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 업무시 필수 숙지사항
1. 登記手冊(등기수책) - 경제 개방 이후, 중국 海關(세관)에서 가공무역을 위해 고안해 낸 개념으로, 원자재 수입에서부터 완성품 수출 후 사후처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자.
2. 核銷單(핵소단) - 중국에서 외환관리를 위해 만든 개념으로서 외환관리국에서 수령하여 통관에 사용, 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반납 받아, 수출대금입금 사후 처리용 서류.
3. 報關單(보관단) - 수출입 통관 시 기본이 되는 통관 서류로서, 역시 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반납받아 원부자재 사후 처리 및 수출대금(NEGO 금액)회수 사후 처리에 쓰이는 서류.
4. 箱單(상단) - PACKING LIST
5. 發票(발표) - 평상시에는 '增値稅 영수증'을 뜻하지만, 무역용어로는 'COMMERCIAL INVOICE'
6. 進口(진구) - 수입
7. 出口(출구) - 수출
8. 結匯(결회) - 은행 NEGO
9. 일반무역(일반무역), 진료가공(진료가공), 래료가공(래료가공)
※ 위에서 나열한 등기수책, 핵소단, 보관단은 수출입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중요한 서류.
수출입을 눈앞에 두고 허겁지겁 수속을 밟아 준비하려면 적재적시에 통관되지 못하고 수출입 화물이 DELAY 되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 海關(세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 16:30이면 모든 COMPUTER SYSTEM을 SHUT DOWN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체 휴무를 하므로 주말을 이용하여 화물의 선적 혹은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금요일에는 통관 수속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자.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와 특징
1. 一般貿易(일반무역) : 보편적인 무역방식.
1) 수입 - 정상적인 관세를 지불해야 하며 登記手冊(등기수책)이 필요없다.
2) 수출 - 중국 구내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출할 경우 '增値稅 영수증'이 있으면 ITEM에 따라 일정한 增値稅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加工貿易(가공무역)
1) 진료가공(진료가공) - 가공무역의 보편적 형태로서 자기자본으로 외환을 사용하여 원, 부자재를 수입(구매)하고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무역 형태.
① 수입 - 허가증 관련 원, 부자재를 면세 혹은 보세로 有償(유상)수입한다.
② 수출 - 수입된 원, 부자재를 가공한 완성품 혹은 가공품을 登記手冊(등기수책)에 신청된 수량, 품종, 규격, INVOICE VALUE에 맞추어 면세 혹은 보세로 수출한다.
- 수출의 수요 혹은 기타원인으로 중국 국내에서 구매한 동일 원자재로 대체하였을 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면 가능(원부자재의 50% 이내)하며 '增値稅 영수증'이 있으면 ITEM에 따라 일정한 增値稅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내수 - 사전 세관의 비준을 받으면, 수출 AMOUNT의 30% 이내에서 내수가 가능하다.
④ 허가증 - ITEM에 따라 수출 허가증 관련 상품에 한하여 수출입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 가공 기한 - 원, 부자재가 수입된 일로 1년 이내에 가공 생산하여 제품을 수출 해야 한다.
2) 來料加工(래료가공) - C.M.T 방식의 무역형태로서, 해외의 위탁자가 무상으로 원, 부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 임 가공비만을 취득한다.
① 수입 - 비준된 가공 무역 제품에 한하여 위탁자가 無償(무상)제공한 원, 부자재의 수입은 보세화물로써 면세 혜택을 받는다.
② 수출 - 수입된 원, 부자재를 가공한 완성품 혹은 가공품을 登記手冊(등기수책)에 신청된 수량, 품종, 규격, INVOICE VALUE에 맞추어 면세 혹은 보세로 수출한다.
③ 가공기한 - 원, 부자재가 수입된 일로 1년 이내에 가공 생산하여 제품을 수출 해야 한다.
3) 進料加工(진료가공)과 來料加工(래료가공)의 구분
형태구분 진료가공(진료가공) 래료가공(래료가공) 비 고
수입 면세 보세
국내 원자재 구매 수출량의 50%이내 가능 불가
수출 면세 면세
허가증 필요함 불필요
등기수책 진료가공용 래료가공용
내수 수입량의 30%이내 가능 불가
수출 대금 회수 수출대금 NEGO 임가공비 NEGO
-통관 서류의 신청 및 용도
1. 登記手冊(등기수책) : 一般貿易(일반무역)은 제외
1) 구비서류
① 加工合同書(가공계약서)
② 登記備案證明(등기비안증명) - 수입 원, 부자재에 대한 품명, HS CODE NO, 수량, 단가, 소모율(불량률)을 기재
③ 進口料件(수입LIST) - 수입 원, 부자재의 대한 품명, 수량, 단가 기재
④ 出口料件(수울LIST) - 수출완성품 혹은 가공품에 대한 품명, 수량, 단가 기재
⑤ 單耗(단모) - 소모율(불량률) 기재
⑥ 臺帳通知單(은행보증금대장 개설 통지단) - '중국(인민)은행'에서 발급
⑦ 기타 관할 경제개발국(대외경제무역위원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주의사항
① 가공계약서(CONTRACT)의 수량, 내용대로 수책이 신청되므로 사전 수출입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
② 등기 수책 한 권으로 동시에 AIR와 OCEAN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입 물량이 많은 업체일 경우 평소 두 권 이상의 수책을 운용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음. 그런나 사후처리 부분에서 각 UNIT에 각별한 관심을 두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을 명심
③ 登記手冊(등기 수책)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일에서 보통 1주일 정도 필요하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 특히, 경제 발전국(대외 경제 무역위원회)에서 登記手冊(등기수책)관련 업무 TIME에 주의 요구.
2. 核銷單(핵소단) - 모든 수출에 반드시 필요. 최초 외환관리국에서 수령.
수출 완료 후 돌려 받은 報關單(보관단)1부와 核銷單(핵소단)1부, 그리고 은행 NEGO 금액 입금 증명서1부를 준비하여 다시 외환관리국에 신청 및 新 核銷單(새로운 핵소단)수령.
3. 報關單(보관단) - 모든 수출에 반드시 필요. 최초 세관 혹은 통관사에서 수령.
報關單(보관단) 공란에 수량, 단가, 단위등을 기입하고 자사의 통관 도장(報關章)을 반드시 날인 후 통관 수속에 들어간다.
4. 상품 검사서
1) 상품 검사제도는 그 제도상의 법정 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품질, 수량(중량), 포장 등 수출입계약서와 실 화물의 표준규정의 조건이 일치, 충족 여부를 검사 및 관리 감독한다.
2) 먼저 수출 ITEM(완성품)의 상품검사대상 여부를 '상품 검험국'혹은 '통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품검사서가 필요한 ITEM은 수출 통관시 반드시 요구되며 신청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3) 상품검사 신청서, COMMERCIAL INVOICE COPY, 수출 계약서 COPY
① 구비된 서류를 상품검사국에 신청
② 실제 상품검사
③ 상품검사비 납부 및 발급.
5. 동ㆍ식물 검사서
1)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수출입 밀도가 높은
① 모든 동ㆍ식물,
② 동ㆍ식물 제품
③ 이에 대한 포장용기, 기기, 재료,
④ 동ㆍ식물의 병이 전염되고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송도구
⑤ 중국 입항 후 해체된 폐선박,
⑥ 중국의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동ㆍ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동ㆍ식물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일반화물과는 달리 동ㆍ식물 수출입을 통한 오염 및 전염병을 방지 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동ㆍ식물 검역국'에서 관장하며, 수출입 화물을 포함하여 중국 영토를 통과하는 화물도 검사 대상에 포함 된다.
6. 수출 허가증
1) 상품의 수출입시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마찬가지로 수출입허가증 관리 대상이 되는 상품(ITEM)에 한하여 상품의 수입 혹은 수출 이전에 소속 대외 경제 위원회(경제 발전국)의 수출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그 상품에 대한 통관이 가능하다.
2) '수출허가증 신청서', '수출입계약서(합동서)', '영업집조 사본'을 구비 하여 대외 경제 위원회(경제 발전국)에 신청하면 수출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G.S.P와 C/O
중국에서 수출입 화물에 있어서 통관서류는 아니지만, 미주, 일본, 유럽등지의 각 현지 사정 및 BUYER의 요청으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혹은 'CERTIFICATE OF ORIGIN'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비서류
1) 營業執照 寫本(영업집조 사본) : 工商局(공상국)에서 인정한(도장이 찍혀 있는) 사본.
2) G.S.P 혹은 C/O 신청서 : 일정한 격식은 없으나, G.S.P 혹은 C/O 신청 사유, ORIGIN - DESTINATION(수출시 출발지 - 목적지) 및 기타 工商局(공상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작성.
3) 公章(회사 도장)
2. 절차
1)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商檢局(상품검사국)에서 비준 신청 - 약 2~3일 소요
2) 비준과 동시에 신청 업체에 대한 기업 번호(編碼)가 기록됨, 비준 및 기업 번호를 수령하고
3) G.S.P용지를 구입(商檢局에서)하여 격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시 商檢局에 신청
4) 商檢局 비준 후 수령
3. 주의사항
1) G.S.P의 신청 절차 중 1),2)는 처음 등록 비준 시 필요하고, 비준된 후에는 3),4)의 절차만 밟으면 됨
2) 세관과 마찬가지로 G.S.P 신청요원도 商檢局이 인정하는 1명만이 가능하며, 商檢局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 해야 하나, 세관의 報備報核員(보비보핵원) 교육 처럼 복잡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1~2일 정도 교육기간만 거치면 됨.
-登記手冊(등기수책)및 核銷單(핵소단) 사후처리
1. 사후처리의 중요성
1) 중국에서 무역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많은 임가공 업체가 대량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 형태가
① 원, 부자재 수입 시, 登記手冊(등기수책) 및 PACKING LIST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을 들여오다가 세관의 불시 INSPECTION으로 '밀수화물'로 간주되어 수입 지연 및 벌금, 관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이고,
②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登記手冊(등기수책), 報關單(보관단), 核銷單(핵소단) 등을 분실하거나 登記手冊(등기수책)상에 신청한 내용과 실제 수출입 화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특히 COMMERCIAL INVOICE와 수량, 무게 계산 착오 등)로 인한 관세 및 벌금이다
2) ①의 문제는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이며 海關(세관)의 기업등급 측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海關(세관)에서 기업의 등급을 C 이하로 측정하였을 경우 매번 수입 시 INSPECTION은 물론 COMMERCIAL INVOICE의 AMOUNT에 준하는 보증금을 지불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고, 가공하여 수출완료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가공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수입전 반드시 '발화인'과 수입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여, 登記手冊(등기수책)에 신청되지 않은 품목은 가능하면 보내지 말도록 할 것이며,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여타 품목이 함께 들어올 경우 반드시 '통관사'에게 통지해 주고 상담하는 것이 좋다.
②의 문제는 업체의 관리자와 현지 무역담당의 경험 미숙에서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일수록 적시에 수출입을 하려면(예를 들면, AIR와 OCEAN을 동시에 통관해야 하는 경우) 登記手冊(등기수책)을 2권 이상 운용해야 하므로 이럴 때 각 품목의 UNIT, VALUE, AMOUNT, 무게등에 소홀하게 되면 사후처리 과정에서 큰 곤란을 겪는다. 따라서 登記手冊(등기수책) 신청 시 수출입 계약서를 만들 때 항상 사후처리를 염두에 두고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운용 가능 기간은 1년이라는 점을 항상 상기 하는 것이 좋다.
2. 사후처리 수속
1)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사후처리
-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수입과 수출이 완료 되었으면, 해당 登記手冊(등기수책)과 해당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운용기간동안 수출 통관 후 세관에서 돌려 받은 파란색 報關單(보관단)을 준비하여 관할 海關(세관)에서 登記手冊(등기수책) 核銷(한국어로 "확인 비준하여 끝내다") 신청을 하면 된다.
2) 외환 수출 대금(核銷單) 사후처리
-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사후처리와는 상관없이 매 수출완료 후 수출대금이 해당기업의 외환구좌로 입금되었을 때,
① 수출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돌려 받은 核銷單(핵소단)1장과
② 수출통관 완료 후 海關(세관)에서 돌려 받은 報關單(보관단) 1장
③ 수출대금의 NEGO 완료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결회증명서(NEGO 금액 입금 증명)를 준비하여 관할 외환관리국에서 사후처리를 하고 다음 수출에 이용 될 核銷單(핵소단)을 발급받는다.
-報備報核員이란?
1. 중국의 海關(세관)건물은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내부의 몇몇 창구는 출입자격의 제한을 받으며 그 중 하나가 報關員(통관사) 자격증이고 또 하나는 바로 報備報核員 자격증이다.
報備報核員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준비 및 신청, 核銷(핵소)준비 및 신청이 가능한 자격증'을 의미한다.
2. 이 자격증은 중국 海關(세관)에서 관장하며, 1주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는 일반무역 및 가공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및 수속을 다루게 된다. 海關(세관)에 정식 등록이 된 임가공업체는 해당 업체의 명의로 된 1명의 報備報核員이 海關(세관)에서 登記手冊(등기수책)신청을 할 수 있다.
3. 무역업무원을 새로 고용하여 報備報核員 자격증이 없는 경우 海關(세관)에 '임시 報備報核員'을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登記手冊(등기수책) 신청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무역업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 새로 고용한 무역업무원이 이전에 근무했던 업체에서 報備報核員 자격증을 습득한 경력이 있는 경우, 관할 海關(세관)에서 해당 報備報核員 자격증의 업체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2. 核銷單(핵소단) - 중국에서 외환관리를 위해 만든 개념으로서 외환관리국에서 수령하여 통관에 사용, 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반납 받아, 수출대금입금 사후 처리용 서류.
3. 報關單(보관단) - 수출입 통관 시 기본이 되는 통관 서류로서, 역시 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반납받아 원부자재 사후 처리 및 수출대금(NEGO 금액)회수 사후 처리에 쓰이는 서류.
4. 箱單(상단) - PACKING LIST
5. 發票(발표) - 평상시에는 '增値稅 영수증'을 뜻하지만, 무역용어로는 'COMMERCIAL INVOICE'
6. 進口(진구) - 수입
7. 出口(출구) - 수출
8. 結匯(결회) - 은행 NEGO
9. 일반무역(일반무역), 진료가공(진료가공), 래료가공(래료가공)
※ 위에서 나열한 등기수책, 핵소단, 보관단은 수출입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중요한 서류.
수출입을 눈앞에 두고 허겁지겁 수속을 밟아 준비하려면 적재적시에 통관되지 못하고 수출입 화물이 DELAY 되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 海關(세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 16:30이면 모든 COMPUTER SYSTEM을 SHUT DOWN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체 휴무를 하므로 주말을 이용하여 화물의 선적 혹은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금요일에는 통관 수속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자.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와 특징
1. 一般貿易(일반무역) : 보편적인 무역방식.
1) 수입 - 정상적인 관세를 지불해야 하며 登記手冊(등기수책)이 필요없다.
2) 수출 - 중국 구내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출할 경우 '增値稅 영수증'이 있으면 ITEM에 따라 일정한 增値稅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加工貿易(가공무역)
1) 진료가공(진료가공) - 가공무역의 보편적 형태로서 자기자본으로 외환을 사용하여 원, 부자재를 수입(구매)하고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무역 형태.
① 수입 - 허가증 관련 원, 부자재를 면세 혹은 보세로 有償(유상)수입한다.
② 수출 - 수입된 원, 부자재를 가공한 완성품 혹은 가공품을 登記手冊(등기수책)에 신청된 수량, 품종, 규격, INVOICE VALUE에 맞추어 면세 혹은 보세로 수출한다.
- 수출의 수요 혹은 기타원인으로 중국 국내에서 구매한 동일 원자재로 대체하였을 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면 가능(원부자재의 50% 이내)하며 '增値稅 영수증'이 있으면 ITEM에 따라 일정한 增値稅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내수 - 사전 세관의 비준을 받으면, 수출 AMOUNT의 30% 이내에서 내수가 가능하다.
④ 허가증 - ITEM에 따라 수출 허가증 관련 상품에 한하여 수출입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 가공 기한 - 원, 부자재가 수입된 일로 1년 이내에 가공 생산하여 제품을 수출 해야 한다.
2) 來料加工(래료가공) - C.M.T 방식의 무역형태로서, 해외의 위탁자가 무상으로 원, 부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 임 가공비만을 취득한다.
① 수입 - 비준된 가공 무역 제품에 한하여 위탁자가 無償(무상)제공한 원, 부자재의 수입은 보세화물로써 면세 혜택을 받는다.
② 수출 - 수입된 원, 부자재를 가공한 완성품 혹은 가공품을 登記手冊(등기수책)에 신청된 수량, 품종, 규격, INVOICE VALUE에 맞추어 면세 혹은 보세로 수출한다.
③ 가공기한 - 원, 부자재가 수입된 일로 1년 이내에 가공 생산하여 제품을 수출 해야 한다.
3) 進料加工(진료가공)과 來料加工(래료가공)의 구분
형태구분 진료가공(진료가공) 래료가공(래료가공) 비 고
수입 면세 보세
국내 원자재 구매 수출량의 50%이내 가능 불가
수출 면세 면세
허가증 필요함 불필요
등기수책 진료가공용 래료가공용
내수 수입량의 30%이내 가능 불가
수출 대금 회수 수출대금 NEGO 임가공비 NEGO
-통관 서류의 신청 및 용도
1. 登記手冊(등기수책) : 一般貿易(일반무역)은 제외
1) 구비서류
① 加工合同書(가공계약서)
② 登記備案證明(등기비안증명) - 수입 원, 부자재에 대한 품명, HS CODE NO, 수량, 단가, 소모율(불량률)을 기재
③ 進口料件(수입LIST) - 수입 원, 부자재의 대한 품명, 수량, 단가 기재
④ 出口料件(수울LIST) - 수출완성품 혹은 가공품에 대한 품명, 수량, 단가 기재
⑤ 單耗(단모) - 소모율(불량률) 기재
⑥ 臺帳通知單(은행보증금대장 개설 통지단) - '중국(인민)은행'에서 발급
⑦ 기타 관할 경제개발국(대외경제무역위원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주의사항
① 가공계약서(CONTRACT)의 수량, 내용대로 수책이 신청되므로 사전 수출입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
② 등기 수책 한 권으로 동시에 AIR와 OCEAN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입 물량이 많은 업체일 경우 평소 두 권 이상의 수책을 운용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음. 그런나 사후처리 부분에서 각 UNIT에 각별한 관심을 두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을 명심
③ 登記手冊(등기 수책)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일에서 보통 1주일 정도 필요하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 특히, 경제 발전국(대외 경제 무역위원회)에서 登記手冊(등기수책)관련 업무 TIME에 주의 요구.
2. 核銷單(핵소단) - 모든 수출에 반드시 필요. 최초 외환관리국에서 수령.
수출 완료 후 돌려 받은 報關單(보관단)1부와 核銷單(핵소단)1부, 그리고 은행 NEGO 금액 입금 증명서1부를 준비하여 다시 외환관리국에 신청 및 新 核銷單(새로운 핵소단)수령.
3. 報關單(보관단) - 모든 수출에 반드시 필요. 최초 세관 혹은 통관사에서 수령.
報關單(보관단) 공란에 수량, 단가, 단위등을 기입하고 자사의 통관 도장(報關章)을 반드시 날인 후 통관 수속에 들어간다.
4. 상품 검사서
1) 상품 검사제도는 그 제도상의 법정 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품질, 수량(중량), 포장 등 수출입계약서와 실 화물의 표준규정의 조건이 일치, 충족 여부를 검사 및 관리 감독한다.
2) 먼저 수출 ITEM(완성품)의 상품검사대상 여부를 '상품 검험국'혹은 '통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품검사서가 필요한 ITEM은 수출 통관시 반드시 요구되며 신청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3) 상품검사 신청서, COMMERCIAL INVOICE COPY, 수출 계약서 COPY
① 구비된 서류를 상품검사국에 신청
② 실제 상품검사
③ 상품검사비 납부 및 발급.
5. 동ㆍ식물 검사서
1)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수출입 밀도가 높은
① 모든 동ㆍ식물,
② 동ㆍ식물 제품
③ 이에 대한 포장용기, 기기, 재료,
④ 동ㆍ식물의 병이 전염되고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송도구
⑤ 중국 입항 후 해체된 폐선박,
⑥ 중국의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동ㆍ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동ㆍ식물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일반화물과는 달리 동ㆍ식물 수출입을 통한 오염 및 전염병을 방지 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동ㆍ식물 검역국'에서 관장하며, 수출입 화물을 포함하여 중국 영토를 통과하는 화물도 검사 대상에 포함 된다.
6. 수출 허가증
1) 상품의 수출입시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마찬가지로 수출입허가증 관리 대상이 되는 상품(ITEM)에 한하여 상품의 수입 혹은 수출 이전에 소속 대외 경제 위원회(경제 발전국)의 수출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그 상품에 대한 통관이 가능하다.
2) '수출허가증 신청서', '수출입계약서(합동서)', '영업집조 사본'을 구비 하여 대외 경제 위원회(경제 발전국)에 신청하면 수출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G.S.P와 C/O
중국에서 수출입 화물에 있어서 통관서류는 아니지만, 미주, 일본, 유럽등지의 각 현지 사정 및 BUYER의 요청으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혹은 'CERTIFICATE OF ORIGIN'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비서류
1) 營業執照 寫本(영업집조 사본) : 工商局(공상국)에서 인정한(도장이 찍혀 있는) 사본.
2) G.S.P 혹은 C/O 신청서 : 일정한 격식은 없으나, G.S.P 혹은 C/O 신청 사유, ORIGIN - DESTINATION(수출시 출발지 - 목적지) 및 기타 工商局(공상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작성.
3) 公章(회사 도장)
2. 절차
1)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商檢局(상품검사국)에서 비준 신청 - 약 2~3일 소요
2) 비준과 동시에 신청 업체에 대한 기업 번호(編碼)가 기록됨, 비준 및 기업 번호를 수령하고
3) G.S.P용지를 구입(商檢局에서)하여 격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시 商檢局에 신청
4) 商檢局 비준 후 수령
3. 주의사항
1) G.S.P의 신청 절차 중 1),2)는 처음 등록 비준 시 필요하고, 비준된 후에는 3),4)의 절차만 밟으면 됨
2) 세관과 마찬가지로 G.S.P 신청요원도 商檢局이 인정하는 1명만이 가능하며, 商檢局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 해야 하나, 세관의 報備報核員(보비보핵원) 교육 처럼 복잡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1~2일 정도 교육기간만 거치면 됨.
-登記手冊(등기수책)및 核銷單(핵소단) 사후처리
1. 사후처리의 중요성
1) 중국에서 무역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많은 임가공 업체가 대량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 형태가
① 원, 부자재 수입 시, 登記手冊(등기수책) 및 PACKING LIST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을 들여오다가 세관의 불시 INSPECTION으로 '밀수화물'로 간주되어 수입 지연 및 벌금, 관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이고,
②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登記手冊(등기수책), 報關單(보관단), 核銷單(핵소단) 등을 분실하거나 登記手冊(등기수책)상에 신청한 내용과 실제 수출입 화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특히 COMMERCIAL INVOICE와 수량, 무게 계산 착오 등)로 인한 관세 및 벌금이다
2) ①의 문제는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이며 海關(세관)의 기업등급 측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海關(세관)에서 기업의 등급을 C 이하로 측정하였을 경우 매번 수입 시 INSPECTION은 물론 COMMERCIAL INVOICE의 AMOUNT에 준하는 보증금을 지불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고, 가공하여 수출완료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가공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수입전 반드시 '발화인'과 수입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여, 登記手冊(등기수책)에 신청되지 않은 품목은 가능하면 보내지 말도록 할 것이며,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여타 품목이 함께 들어올 경우 반드시 '통관사'에게 통지해 주고 상담하는 것이 좋다.
②의 문제는 업체의 관리자와 현지 무역담당의 경험 미숙에서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일수록 적시에 수출입을 하려면(예를 들면, AIR와 OCEAN을 동시에 통관해야 하는 경우) 登記手冊(등기수책)을 2권 이상 운용해야 하므로 이럴 때 각 품목의 UNIT, VALUE, AMOUNT, 무게등에 소홀하게 되면 사후처리 과정에서 큰 곤란을 겪는다. 따라서 登記手冊(등기수책) 신청 시 수출입 계약서를 만들 때 항상 사후처리를 염두에 두고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운용 가능 기간은 1년이라는 점을 항상 상기 하는 것이 좋다.
2. 사후처리 수속
1)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사후처리
-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수입과 수출이 완료 되었으면, 해당 登記手冊(등기수책)과 해당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운용기간동안 수출 통관 후 세관에서 돌려 받은 파란색 報關單(보관단)을 준비하여 관할 海關(세관)에서 登記手冊(등기수책) 核銷(한국어로 "확인 비준하여 끝내다") 신청을 하면 된다.
2) 외환 수출 대금(核銷單) 사후처리
-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사후처리와는 상관없이 매 수출완료 후 수출대금이 해당기업의 외환구좌로 입금되었을 때,
① 수출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돌려 받은 核銷單(핵소단)1장과
② 수출통관 완료 후 海關(세관)에서 돌려 받은 報關單(보관단) 1장
③ 수출대금의 NEGO 완료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결회증명서(NEGO 금액 입금 증명)를 준비하여 관할 외환관리국에서 사후처리를 하고 다음 수출에 이용 될 核銷單(핵소단)을 발급받는다.
-報備報核員이란?
1. 중국의 海關(세관)건물은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내부의 몇몇 창구는 출입자격의 제한을 받으며 그 중 하나가 報關員(통관사) 자격증이고 또 하나는 바로 報備報核員 자격증이다.
報備報核員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登記手冊(등기수책)의 준비 및 신청, 核銷(핵소)준비 및 신청이 가능한 자격증'을 의미한다.
2. 이 자격증은 중국 海關(세관)에서 관장하며, 1주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는 일반무역 및 가공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및 수속을 다루게 된다. 海關(세관)에 정식 등록이 된 임가공업체는 해당 업체의 명의로 된 1명의 報備報核員이 海關(세관)에서 登記手冊(등기수책)신청을 할 수 있다.
3. 무역업무원을 새로 고용하여 報備報核員 자격증이 없는 경우 海關(세관)에 '임시 報備報核員'을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登記手冊(등기수책) 신청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무역업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 새로 고용한 무역업무원이 이전에 근무했던 업체에서 報備報核員 자격증을 습득한 경력이 있는 경우, 관할 海關(세관)에서 해당 報備報核員 자격증의 업체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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