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과 공동으로 2002년 25호 공고를 통해 '제4차 및 5차 수입금지 품목목록'을 발표하고 8.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 제4차 수입금지대상품목 (중국해관 HS Code 기준) ㅇ 인모 및 그 웨이스트(HS0501000) ㅇ 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HS05021030) ㅇ 오소리털 및 브러쉬제조용 웨이스트(HS05029020) ㅇ 마모 웨이스트(HS0503009010) ㅇ 사탕수수 당밀(HS17031000) ㅇ 기타 당밀(HS17039000) ㅇ 슬랙, 드로스 및 유사한 산업폐기물(HS25173000) ㅇ 타르 매카담(HS25173000) ㅇ 연을 함유한 회 및 잔재물(HS26202900) ㅇ 동을 함유한 회 및 잔재물(HS26203000) ㅇ 텅스텐을 함유한 회 및 잔재물(HS2620999090) ㅇ 기타 금속화합물을 함유한 회 및 잔재물(HS2629999090) ㅇ 타이어 웨이스트 및 그 토막(HS400400010) ㅇ 피혁폐기물 및 그 분말(HS4115200010) ㅇ 낡은 의류(HS63090000) ㅇ 전지 웨이스트 및 스크랩(HS85481000) 나. 제5차 수입금지대상품목 (중국해관 HS Code 기준) ㅇ 에어컨(HS84151010-9090) ㅇ 방사성 폐기물 소각로(HS84178020) ㅇ 냉장고(HS84181010-9999) ㅇ 컴퓨터 장비(HS84171000-5090) ㅇ 단말기(HS84716010) ㅇ 프린터(HS84716031-6039) ㅇ 기타 컴퓨터 입출력부품 및 자동자료 처리기계 부품(HS84716040-9000) ㅇ 전자레인지(HS85165000) ㅇ 전기밥솥(HS85166030) ㅇ 유선전화기(HS85171100-1990) ㅇ 팩스기 및 전동타자기(HS85172100-2200) ㅇ 녹화, 방영 및 레이져판독기기(HS85211011-9090) ㅇ 이동통신장비(HS85252022-2029) ㅇ 촬영기, 디지털카메라 등(HS85253010-4050) ㅇ 텔레비전(HS85281210-3020) ㅇ 인쇄회로(HS85340010-0090) ㅇ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음극관 등(HS85401100-9990) ㅇ 집성회로 및 미전자부품(HS85421000-9000) ㅇ 복사기(HS90091110-9990) ㅇ 의료기기(HS90181100-9090) ㅇ 엑스선, 알파선, 감마선 등 사전 응용장비(HS90221200-9090) 2. 중국측은 금번 공고발표를 통해 각종 산업폐기물 및 폐기계·전자제품 등 중국내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총 37개 품종을 수입금지 대상품목으로 추가로 지정하였다. 3. 동 품종들은 이미 3차례의 공고를 통하여 금년 1.1일부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호랑이뼈, 아편, 폐보일러, 폐화학물질 등 총 25개 품종과 함께 오는 8.15일부로 중국내 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자료 : 주중한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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