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Bank)인 경우에 사용되며 운송서류 매입의뢰시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는 어음부신용장이다. 그리고 매입신용장은 일람불매입신용장(Sight Negotiation L/C) 또는 기한부매입신용장(Usance Negotiation L/C)으로 사용된다. 기한부신용장으로는 수출상이 신용을 공여하는 Shipper's Usance(선적인 유전스)와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Banker's Usance(은행 유전스)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Usance라 하면 Shipper's Usance를 말한다. 그리고 매입신용장에서는 어느 은행이나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수료 수입이나 외환전문지식을 고려하여 특정은행(통상 통지은행)만이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신용장에서 통지은행만 매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통지은행에만 매입이 제한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은행이나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매입신용장은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수출자가 이중으로 매입의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장의 배면에 매입사실의 배서를 요구하는 배서신용장(Notation Credit)이다.
예컨대 신용장 금액이 US$200,000이면 A은행에 US$100,000, B은행에 US$100,000로 나누어 매입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A은행이 US$100,000의 매입사실을 배서하지 않으면 수출상이 B은행에 US$200,000을 또다시 매입의뢰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신용장의 경우는 이중 Nego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장상에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each presentation must be noted on the reverse side of this credit by bank where the credit is available'을 명시한다.
그러나 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지급.연지급.인수은행에서만 지급.연지급.인수하므로 배서를 하지 않더라고 이러한 이중 Nego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배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매입신용장의 기재문언은 'We hereby issue the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n your favour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at 90days after sight 또는 at90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on us.' 등과 같다.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Bank)인 경우에 사용되며 운송서류 매입의뢰시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는 어음부신용장이다. 그리고 매입신용장은 일람불매입신용장(Sight Negotiation L/C) 또는 기한부매입신용장(Usance Negotiation L/C)으로 사용된다. 기한부신용장으로는 수출상이 신용을 공여하는 Shipper's Usance(선적인 유전스)와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Banker's Usance(은행 유전스)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Usance라 하면 Shipper's Usance를 말한다. 그리고 매입신용장에서는 어느 은행이나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수료 수입이나 외환전문지식을 고려하여 특정은행(통상 통지은행)만이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신용장에서 통지은행만 매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통지은행에만 매입이 제한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은행이나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매입신용장은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수출자가 이중으로 매입의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장의 배면에 매입사실의 배서를 요구하는 배서신용장(Notation Credit)이다.
예컨대 신용장 금액이 US$200,000이면 A은행에 US$100,000, B은행에 US$100,000로 나누어 매입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A은행이 US$100,000의 매입사실을 배서하지 않으면 수출상이 B은행에 US$200,000을 또다시 매입의뢰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신용장의 경우는 이중 Nego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장상에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each presentation must be noted on the reverse side of this credit by bank where the credit is available'을 명시한다.
그러나 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지급.연지급.인수은행에서만 지급.연지급.인수하므로 배서를 하지 않더라고 이러한 이중 Nego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배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매입신용장의 기재문언은 'We hereby issue the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n your favour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at 90days after sight 또는 at90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on us.' 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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