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796313] T/T 방식을 이용한 해운/항공 수입 절차 좀 알려주십시요!
nodmania 님이 2003-12-11 03:00 작성 | 채택 포인트 100 답변 1 한줄의견 0 조회 614 평가자 8명 평점 3.8 |
만불 이하의 규모라 미국의 수출사에서는 T/T로 거래할 것을 원했습니다. 이후에는 제 손에 물품이 도착하기까지 어떤 단계로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1. 수출회사에 Oder sheet를 보낸다. 2. Proforma Invoice(임시 송장)을 수출사로부터 받는다. 3. 물품 대금을 T/T로 입금시킨다. (계좌는 Proforma Invoice 등에 표기되어 잇는건지요 따로 알려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요? 꼭 외환 은행에서 송금 해야하나요..?) 이후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FOB, CIF 등에 대해 각 단계별로 1,2,3 등으로 순서를 붙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정말 초보라 관련 글을 읽엇는데도 잘 감이 안옵니다. 간단하게라도 매매 계약서라도 쓰려면 어느단계에서 해야하며 FOB 등에 대한 것들도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Proforma Invoice 에만 기재되어 잇으면 그거대로 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또 항공과 해운 수입시 절차가 어떻게 틀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잇는 곳이 서울인데 해운은 인천이고 항공은 어디가 되는것인지요? |
[질문자 채택답변]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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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수입절차입니다. 님의 글에 토를 다는 식으로 설명 드릴께요. 1. 수출회사에 Oder sheet를 보낸다. -> 물론 사전에 가격이나 샘플을 확인하셨겠죠. (Purchase) Order Sheet를 발행하고 수출자로 부터 confirm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임시계약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2. Proforma Invoice(임시 송장)을 수출사로부터 받는다. -> Proforma 자체가 매매계약의 승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 물품 대금을 T/T로 입금시킨다. (계좌는 Proforma Invoice 등에 표기되어 잇는건지요 따로 알려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요? 꼭 외환 은행에서 송금 해야하나요..?) 요즘은 많은 은행에서 외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다 송금업무를 보는게 아니라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어느 지점에 가면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세요. 만일을 대비해서 영문 입금증을 증빙자료로 보유해두셔야 합니다. 계좌는 보통 Proforma에 같이 기재가 되어 옵니다. 없으시면 요청을 하세요. -> 입금하시고 수출자에게 입금하였다고 전화로 혹은 이메일로 통보를 하시면 수출자는 물품 배송을 준비하겠죠. 보통 수출자가 배송대행사에게 의뢰하여 해운편이나 항공편을 알아보고 수입자의 희망날짜에 맞춰 생산 혹은 재고분을 배송준비하겠죠. 이때 제품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꼭 미리 확인하세요. 미국의 업무절차는 상당히 느려서 원하시는 날짜에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수출자는 제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특송우편으로 수입자에게 보냅니다. 대략적으로 수입자는 제품 입항 1-2주 전에 선적서류를 받습니다. 선적서류에는 Commercial Invoice(송장),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 해운일 경우, 항공운송일 경우 AWB(airway bill)이 쓰이는데 이건 항공사를 통해 수입국 선사agent에게 바로 보내집니다.), Packing List, Insurance Certificate(policy)(보험확인서),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제품성적서),MSDS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서류는 포함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미리 수출자에게 요청하시길.. 보통 Invoice, B/L, packing list는 3매씩(원본 +사본) 나머지는 한장씩 있으면 됩니다. -> FOB, CIF는 가격조건입니다. FOB는 발송하게되는 어느 일정 도시의 선박/비행기 선적시점까지의 운송비를 가격에 포함시킵니다. CIF는 선적물이 도착지 항구/공항에 도착할때 까지의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조건입니다. 일단 가격은 좀 상승하겠지만 처음에는 상승분을 부담하시고 편하게 CIF가격을 제시해 달라구 하면 됩니다. 가격을 문의하실때 목적지를 같이 쓰셔야 합니다. 해운은 CIF Pusan, 항공은 CIF Incheon(Seoul이라고 하셔도 됩니다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로 올 경우 동부에서 오면 30-40일, 서부에서 오면 15-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항공편은 대략 1주일 정도 잡으시구요.. 간단하게라도 매매 계약서라도 쓰려면 어느단계에서 해야하며 FOB 등에 대한 것들도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Proforma Invoice 에만 기재되어 잇으면 그거대로 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 앞서 말씀드렸지만 Order Sheet에 대한 confirmation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임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려면 수입자 주소 연락처, 수출자 주소 연락처,가격조건(CIF, FOB), 지불방법, 수입품목, 수량, 패키지, 금액, 운송방법, 희망 배송 일자, 양쪽의 서명 등등이 들어가야하겠죠..(물론 보다 자세할수록 좋겠지만..초도수입시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항공과 해운 수입시 절차가 어떻게 틀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잇는 곳이 서울인데 해운은 인천이고 항공은 어디가 되는것인지요? ->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차이지요. 해운의 경우 인천보다는 부산으로 들어오시는게 비용이 적게듭니다. 보통 미국에서 들여올 경우 부산으로 들어오지요. 항공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물건이 도착하면 보세창고에서 검역대상품목은 검역하고, 아닌경우 선사의 국내agent에서 도착을 알려옵니다.(아닌경우도 종종있으니 도착일 부근에서 선주회사에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관세사를 이용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시고 물건을 받으시면 수입과정은 끝이 나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수입을 하시다보면 골치아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님의 경우,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면 해운으로 들여오세요. 또 국내 해운회사들을 알아보셔서 미국내에서 운송을 도와줄 수있는 freight forwarder를 찾아보시구요. 가격은 FOB로 받으시구 이 forwarder정보(이름,담당자, 주소,팩스번호, 전화번호, 이메일)를 제시하시면 비용도 줄일 수있고 배송도 빨라집니다. 서비스도 훨씬 좋구요. 한국말로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다 편하죠. 그때그때 궁금하신점을 그쪽에 물어보면 잘 알려주죠. 참고로 비행기로 들여올경우 선적물의 부피, 선적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3배이상의 운송비용이 들게됩니다. 그럼 원하시는 물건을 아무 문제없이 수입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번창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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