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출제예상>
유상계약 , 쌍무계약 , 낙성계약 (조건제시시 승낙해야 한다 ) , 불요식계약
■ 확정오퍼 Firm Offer <출제예상>
상대방의 승낙기간이(유효기간이) 있는 오퍼만 확정오퍼로 인정한다
■ 샘플과 동등한 이라는 의미 <출제예상>
about same to sample
around equal to sample
as per sample
■ 청약의 요건 (CISG ) 은 세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유효기간 , 최소한의 조건 ( 품명,가격,금액)을 갖출 것 , 구속의 의사표시 있을 것
■ Order에 대한 승낙 : confirm your order / Acknolegement
이때의 양식은 Proforma Invoise
Offer에 대한 승낙 : Accept your order
■ Force majeure 불가항력 <출제예상>
계약을 이행을 못하더라도 면책된다 .
불가항력이 될 것 같은 조항은 많이 쓸수록 좋다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 도달주의 <출제예상>
■ 권리침해 Infrngement <출제예상>
■ 품질조건중에서 < 출제예상>
F.A.Q (Fair average quality ) : 평균중등품질 : 과일,오렌지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 : 생선, 목재
The quality shall be fair average for a season’s shipment at the time & place of shipport
The shipments shall be based on GMQ at the time & place of destinating
■ 선적품질조건 : 선적지 인도조건
FAQ, FOB, CIF …………………. TQ
양륙품질조건 : 도착지인도조건
GMQ, DDP, DDU , DEQ, DES ,,,,,,,,RT
■ 수량조건에서 <출제예상>
MT : 1 Metric Ton = 1,000kg
ST : 1 Short ton = 908 kg = 2,000lbs 미국
LT : 1 LONG ton = 1016 kgs = 2,240 lbs 영국
수량과부족 용인조건 : More or Less Terms
Bulk Cargo 의 경우 화물특성상 약 5% 정도의 과부족을 감안한다.
만약 Cool 30,000 MT U$10 U$300,000 3% MORE OR LESS 이라면 3%의 과부족을 용인한다.
계약시 수량, 금액앞에 About, cirea 가 붙으면 ±10%이다. 없어도 ± 5% 인정함
■ 선적시기의 결정 <출제예상>
shipment : By 9/10 : 9/10 까지(해당일 포함)
= Not later than 9/10 = On or before 9/10
Before 9/10 : 9/10 미포함
During Sept. : 9/30 까지
= In Sept.
On or about 9/10 : 9/15~9/15
■ 선적방법에서 <출제예상>
분할선적은 신용장거래시 허용여부가 명시되지 않으면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것이다
분할선적은 약정된 기간안에 2번이상 선적하는 것이다.
Partial shipment is allowed / not allowed (수입상이 결정한다 )
환적은 L/C에 환적조항이 없으면 금지되는 것이니 환적을 원하면 꼭 명시할 것
■ F –term : 수입상이 운임을 부담하므로 운송계약을 한다 : FCA,FAS,FOB
C- term : 수출상이 운임을 부담하므로 운송계약을 한다 : CFR,CIF,CPT,CIP
■ 도착지 인도조건 : DAF ,DES ,DEQ ,DDU ,DDP
선적지 인도조건 : EXW, F –term, C- term
지정운송인 관련조건 : FCA, CPT, CIP : 복합운송에 쓰인다
■ EXW :공장인도조건
Price : U$ 10 EXW Samsung factoty in Daejeon
수출상은 적재가능한 상태로 모아 두기만 한다
수입상은 현지에 자기의 지사나 공장이 있는 경우에 좋다
포장은 게약서에서 약정한다.
수출통관/인도전비용/보험.운임/수입통관 다 한다……
Buyer |
Seller |
삼성 |
대전factory |
Chicago factory |
Busan |
Busan |
■ FAS : 선측인도조건
Price : U$ 10 FAS Busan, korea
수출상이 벌크Carco , 전용부두가 있어야 한다 .
수출상 : 수출통관/인도전비용
수입상 : 적재비/보험/운임/수입통관
여기서 FAS 2000은 수출상이 수출통관/수출승인 으로 개정됨 <출제예상>
FAS 1990은 수입상이 수출통관/수출승인
■ FOB , CFR , CIF
Price : U$ 10 FOB Busan, korea per pc
U$ 12 CFR LA
U$ 12.6 CIF LA
FOB는 본선에 물건인도하면 비용/위험부담 끝
운임은 수입상
CFR은 FOB가격에 운임이 수출상부담이므로 U$12
보험은 수입상 부담
CIF는 FOB가격에 운임+보험이 수출상부담 U$12.6
FOB , CFR , CIF 선적지인도조건에 속하니 위험부담은 선적하면 끝난다.
피보험자는 수입상이 된다….
FOB , CFR , CIF 의 공통점은 <출제예상>
¬ 위험의 분기점이 같다
해상운송에서만 이용한다.
■ D-terms : DAF,DES ,DEQ , DDU, DDP
Price : U$ 10 DAF : 우리나라는 불가
U$ 12.6 DES L.A.
U$ 13 DEQ L.A
U$ 18 DDU ARON factory
U$ 20 DDP ARON factory
Buyer |
Seller |
삼성 |
대전factory |
Chicago factory |
Busan |
Busan |
DES : 착선인도조건
비용의 분기점은 CIF와 같다 (보험료,운임)
양하비는 수입자부담
위험은 DES가 도착지인도조건이므로 피보험자가 수출자가 된다
DEQ : 부두인도조건
양하비를 수출자가 부담
DEQ 2000 수입자가 수입통관 <출제예상>
DEQ 1990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상 나라의 관세관계로 문제많았다)
DDU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수입통관 수입상 (관세,제세공과금등) : 복합운송에 해당
DDP 관세지급 인도조건
전부다 수출상부담 , 물건싣고 미국 시카고 아론공장까지 간다….
■ FCA , CPT , CIP 를 비교해 본다
Price : U$ 10 FCA (FOB)Incheon Airport / Samsung Factory
U$ 10 CPT (CFR) Chicago Station
U$ 10 CIP (CIF) Chicago Truck Terminal
선적지인도조건에 해당되므로 운송인에게만 넘기면 비용/위험부담이 끝나므로 수출자에게는 2번째로 좋은 조건..
CPT : 운송비지급조건
CPT다음에 도착지가 나온다. CFR과의 차이는 CFR은 해상운송, CPT는 복합운송
비용면에서도 도착지에서 내려서 지정인 까지 가므로 비용도 더 든다.
CIP : 운임및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운송인인도조건에 속하고 CPT+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
CIF와는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것이 다르다.
■ 다음중 복합운송인으로만 묶여진 것은 ? 1번
¬ FCA, CPT, CIP
■ DES와 CIF를 비교하라 <출제예상>
DES |
CIF |
도착지 인도조건 |
선적지 인도조건 |
U$ 12.6 DES L.A. /비용은 같다 |
U$ 12.6 CIF LA / 비용은 같다 |
피보험자가 수출자가 된다 |
피보험자는 수입상이 된다 |
|
|
|
|
■ 선박국제항해규칙(Hague Rule)에 의하면 항해중 과실발생시는 선박회사가 면책이나 상업과실 즉 물건을 하역하거나 적재할때는 과실책임이 있다고 한다 한도액은 패키지당 48만원이라고 합니다. <출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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