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ptance 승낙 또는 인수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
*Accepting Bank 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
*Accountee 대금결제인
*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
선박이나 선박에 적재한 화물이 실제로 전멸한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실제로 완전 전송한 것은 아니나 피해의 정도가 심하여 경제적 손실이 완전전송과 비슷한 경우를 추정전손 또는 위부전손이라고 한다. 현실전손의 경우는 보험금액의 전액이 지급되고 추정전송의 경우는 피보험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전손신청이 가능함.
*Ad Valorem(Duty) 종가(세)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존가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Advising Bank=Notifying Bank 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함
*Air Cargo 항공화물
비행기로 수송되는 화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쟁시 군수화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선박에 싣는 화물보다 통상 가볍고 부피가 적은 그러나 고가의 화물이 많다. 그 성질상 신속한 통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규수출신고 대신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장)로서의 신고가 인정됨
*Air Way Bill(AWB) 항공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을 위해 하주와 운송인(항공회사)간에 맺는 운송계약증서를 말함
*All Risk(A/R) 전위험담보(조건)
보험조건의 하나로서 보험기간 중 모든 위험을 담보하게 된다. 다만 보험목적(컨테이너 자체보험은 개개의 컨테이너)의 결합이나 고유의 성질 또는 손해는 제외됨
*Arbitration Clause 중재조항
해상물건운송계약 이행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방법, 장소 및 준거법등을 기재한 조항
*Arrival Notice 화물도착통지서/착화통지서
선사가 선화증권(B/L) 기재상의 착화통지로서 또는 수화인 앞으로 보내는 화물적재선의 입항 예정지와 화물의 명세를 통지하는 것임
*Authority to Purchase 어음매입수권서
*Authority to Pay 어음지급수권서
*Automatic Approval Item(A.A.I) 자동승인품목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목. 단,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힌 품목 또는 통합공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엔 제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수입이 가능함
*Average=Partial Loss 분손
넓은 뜻으로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발행한 손실.손해를 총칭하고 이에 따라 전손. 분손을 모두 포합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위헙사고의 발생에 의해 피보럼이익의 일부에 발행함
*Back to Back L/C 동시개설신용장(연계무역시) 또는 견질신용장(중계무역시)
수익자가 개설 신청인 등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 신용장의 개설을 약속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Bank Reference 은행조회
*Barter Trade 물물교환
*Bending and/or Denting(B/D) 곡손
*Bearer B/L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Beneficiary 수익자=수혜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됨
*Berth Term 선적비용 및 하역비용 선주부담(정기선 선적 조건)
적재 할때나 양륙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Bid Bond 입찰보증금
*Bill of Lading(B/L)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백지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하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Bona-fide Holder 선의의 소지자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정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Bonded Area 보세구역
외국의 화물을 설치하거나 가공.제조.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세관장의 허가를 앋어야 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및 보세전시장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이 구역에서는 설치화물에 대한 관세부과가 유예 받도록 되어 있다.
*Bonded Warehouse Transaction(BTN) 보세창고(인도조건)거래
*Breakage 파손
*Buyer's Market 구매자시장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물건을 팔려는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주도권을 쥐게되는 시장을 가르킨다. 일반적으로 팔려는 사람이 많은 반면 사려는 사람은 적거나 팔려는 의도는 강한데 사려는 의도가 마약할 경우는 Buyer's Market이 성립하게 된다. 이를 Consumer's Market이라고도 하는데 반대로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강한 입장에 있는 시장을 Seller's Market 이라고 한다.
*Buyer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수송비보험료지급조건(가격)
*Cash Against Documents(CAD) 서류상환불조건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롸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ash On delivery(COD) 실물상환불조건
수입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Cash With Order(CWD) 현금주문조건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전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전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er(용선자) Charterage(용선료)
*Circular Letter 거래권유장
*Clean B/L 무하자선하증권
*Clean L/C 무화환신용장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Confirmed L/C 확인신용장
*Cinfirming Bank 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Confirming Fee 확인수수료
*Consignee 하수인, 수하인
선하증권에 의하여 수입지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Consignor 위탁자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제 3자에게 물품의 매매를 위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일반운송의 경우는 운송물자를 출하하는 송하주를 가르킨다.
*Consolidation 혼적/혼재
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향화물을 모아 혼합 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단위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보통 컨테이너, 항공컨테이너등이 한 단위가 된다.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손실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영을 산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Consular Invoice 영사송장
수입국에 주재하는 수입국영사에 의해 조사된 Invoice를 말한다. 이 송장은 관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다.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운송의 주체자가 화물터미널에서 직접 화주로 부터 LCL 화물을 인수, FCL을 만드는 보세구역의 창고이다.
*Correspondent Bank 환거래 은행
*Conter Offer 반대.역오퍼
오퍼를 받는 측이 그 내용을 수정.제한하여 역으로 상대방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상대편에서 받아들이면 계약은 성립된다.
*Counter Purchase 대응구매
수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상품을 대응수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연계무역 형태의 한 가지.
*Container Yard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Cost, Insurance, Fright and Commission(CIF&C) 운임, 보험료 및 이자포함가격
CIF 가격이란 FOB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가 가산된 가격이다. CIF 조건에서는 계약품을 매출인 자신이 수배한 본선에 적재한 때부터 적화에 대한 위험은 매출인으로 부터 매입인쪽으로 넘겨지지만 계약 상품의 소유권은 적재가 완료되어도 매출인으로부터 매입인에게 정식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적화를 대표하는 선적서류가 헙법적으로 매입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선적시에 소급하여 정식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Credit Inquiry 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ustoms Clearace 통관
세관이 물건의 국내 반입 및 반출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Customs Duty 관세
국경이나 어떤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이는 보총 국경관세를 의미하는데 이를 수출세와 수입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Coutoms Invoice 세관송장
수출업자가 수출품에 대한 진실성을 수입국 세관에 서약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용의 송장.
*Coutoms Warehouse 보세창고
*Debit Nots 대금청구서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된다.
*Deferred Paying Bank 연지급은행
*Deferred Payment 연지급
약정품을 Buyer가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 (Sales on Credit : 외상거래, Sales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등 Seller가 약정품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인수도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 (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며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지급도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겨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ary Draft 화환어음
수송화물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말하며, 다시 말하면 화물부 환어음을 뜻한다.
*Delivered Duty Paid(DDP)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가격)
*Delivered Ex Quay(DEQ) 부두인도조건(가격)
*Delivered Ex Ship(DES) 착선인도조건(가격)
*Delivery Order(D/O) (화물)인도지시서
무역거래에서 보통 D/O라고 하는 것은 선주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말하는데 컨테이너의 경우는 선사가 화물 보관자인 CFS 또는 CY업자에게 D/O지참인에 한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非)유통서류를 말한다.
*Demand Draft (D/D) 송금수표
*Edmurrage 체선료
화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화 또는 양륙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Despatch Money 조출료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Depositary Bank 예치환거래은행
*Dock Receipt(D/R) 부두인수증
컨테이너선사가 화물을 수령했다는 표시로서 발행하는 서류, 터미널에서 선사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발행하게 되어있다. 만약에 선사가 인수한 화물에 과부족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D/R Exception 란에 명기해야 한다.
*Dock Warrant(D/W) (부두)창고증권
보통 상항(商港)의 창고이자만 여기서는 항만 터미널에 설치된 창고를 말한다.
*Drawee 환어음지급인
어음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말함
*Drawer 환어음발행인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을 말함.
*Ex Work(EXW) 공장인도조건(가격)
*Escrow Account 기탁계정/신탁계정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전자문서교환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이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European Community(EC) 유럽공동체
*Embargo 수출금지
특정지역에 있어서 선박 또는 화물의 이동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선박회사는 운송의 의무를 면한다.
*Endorsement 배서
보험증권 등의 배면에 첨부하는 보험자의 기재 또는 피보험자의 서명 등을말하는 것.
*Export Declaration 수출신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Export Inspection 수출검사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신용장의 물품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지의 여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경우 S.G.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uropean Free Trade Assocation(E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
*Exchange Commossion 환가료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율 = T/T Buying Rate - 환가료율 X 우편일수/360 X 장부가격
*Expected Anticipated/Estimated Profit 희망이익/기대이익/예상이익
무역적하 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ed Value)에다 보통 10%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Insured Amount)인데, 이때 가산되는 10&를 말한다.
*Expected Time of Arrival(ETA) 예상도착일
*Expected Tomw of Departure(ETD) 예상출항일
*Export permit(E/P) 수출신고필/수출신고필증
수출업자가 수출화물의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면허서류로 세관으로부터 증명받아 이 면장을 제시해야만 화물의 본선선적이 가능하다. 이 수출면장으로 수출자는 수출용 원자재 사후관리 및 관세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port Licence (E/L) 수출승인(서)
무역업자가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제도. 수출승인업무는 원래 통상산업부 장관이 맡고 있으나 대부분 업무의 편의상 외국환 은행장에게 위임돼 있다. 수출품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인 경우에는 수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Fair Averate Quality(FAQ) 평균중등품품질조건
*Free Alongside Ship(FAS) 선측인도조건
*Free Carrier(FCA) 운송인도조건
복합운송 또는 Roll on-Roll Off와 같은 일관운송에 사용되는 가격조건. 이는 FOB가 본선적재를 함으로써 매도인이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면하나, FAC에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최초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탁하면 매도인이 책임을 면하게 된다. 단, 정해진 지점(Named Point)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받도록 해야 한다.
*Free from Particular Average(FPA) 단독해손부담보(조건)
화물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한 기본적 정형의 하나로서 분손중 단독해손의 보상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FPA이다. 화물보험에 관하여 행하여 지고 있는 분손불담보 조건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는 전손(현실전손, 추정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공동해손 희생손해, 공동해손분담금), 구조료, 중간의 가한한 또는 피난항에 있어서의 양륙, 보관 및 계속 운반을 위한 특별비용(약정 구조비용)으로서, 분손담보 조건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을 질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한한다.
*Full Container Load(FCL) 만적/만재(화물)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Free On Board(FOB) 본선인도가격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격결정조건. 인도조건의 하나로 수출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포장비, 도로운송료, 창고료 등)과 위험은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일단 본선에 화물이 선적된 이후에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선박은 반드시 수입업자가 수배를 해야하고 만약에 만선 등의 이유로 지정선박에 화물을 싣지 못해도 수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Free In(FI) 적재비용선주무부담(화주부담)
*Free In and Out(FIO) 적재비용 및 하역비용 선주무주담(화주부담)
*Force Majeure 불가항력
&Forearder's House B/L 복합운송인 B/L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F B/L 이라고 한다. 현행 신용장 통일규칙 제17조에는 신용장에 F B/L is Acceptable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한 거절되고 있는 B/L로서 Forwarding Agent가 발행하는 B/L이 이에 속한다.
*Franco, Free Delivered 반입인도조건
도착지에 있는 지정장소까지 약정품을 반입해서 그 곳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일정기일 안에 인소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헙을 매도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약정품의 반입장소는 내수인의 공장, 점포 또는 창고 따위가 된다. 이와같은 반입인도조건의 가격, 즉 CIF가격에 수입관세, 양륙비, 운반비 등이 가산된 가격이다.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Freight Prepaid 운임선급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게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Full Set of 월통전통
*Full Endorsement 정식배서 (반)Blank Endorsement 백지배서
*General Agreement on Tariff & Trade(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 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각국이 다각적인 교섭을 함으로써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1947년에 발족했다. 2차대전후 세계통화질서 안정의 기초가 된 IMF체제와 아울러 자유무역의 뼈대가 되었다. GATT는 자유, 무차별무역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2개국간 내지 다국간의 관세문제를 교섭해 왔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개시 의제가 합의됨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가 1987년 초부터 출범, 1994년 초 종결되었다.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인도.선박.화물 및 운임이익 등이 공동의 위헙에 처했을 때 이들 인명.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장의 판단으로 임의 또는 합리적으로 선박 또는 화물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위난을 모면할 경우의 그 희생.손해 및 비용을 그러한 조치에 따라 이익을 받게된 선주.하주.운임 취득자 등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분담하는 제도를 공동해손제도라 한다.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GSP)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일반거래조건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GSTP)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
*Good Merchantable Quality(GMQ) 판매적격품질조건
*Grace Period 거치기간
*Gross Weight 총중량
화물의 무게를 표시할 때 화물 그 자체 하중을 표시하는 순하중(Net Weight)과 포장재의 무게를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으로 나눌 수 있다. 원면의 경우 원면을 둘러쌓고 있는 마대와 철띠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총중량이 된다.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 신국제통일상품분류방식
*Hook & Hole(H/H) 구손
*Institute Cargo Clauses(ICC) 협회적하약관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lvelopment(IBRD)=World Bank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국제상공회의소
*Import Delclaration 수입신고(서)
*Import License(I/L) 수입신고(서)
*Import Margin 수입담보금
*Import Permit(I/P) 수입신고필/수입신고필증)
*Initials 식별기호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증명서
*Instalment Shipment 할부선적
*Insurance Premium 보험료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 : ternational of Trade 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INCOTERMS)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land Storage Extension(ISE) 내륙보관확장담보(조건)
*International Factoring 국제팩토링
*Insurer 보험자
*The Insured 피보험자
*Insurable Interest 피보험이익
*Insurable Value 보험가액
*Insured Amount 보험금액
*Insurance Condition 보험조건
*Invoice Value 송장금액
*Japan Industrial Standard(JIS) 일본공업규격
*Jettison and/or Washing Overboard(JWOB) 투하 및/또는 갑판상유실손
*Kilo Ton(K/T) 킬로톤(2204파운드=1,000kg)
*Less then Container Load Cargo(LCL) 단위미달화물
*Landed Quality Term=Ray Terms(RT) 양륙품질조건
*Late Shipment 지연선적
*Latest Shipping Date 최종선적일
*Leakage/Shortage 누손/부족손
*Letter of Authority 수권서
*Letter of Guarantee(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Indemnity(L/I) 손상(파손)화물보상장
*Liner 정기선
*Loyd's Agent 로이드 대리점
*Local B/L 국내/연안 선하증권
*Long Ton(L/T)=English Ton, 영국톤(2,240 파운드=1,016kg)
*Lumpsum Charter 선복용선계약
*Mail Transfer(M/T) 우편환
*Main Mark/Counter Mark 주화인/부화인
*Manifest(M/F) 적하목록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해성적하보험증권
*Metric Ton(M/T) 매트릭톤(2,204파운드=1,000kg)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MTD) 복합운송서류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MTO) 복합운송인
*Master's or Captain's Protest 해난보고서&Mate's Receipt(M/R) 본선수취중/선장수령증)
*Measurement Cargo 용적화물
*Measurement Ton 용적톤
*Negotiable B/L 유통선하증권
*Net Weight 순중량
*Non-Shipment 미선적
*Non-Tariff Barrier(NTB) 비관세장벽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NAFTA) 북미바유무역협정
*Notify Party(Address) 화물도착통지서=착화통지서
*Offer 청약
*Offer Sheet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재고잔류조건부오퍼
*Offer Subject to Our Filnal Confirmation 확인조건부오퍼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매도조건부오퍼
*Offeree 피청약자
*Offeror 청약자
*Offering Agent 오퍼상(갑류무역대리업자)
*Ocen B/L 해양/대양선하증권
*On Board Notation 본선적재표시
*On-Deck Cargo 갑판적재화물
*Open Policy 포괄(예정)보험(증권)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Originated(Ordered) Equipment Manufacturing(OEM) 주문자상표생산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Partial Loss=Average 분손
*Partial Transfer 분할양도
*Particular Average(PA) 단독해손
*Paying Bank 지급은행
*Payment L/C 지급신용장
*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금
*Price List 가격표
*Price Quotation 가격제시
*Prohibited Items 금지품목
*Post Script 추신
*Pounds(1bs) 파운드(무게의 단위)
*Purchase Contract = Purchase Nots 매매계약서/구매계약서(미수인 작성시)
*Purchase Order=Buying Order 구매주문서
*Quality Control(QC) 품질관리
*Quick Despatch 신속발송
*Quality Certificate 품질증명서
*Quantity Discount 수량할인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RFWD) 우담수손
*Received B/L 수취선하증권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지는 않았지만 선사가 선적을 위해 수취했다는 것을 표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Red Clause L/C 선대/전대신용장
*Reimbursing Bank 상환은행
*Restricted Items 제한품목
*Revolving L/C 회전신용장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사용 되어지도록 허용된 신용장
*Rye Terms(RT) 양륙품질조건
곡물의 양륙품질조건이라고 한다. 런던 곡물거래에서 러시아산의 타이 맥 거래에 쓰이던 조건인데, 지금은 현품 도착지의 품질을 조건으로 하는 다른 곡물의 거래에도 이용되고 있다. 해상운송중 화물이 허용한도를 밧어나 큰 손실이 있은 경우, 또는 양륙시의 화물이 품질이 일정한 표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구상할 수 있다.
*Selling Offer 매도오퍼
*Shipping Date(S/D) 선적일
*Special Drawing Rights(SDR) 특별인출권
*Shipping Notice(S/N) 선적통지서
*Shipping Order(S/O) 선적지시서
*Shipping(Sailing) Schedule 배선표
선박의 선적 스케쥴 또는 출하 예정표.
*Sales by Description 명세서 매매
*Sales by Samples 견본품매매
*Sales by Standard 표준품매매
*Sales Contract=Sales Note 매매계약서/매도계약서(매도인 작성시)
*Sales by Trade Mark/Brand 상표매매
*Setting Bank 결제은행
*Shipped Quality Term=Tale Quale(TQ) 선적품직조건
*Shipped B/L 선적선하증권
화물이 선하증권(B/L)에 기재된 선박에 실제로 선적되었음을 표시함 B/L.
*Shipper=Consignor 선적인
고유의 의미로는 선적화물의 송화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영국에서는 해운.수운.공운 등 어떠한 수송 기관을 가리지 않고 송화물의 적출인을 말한다.
*Shipping Invoice 선적송장
상업송장 가운데 매매계약 또는 위탁계약에 따라 약정품을 실제로 적출할 때 발송하는 송장이나 선적서류의 한 부분으로 화환어음에 첨부되는 상업송장을 말한다.
*Short ton(S/T)=American Ton 미국톤(2,000lbs=908kg)
*Sight L/C 일람불/일람출급신용장
*Sole Agent=Exclusive Agent 독점대리점
*Special Instruction 특별지시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Seale B/L 시효경과 선하증권
*Stand-by L/C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특정의 수하인 앞으로 기명식으로 적성된 선하증권. 우리나라에서는 선하증권이 단영히 지시식증권이므로 특히 배서를 금하는 문언을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 양도할 수 있으나 미국법에 있어서 Straight B/L은 양도불능 선하증권이다.
*Stuffing/Vanning Charge 적입비용
*Survey Report 손해검정보고서
화물의 포장상태, 선적상태에 관해 해사검정협회가 증명한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시되는 서류이다. 화물의 중량을 선박의 홀수선에 의해서 측량한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Draft Survey Report.
*Telegrapic Transfer(T/T) Buying Rate 전신환매입률
*Telegrapic Transfer(T/T) Selling Rate 전신환매도율
*Tariff Barrier(TB) 관세장벽
*Telegraphic Transfer(T/T) 전신환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 외화수불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 은행의 입장에서 보아파는 환과 매입하는 환이 있으나 파는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거래처에 타전하여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일정한 외화를 지불케 하며, 사는 경우 매도인은 관계가 있는 외국거주자에게 타전해서 일정한 외화를 특정한 은행에 지불하도록 의뢰한다.
*Tenor 어음기간
*Term Charge=L/C Opening Commossion 신용장개설수수료
*Theft, Pilferage & Non-delivery(TPND) 도난, 발하 및 불착손
*Third Party B/L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Time Charter 기간용선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 (Charterer)가 선주(Operator)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주는 용선료(Charterage)외에 연료비, 일항세, 운항비 등을 부과한다.
*Time Insurance 기간보험
*Tale Quale(as it is=just as they come) 선적품질조건
이는 런던의 곡물무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판매자가 계약에 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선적한 이상, 품질은 도착장소에 있어서 착화 그대로 인도되고, 수송 도중에서 발생한 조해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화물이 계약상의 적상품질이며, 또한 관습상 양호한 상태에서 선적되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Through B/L
적하지로부터 양하지까지 동일선사에 의해 운송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Direct B/L이라 하고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것을 Through B/L이라고 한다.
*Total Loss(T/L) 전손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Total Transfer 전액양도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Tramper 부정기선
운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느 곳에나 항해하는 배를 말한다. 일정한 항로를 정기로 운항하는 정기선과 달리 항로나 화물 또는 항해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집화가 가능한 곳을 찾아 어느 곳이거나 회항하기도 한다. 항구에서 항구로 세계의 바다를 방랑하듯 돌아다닌다하여 Tramper(방랑자)라 불리워지고 있다.
*Transferable L/C 양도가능신용장
*Trans-Shipment 환적
*Turn-Key Basis 일괄수주방식
*Trust Receipt(T/R) 화물대도중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새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할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즉 새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Underwriter 보험인수자/보험자
런던의 로이드조합의 보험업자로부터 생긴 용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업자 및 해상보험업체를 뜻한다. 해상보험을 인수했다는 증거로 증서의 하주에 보험업자가 서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선박이나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 손상이 원인. 정도 및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사하도록 보험자가 지정한 거베이어를 Underwriter's Surveyor라고 한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UCP)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신용장 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에 제정하여 1951년에 개정, 1962년에 재개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말한다. 이것을 원래 은행의 수신약서장에 지나지 않는 신용장을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의의와 해석을 한 것으로서 무역수행에 있어서 그 공적이 매우 큰 규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Unit Price 단가
*Unstuffing=Devanning Charge 해체비용
*Usance L/C 기한부신용장
*Value Added Tax(VAT) 부가가치세
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때마다 부과되는 소비세로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Vessel Nomination 선박지정
*Voyage Charter 항해용선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Voyage Insurance 항해/구간보험
*Waiver 국적선불취항증명서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W/SRCC) 전쟁/동맹파업, 소요 및 폭등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eather Working Days(WWD) 분손담보(조건)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WAIOP) 면책비율에 관계없이 분손담보조건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With Recourse L/C 상환청구가능신용장
*Without Recourse L/C 상환청구불능신용장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세계무역기구
*Weight Ton 중량톤
적재화물의 중량에 의한 톤수를 말한다.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
*Accepting Bank 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
*Accountee 대금결제인
*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
선박이나 선박에 적재한 화물이 실제로 전멸한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실제로 완전 전송한 것은 아니나 피해의 정도가 심하여 경제적 손실이 완전전송과 비슷한 경우를 추정전손 또는 위부전손이라고 한다. 현실전손의 경우는 보험금액의 전액이 지급되고 추정전송의 경우는 피보험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전손신청이 가능함.
*Ad Valorem(Duty) 종가(세)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존가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Advising Bank=Notifying Bank 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함
*Air Cargo 항공화물
비행기로 수송되는 화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쟁시 군수화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선박에 싣는 화물보다 통상 가볍고 부피가 적은 그러나 고가의 화물이 많다. 그 성질상 신속한 통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규수출신고 대신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장)로서의 신고가 인정됨
*Air Way Bill(AWB) 항공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을 위해 하주와 운송인(항공회사)간에 맺는 운송계약증서를 말함
*All Risk(A/R) 전위험담보(조건)
보험조건의 하나로서 보험기간 중 모든 위험을 담보하게 된다. 다만 보험목적(컨테이너 자체보험은 개개의 컨테이너)의 결합이나 고유의 성질 또는 손해는 제외됨
*Arbitration Clause 중재조항
해상물건운송계약 이행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방법, 장소 및 준거법등을 기재한 조항
*Arrival Notice 화물도착통지서/착화통지서
선사가 선화증권(B/L) 기재상의 착화통지로서 또는 수화인 앞으로 보내는 화물적재선의 입항 예정지와 화물의 명세를 통지하는 것임
*Authority to Purchase 어음매입수권서
*Authority to Pay 어음지급수권서
*Automatic Approval Item(A.A.I) 자동승인품목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목. 단,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힌 품목 또는 통합공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엔 제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수입이 가능함
*Average=Partial Loss 분손
넓은 뜻으로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발행한 손실.손해를 총칭하고 이에 따라 전손. 분손을 모두 포합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위헙사고의 발생에 의해 피보럼이익의 일부에 발행함
*Back to Back L/C 동시개설신용장(연계무역시) 또는 견질신용장(중계무역시)
수익자가 개설 신청인 등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 신용장의 개설을 약속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Bank Reference 은행조회
*Barter Trade 물물교환
*Bending and/or Denting(B/D) 곡손
*Bearer B/L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Beneficiary 수익자=수혜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됨
*Berth Term 선적비용 및 하역비용 선주부담(정기선 선적 조건)
적재 할때나 양륙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Bid Bond 입찰보증금
*Bill of Lading(B/L)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백지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하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Bona-fide Holder 선의의 소지자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정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Bonded Area 보세구역
외국의 화물을 설치하거나 가공.제조.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세관장의 허가를 앋어야 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및 보세전시장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이 구역에서는 설치화물에 대한 관세부과가 유예 받도록 되어 있다.
*Bonded Warehouse Transaction(BTN) 보세창고(인도조건)거래
*Breakage 파손
*Buyer's Market 구매자시장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물건을 팔려는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주도권을 쥐게되는 시장을 가르킨다. 일반적으로 팔려는 사람이 많은 반면 사려는 사람은 적거나 팔려는 의도는 강한데 사려는 의도가 마약할 경우는 Buyer's Market이 성립하게 된다. 이를 Consumer's Market이라고도 하는데 반대로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강한 입장에 있는 시장을 Seller's Market 이라고 한다.
*Buyer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수송비보험료지급조건(가격)
*Cash Against Documents(CAD) 서류상환불조건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롸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ash On delivery(COD) 실물상환불조건
수입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Cash With Order(CWD) 현금주문조건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전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전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er(용선자) Charterage(용선료)
*Circular Letter 거래권유장
*Clean B/L 무하자선하증권
*Clean L/C 무화환신용장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Confirmed L/C 확인신용장
*Cinfirming Bank 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Confirming Fee 확인수수료
*Consignee 하수인, 수하인
선하증권에 의하여 수입지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Consignor 위탁자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제 3자에게 물품의 매매를 위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일반운송의 경우는 운송물자를 출하하는 송하주를 가르킨다.
*Consolidation 혼적/혼재
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향화물을 모아 혼합 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단위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보통 컨테이너, 항공컨테이너등이 한 단위가 된다.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손실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영을 산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Consular Invoice 영사송장
수입국에 주재하는 수입국영사에 의해 조사된 Invoice를 말한다. 이 송장은 관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다.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운송의 주체자가 화물터미널에서 직접 화주로 부터 LCL 화물을 인수, FCL을 만드는 보세구역의 창고이다.
*Correspondent Bank 환거래 은행
*Conter Offer 반대.역오퍼
오퍼를 받는 측이 그 내용을 수정.제한하여 역으로 상대방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상대편에서 받아들이면 계약은 성립된다.
*Counter Purchase 대응구매
수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상품을 대응수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연계무역 형태의 한 가지.
*Container Yard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Cost, Insurance, Fright and Commission(CIF&C) 운임, 보험료 및 이자포함가격
CIF 가격이란 FOB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가 가산된 가격이다. CIF 조건에서는 계약품을 매출인 자신이 수배한 본선에 적재한 때부터 적화에 대한 위험은 매출인으로 부터 매입인쪽으로 넘겨지지만 계약 상품의 소유권은 적재가 완료되어도 매출인으로부터 매입인에게 정식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적화를 대표하는 선적서류가 헙법적으로 매입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선적시에 소급하여 정식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Credit Inquiry 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ustoms Clearace 통관
세관이 물건의 국내 반입 및 반출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Customs Duty 관세
국경이나 어떤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이는 보총 국경관세를 의미하는데 이를 수출세와 수입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Coutoms Invoice 세관송장
수출업자가 수출품에 대한 진실성을 수입국 세관에 서약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용의 송장.
*Coutoms Warehouse 보세창고
*Debit Nots 대금청구서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된다.
*Deferred Paying Bank 연지급은행
*Deferred Payment 연지급
약정품을 Buyer가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 (Sales on Credit : 외상거래, Sales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등 Seller가 약정품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인수도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 (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며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지급도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겨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ary Draft 화환어음
수송화물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말하며, 다시 말하면 화물부 환어음을 뜻한다.
*Delivered Duty Paid(DDP)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가격)
*Delivered Ex Quay(DEQ) 부두인도조건(가격)
*Delivered Ex Ship(DES) 착선인도조건(가격)
*Delivery Order(D/O) (화물)인도지시서
무역거래에서 보통 D/O라고 하는 것은 선주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말하는데 컨테이너의 경우는 선사가 화물 보관자인 CFS 또는 CY업자에게 D/O지참인에 한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非)유통서류를 말한다.
*Demand Draft (D/D) 송금수표
*Edmurrage 체선료
화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화 또는 양륙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Despatch Money 조출료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Depositary Bank 예치환거래은행
*Dock Receipt(D/R) 부두인수증
컨테이너선사가 화물을 수령했다는 표시로서 발행하는 서류, 터미널에서 선사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발행하게 되어있다. 만약에 선사가 인수한 화물에 과부족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D/R Exception 란에 명기해야 한다.
*Dock Warrant(D/W) (부두)창고증권
보통 상항(商港)의 창고이자만 여기서는 항만 터미널에 설치된 창고를 말한다.
*Drawee 환어음지급인
어음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말함
*Drawer 환어음발행인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을 말함.
*Ex Work(EXW) 공장인도조건(가격)
*Escrow Account 기탁계정/신탁계정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전자문서교환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이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European Community(EC) 유럽공동체
*Embargo 수출금지
특정지역에 있어서 선박 또는 화물의 이동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선박회사는 운송의 의무를 면한다.
*Endorsement 배서
보험증권 등의 배면에 첨부하는 보험자의 기재 또는 피보험자의 서명 등을말하는 것.
*Export Declaration 수출신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Export Inspection 수출검사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신용장의 물품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지의 여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경우 S.G.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uropean Free Trade Assocation(E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
*Exchange Commossion 환가료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율 = T/T Buying Rate - 환가료율 X 우편일수/360 X 장부가격
*Expected Anticipated/Estimated Profit 희망이익/기대이익/예상이익
무역적하 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ed Value)에다 보통 10%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Insured Amount)인데, 이때 가산되는 10&를 말한다.
*Expected Time of Arrival(ETA) 예상도착일
*Expected Tomw of Departure(ETD) 예상출항일
*Export permit(E/P) 수출신고필/수출신고필증
수출업자가 수출화물의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면허서류로 세관으로부터 증명받아 이 면장을 제시해야만 화물의 본선선적이 가능하다. 이 수출면장으로 수출자는 수출용 원자재 사후관리 및 관세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port Licence (E/L) 수출승인(서)
무역업자가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제도. 수출승인업무는 원래 통상산업부 장관이 맡고 있으나 대부분 업무의 편의상 외국환 은행장에게 위임돼 있다. 수출품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인 경우에는 수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Fair Averate Quality(FAQ) 평균중등품품질조건
*Free Alongside Ship(FAS) 선측인도조건
*Free Carrier(FCA) 운송인도조건
복합운송 또는 Roll on-Roll Off와 같은 일관운송에 사용되는 가격조건. 이는 FOB가 본선적재를 함으로써 매도인이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면하나, FAC에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최초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탁하면 매도인이 책임을 면하게 된다. 단, 정해진 지점(Named Point)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받도록 해야 한다.
*Free from Particular Average(FPA) 단독해손부담보(조건)
화물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한 기본적 정형의 하나로서 분손중 단독해손의 보상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FPA이다. 화물보험에 관하여 행하여 지고 있는 분손불담보 조건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는 전손(현실전손, 추정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공동해손 희생손해, 공동해손분담금), 구조료, 중간의 가한한 또는 피난항에 있어서의 양륙, 보관 및 계속 운반을 위한 특별비용(약정 구조비용)으로서, 분손담보 조건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을 질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한한다.
*Full Container Load(FCL) 만적/만재(화물)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Free On Board(FOB) 본선인도가격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격결정조건. 인도조건의 하나로 수출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포장비, 도로운송료, 창고료 등)과 위험은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일단 본선에 화물이 선적된 이후에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선박은 반드시 수입업자가 수배를 해야하고 만약에 만선 등의 이유로 지정선박에 화물을 싣지 못해도 수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Free In(FI) 적재비용선주무부담(화주부담)
*Free In and Out(FIO) 적재비용 및 하역비용 선주무주담(화주부담)
*Force Majeure 불가항력
&Forearder's House B/L 복합운송인 B/L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F B/L 이라고 한다. 현행 신용장 통일규칙 제17조에는 신용장에 F B/L is Acceptable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한 거절되고 있는 B/L로서 Forwarding Agent가 발행하는 B/L이 이에 속한다.
*Franco, Free Delivered 반입인도조건
도착지에 있는 지정장소까지 약정품을 반입해서 그 곳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일정기일 안에 인소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헙을 매도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약정품의 반입장소는 내수인의 공장, 점포 또는 창고 따위가 된다. 이와같은 반입인도조건의 가격, 즉 CIF가격에 수입관세, 양륙비, 운반비 등이 가산된 가격이다.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Freight Prepaid 운임선급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게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Full Set of 월통전통
*Full Endorsement 정식배서 (반)Blank Endorsement 백지배서
*General Agreement on Tariff & Trade(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 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각국이 다각적인 교섭을 함으로써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1947년에 발족했다. 2차대전후 세계통화질서 안정의 기초가 된 IMF체제와 아울러 자유무역의 뼈대가 되었다. GATT는 자유, 무차별무역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2개국간 내지 다국간의 관세문제를 교섭해 왔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개시 의제가 합의됨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가 1987년 초부터 출범, 1994년 초 종결되었다.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인도.선박.화물 및 운임이익 등이 공동의 위헙에 처했을 때 이들 인명.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장의 판단으로 임의 또는 합리적으로 선박 또는 화물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위난을 모면할 경우의 그 희생.손해 및 비용을 그러한 조치에 따라 이익을 받게된 선주.하주.운임 취득자 등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분담하는 제도를 공동해손제도라 한다.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GSP)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일반거래조건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GSTP)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
*Good Merchantable Quality(GMQ) 판매적격품질조건
*Grace Period 거치기간
*Gross Weight 총중량
화물의 무게를 표시할 때 화물 그 자체 하중을 표시하는 순하중(Net Weight)과 포장재의 무게를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으로 나눌 수 있다. 원면의 경우 원면을 둘러쌓고 있는 마대와 철띠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총중량이 된다.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 신국제통일상품분류방식
*Hook & Hole(H/H) 구손
*Institute Cargo Clauses(ICC) 협회적하약관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lvelopment(IBRD)=World Bank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국제상공회의소
*Import Delclaration 수입신고(서)
*Import License(I/L) 수입신고(서)
*Import Margin 수입담보금
*Import Permit(I/P) 수입신고필/수입신고필증)
*Initials 식별기호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증명서
*Instalment Shipment 할부선적
*Insurance Premium 보험료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 : ternational of Trade 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INCOTERMS)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land Storage Extension(ISE) 내륙보관확장담보(조건)
*International Factoring 국제팩토링
*Insurer 보험자
*The Insured 피보험자
*Insurable Interest 피보험이익
*Insurable Value 보험가액
*Insured Amount 보험금액
*Insurance Condition 보험조건
*Invoice Value 송장금액
*Japan Industrial Standard(JIS) 일본공업규격
*Jettison and/or Washing Overboard(JWOB) 투하 및/또는 갑판상유실손
*Kilo Ton(K/T) 킬로톤(2204파운드=1,000kg)
*Less then Container Load Cargo(LCL) 단위미달화물
*Landed Quality Term=Ray Terms(RT) 양륙품질조건
*Late Shipment 지연선적
*Latest Shipping Date 최종선적일
*Leakage/Shortage 누손/부족손
*Letter of Authority 수권서
*Letter of Guarantee(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Indemnity(L/I) 손상(파손)화물보상장
*Liner 정기선
*Loyd's Agent 로이드 대리점
*Local B/L 국내/연안 선하증권
*Long Ton(L/T)=English Ton, 영국톤(2,240 파운드=1,016kg)
*Lumpsum Charter 선복용선계약
*Mail Transfer(M/T) 우편환
*Main Mark/Counter Mark 주화인/부화인
*Manifest(M/F) 적하목록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해성적하보험증권
*Metric Ton(M/T) 매트릭톤(2,204파운드=1,000kg)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MTD) 복합운송서류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MTO) 복합운송인
*Master's or Captain's Protest 해난보고서&Mate's Receipt(M/R) 본선수취중/선장수령증)
*Measurement Cargo 용적화물
*Measurement Ton 용적톤
*Negotiable B/L 유통선하증권
*Net Weight 순중량
*Non-Shipment 미선적
*Non-Tariff Barrier(NTB) 비관세장벽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NAFTA) 북미바유무역협정
*Notify Party(Address) 화물도착통지서=착화통지서
*Offer 청약
*Offer Sheet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재고잔류조건부오퍼
*Offer Subject to Our Filnal Confirmation 확인조건부오퍼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매도조건부오퍼
*Offeree 피청약자
*Offeror 청약자
*Offering Agent 오퍼상(갑류무역대리업자)
*Ocen B/L 해양/대양선하증권
*On Board Notation 본선적재표시
*On-Deck Cargo 갑판적재화물
*Open Policy 포괄(예정)보험(증권)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Originated(Ordered) Equipment Manufacturing(OEM) 주문자상표생산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Partial Loss=Average 분손
*Partial Transfer 분할양도
*Particular Average(PA) 단독해손
*Paying Bank 지급은행
*Payment L/C 지급신용장
*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금
*Price List 가격표
*Price Quotation 가격제시
*Prohibited Items 금지품목
*Post Script 추신
*Pounds(1bs) 파운드(무게의 단위)
*Purchase Contract = Purchase Nots 매매계약서/구매계약서(미수인 작성시)
*Purchase Order=Buying Order 구매주문서
*Quality Control(QC) 품질관리
*Quick Despatch 신속발송
*Quality Certificate 품질증명서
*Quantity Discount 수량할인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RFWD) 우담수손
*Received B/L 수취선하증권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지는 않았지만 선사가 선적을 위해 수취했다는 것을 표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Red Clause L/C 선대/전대신용장
*Reimbursing Bank 상환은행
*Restricted Items 제한품목
*Revolving L/C 회전신용장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사용 되어지도록 허용된 신용장
*Rye Terms(RT) 양륙품질조건
곡물의 양륙품질조건이라고 한다. 런던 곡물거래에서 러시아산의 타이 맥 거래에 쓰이던 조건인데, 지금은 현품 도착지의 품질을 조건으로 하는 다른 곡물의 거래에도 이용되고 있다. 해상운송중 화물이 허용한도를 밧어나 큰 손실이 있은 경우, 또는 양륙시의 화물이 품질이 일정한 표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구상할 수 있다.
*Selling Offer 매도오퍼
*Shipping Date(S/D) 선적일
*Special Drawing Rights(SDR) 특별인출권
*Shipping Notice(S/N) 선적통지서
*Shipping Order(S/O) 선적지시서
*Shipping(Sailing) Schedule 배선표
선박의 선적 스케쥴 또는 출하 예정표.
*Sales by Description 명세서 매매
*Sales by Samples 견본품매매
*Sales by Standard 표준품매매
*Sales Contract=Sales Note 매매계약서/매도계약서(매도인 작성시)
*Sales by Trade Mark/Brand 상표매매
*Setting Bank 결제은행
*Shipped Quality Term=Tale Quale(TQ) 선적품직조건
*Shipped B/L 선적선하증권
화물이 선하증권(B/L)에 기재된 선박에 실제로 선적되었음을 표시함 B/L.
*Shipper=Consignor 선적인
고유의 의미로는 선적화물의 송화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영국에서는 해운.수운.공운 등 어떠한 수송 기관을 가리지 않고 송화물의 적출인을 말한다.
*Shipping Invoice 선적송장
상업송장 가운데 매매계약 또는 위탁계약에 따라 약정품을 실제로 적출할 때 발송하는 송장이나 선적서류의 한 부분으로 화환어음에 첨부되는 상업송장을 말한다.
*Short ton(S/T)=American Ton 미국톤(2,000lbs=908kg)
*Sight L/C 일람불/일람출급신용장
*Sole Agent=Exclusive Agent 독점대리점
*Special Instruction 특별지시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Seale B/L 시효경과 선하증권
*Stand-by L/C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특정의 수하인 앞으로 기명식으로 적성된 선하증권. 우리나라에서는 선하증권이 단영히 지시식증권이므로 특히 배서를 금하는 문언을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 양도할 수 있으나 미국법에 있어서 Straight B/L은 양도불능 선하증권이다.
*Stuffing/Vanning Charge 적입비용
*Survey Report 손해검정보고서
화물의 포장상태, 선적상태에 관해 해사검정협회가 증명한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시되는 서류이다. 화물의 중량을 선박의 홀수선에 의해서 측량한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Draft Survey Report.
*Telegrapic Transfer(T/T) Buying Rate 전신환매입률
*Telegrapic Transfer(T/T) Selling Rate 전신환매도율
*Tariff Barrier(TB) 관세장벽
*Telegraphic Transfer(T/T) 전신환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 외화수불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 은행의 입장에서 보아파는 환과 매입하는 환이 있으나 파는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거래처에 타전하여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일정한 외화를 지불케 하며, 사는 경우 매도인은 관계가 있는 외국거주자에게 타전해서 일정한 외화를 특정한 은행에 지불하도록 의뢰한다.
*Tenor 어음기간
*Term Charge=L/C Opening Commossion 신용장개설수수료
*Theft, Pilferage & Non-delivery(TPND) 도난, 발하 및 불착손
*Third Party B/L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Time Charter 기간용선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 (Charterer)가 선주(Operator)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주는 용선료(Charterage)외에 연료비, 일항세, 운항비 등을 부과한다.
*Time Insurance 기간보험
*Tale Quale(as it is=just as they come) 선적품질조건
이는 런던의 곡물무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판매자가 계약에 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선적한 이상, 품질은 도착장소에 있어서 착화 그대로 인도되고, 수송 도중에서 발생한 조해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화물이 계약상의 적상품질이며, 또한 관습상 양호한 상태에서 선적되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Through B/L
적하지로부터 양하지까지 동일선사에 의해 운송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Direct B/L이라 하고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것을 Through B/L이라고 한다.
*Total Loss(T/L) 전손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Total Transfer 전액양도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Tramper 부정기선
운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느 곳에나 항해하는 배를 말한다. 일정한 항로를 정기로 운항하는 정기선과 달리 항로나 화물 또는 항해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집화가 가능한 곳을 찾아 어느 곳이거나 회항하기도 한다. 항구에서 항구로 세계의 바다를 방랑하듯 돌아다닌다하여 Tramper(방랑자)라 불리워지고 있다.
*Transferable L/C 양도가능신용장
*Trans-Shipment 환적
*Turn-Key Basis 일괄수주방식
*Trust Receipt(T/R) 화물대도중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새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할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즉 새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Underwriter 보험인수자/보험자
런던의 로이드조합의 보험업자로부터 생긴 용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업자 및 해상보험업체를 뜻한다. 해상보험을 인수했다는 증거로 증서의 하주에 보험업자가 서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선박이나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 손상이 원인. 정도 및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사하도록 보험자가 지정한 거베이어를 Underwriter's Surveyor라고 한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UCP)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신용장 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에 제정하여 1951년에 개정, 1962년에 재개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말한다. 이것을 원래 은행의 수신약서장에 지나지 않는 신용장을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의의와 해석을 한 것으로서 무역수행에 있어서 그 공적이 매우 큰 규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Unit Price 단가
*Unstuffing=Devanning Charge 해체비용
*Usance L/C 기한부신용장
*Value Added Tax(VAT) 부가가치세
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때마다 부과되는 소비세로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Vessel Nomination 선박지정
*Voyage Charter 항해용선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Voyage Insurance 항해/구간보험
*Waiver 국적선불취항증명서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W/SRCC) 전쟁/동맹파업, 소요 및 폭등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eather Working Days(WWD) 분손담보(조건)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WAIOP) 면책비율에 관계없이 분손담보조건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With Recourse L/C 상환청구가능신용장
*Without Recourse L/C 상환청구불능신용장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세계무역기구
*Weight Ton 중량톤
적재화물의 중량에 의한 톤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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