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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1/3 B/L관련 중국클레임-중국무역사기

중국인들이 무역거래에서 쓰는 무역사기행위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장과 선하증권이다(B/L) 그 중 예로 하나 소개하면..
 
국내 모 수출상은 중국의 바이어와 5회에 걸처 분할선적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았다. 신용장의 주요조항을 보면
1) 1/3 B/L을 개설의뢰인(수입상)에게 직송한다
2) 1/3 B/L을 발송했다는 courier receipt를 매입시 첨부할 것
3) Consignee : To order      : 기명식
 
위와같은 신용장은 중국,대만 ,일본 과 같이 우리나라와 가가운 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수출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바이어는 신용장의 내용과 달리 B/L의 Consignee를 " To Order" 가 아닌 자기자신으로 작성해 달라고 문서로 요구하여 왔다.
 
이는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므로 향후 개설은행에서 서류의 불일치를 주장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주고 신용장 조건변경을 요구 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수출상의 주장에 대하여 바이어는 향후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하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며 우리측의 신용장 조건변경 요청을 거부 하였다.
 
평소 중국으로부터 내도하는 대부분의 신용장이 1/3 B/L을 개설의뢰인에게 직송토록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기에 문제시 하지 않았고 또한 Consignee문제는 바이어가 하자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문서를 받아 두었으므로 차후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을 인지 하였으나 바이어의 신용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 신용장에 대한 조건변경없이 제품을 생산 하게 되었다.
 
첫번째와 두번째 선적분을 선적하고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입을 하였으며 결제조건이 at sight방식이라서 문제 없이 매입은행으로 대금이 입금 되었다.
 
문제발생은 세번째 선적분 부터 발생하였다. 전과 동일하게 선저을 이행하고 선하증권 1부를 개설의뢰인에 발송한 후 거래은행에 매입하였다. 그러나 바이어는 3번재 선적분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오면서 대금지급을 거부 하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개설은행에서는 B/L의 Consignee가 "To Order"임에도 불구하고 "applicant(개설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며 unpaid통보를 해왔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합작품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런 합작품이 중국인들의 전형적인 무역사기수법인 것이다.
 
바이어의 품질불량 주장에 대하여 수출상측에서는 즉시 직원을 보내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검사한후 문제가 있는 제품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바이어는 이미 제품 모두를 내수 판매하였고 이런 우리측의 요구에 대을할 방법이 없었는지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판매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 하였다.
 
매입은행을 통해서는 개설의뢰인이 서류상에 하자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겠다는 했던 내용의 문서를 가지고 개설은행과 접촉하면서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은 분명 서류상의 분명한 하자이니 개설의뢰인과 직접 해결하라는 내용의 답신만 보내오는 것이었다.
 
선적적 유수의 검정기관을 통해 검증을 마친 제춤이므로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우리측에서 제품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검사한 후 보상해 준다고 하였지만 중국측은 제품을 이미 판매해 버렸고 불량제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게속해서 같은 주장만 반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인하해 준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대로 가격을 인하해 준다면 원래 가격으로도 마진이 없는 상태인데 현재 가격에서 추가로 가격을 인하해 준다면 좋은 제품 실어주고 손해보는 거래를 한셈이므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진정으로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가격인하를 통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정말 억울한 것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중국인들의 속임수가 우리를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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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대로 신용장 조항에 B/L의 Consignee를 개설의뢰인으로 하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신용장 조건대로 B/L을 작성하여 개설의뢰인에게 1/3 B/L을 보내면 개설의뢰인은 그것으로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판매해 버리고 개설은행과 공모하여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Unpaid를 통보한다.
 
개설은행이 unpaid통보를 할때에는 서류의 처분권이 매입은행에 있으므로  이대 만약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서류반송을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2/3 B/L을 포함한 모든 서류 일체를 매입은행으로
반송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서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아무작에도 쓸모없는 서류가 되고 만다. 이미 바이어가 자신이 Consignee로 되어있는 B/L 원본으로 물품을 찾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unpaid를 통보하는 것은 UCP500에 의하여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실질적인 하자일때 정당한 것이지 서류상의 사소한 하자는 국제표준은행관행상 하자가 아니다.
 
실질적인 하자가 아닌 사소한 하자로 unpaid를 통보해 오는 개설은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설의뢰인이 물품을 찾아가 버렸음에도 물구하고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unpaid를 통보해 온다면 이것은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공모에 의한 사기행위인것이며 UCP500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률상의 문제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와같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원본 : 1/3 B/L관련 중국클레임-중국무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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