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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현금결제방식이용, 헐값인수 유도- 중국무역사기

S사의 H중국지사장은 최근 지방소재 한 중소 중국업체로 부터 기계구매에 관한 제의를 받았다. 몇번의 출장을 통해 거래는 성사되었고 대금결제는 바이어의 공장까지 운송한 후 현장에서 H지사장이 현금으로 결제 받기로 했다.
 
상품인도결제방식조건(COD)이었지만 중국에 지사가 있는 S사의 입장으로는 그리 나브지는 않는 조건이었다. 우려했던 통관의 문제도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 무사히 해결되었고 내륙지방에 있는 바이어의 공장까지 운송을 모두 마쳤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바이어가 현금을 다 준비하지 못했으니 일부만 지불하고 잔액은 추후 지불 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첫 거래에다 평소 중국인들의 특성을 잘 아는 H지사장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일단 서울 본사의 의견을 타진키로 하고 물품을 바이어의 보관창고에 적재한 후 회신을 기다렸다. 서울 본사의 회신도 H지사장의 생각과 일치했다. 만일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중국지사 소재지로 회송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 바이어의 주장은 강경했다. 반송 할 것을 주장하자, 수입절차상의 적법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담과정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중국바이어는 반송을 위해서는 상품 검역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임의로 반송허가를 신청해 버렸다.
 
당연히 상품 검역국에서는 수입서류 일체를 요구해 왔다., 하자가 있는 수입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된 H지사장은 바이어에게 강력히 항의ㅡ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실상의 압류를 당한 H 지사장은 상품검역국을 계속 접촉했지만 수입서류를 제출하라는 말만 들었다.
 
결국 실라이 끝에 바이어에게 적기에 기계를 인도하지 못한데 대한 배상금을 비불하고 상품검역국 측에도 상당한 대가 비불을 하고 기계를 회송하고 말았다.
 
다행히 지사가 있는 관계로 기계자체는 지사 소재지에서 새로운 구매자를 찾게 되어 처분은 하였지만 바이어에 약점을 잡힌 대가를 톡톡히 치른 후 였다.
 
 
원본 : 도착지 현금결제방식이용, 헐값인수 유도- 중국무역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