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박 수입 제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누구나(승무원제외) 동등하게 일정한도의 면세권을 가지며, 그 종류에는 "무조건면세"와 "조건부면세" 및 "1인당면제금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자 1인당 면세기준입니다.
무조건 면세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예: 2ℓ용량의 주류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2ℓ전체에 대해 과세)
담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궐 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기타담배 : 250g
※ 단,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향수 : 2 온스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체장식용품 (총구입 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조건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1인당 면제금액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함
US$ 400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1인당 US$400 면제적용시 고려할 사항
2인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함
예) 3인의 동반가족이 US$1,200짜리 TV 1대를 휴대반입 할 경우에는 US$400만
면제하고 US$800은 과세처리함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통관범위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취득가격 10만원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름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됨.
참 기 름 5kg
참 깨 5kg
꿀 5kg
고사리, 더덕 5kg
잣 1kg
기 타 품목당 5kg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
쇠고기의 면세통관(면세통관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1인당 면제금액(US$400) 범위내에서, 1인당 10kg이내의 양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면세통관하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를 필한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제금액(US$400)범위내에서 검역에 합격된 경우 1인당 10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약재등의 면세통관 범위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범위 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름
다만, 녹용은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기타 한약재 3kg
녹용 150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누구나(승무원제외) 동등하게 일정한도의 면세권을 가지며, 그 종류에는 "무조건면세"와 "조건부면세" 및 "1인당면제금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자 1인당 면세기준입니다.
무조건 면세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예: 2ℓ용량의 주류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2ℓ전체에 대해 과세)
담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궐 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기타담배 : 250g
※ 단,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향수 : 2 온스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체장식용품 (총구입 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조건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1인당 면제금액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함
US$ 400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1인당 US$400 면제적용시 고려할 사항
2인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함
예) 3인의 동반가족이 US$1,200짜리 TV 1대를 휴대반입 할 경우에는 US$400만
면제하고 US$800은 과세처리함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통관범위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취득가격 10만원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름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됨.
참 기 름 5kg
참 깨 5kg
꿀 5kg
고사리, 더덕 5kg
잣 1kg
기 타 품목당 5kg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
쇠고기의 면세통관(면세통관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1인당 면제금액(US$400) 범위내에서, 1인당 10kg이내의 양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면세통관하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를 필한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제금액(US$400)범위내에서 검역에 합격된 경우 1인당 10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약재등의 면세통관 범위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범위 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름
다만, 녹용은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기타 한약재 3kg
녹용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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