도나 어디다 호소 할 수도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로는 O사의 조선족 사장은 현재 서울에 D라는 회사를 설립해 놓고 중국에 본사를 가진 자회사라 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접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원본 : 단가 감액한 물품대금 차액의 미지급-중국무역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