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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려면

수출을 하려면

한국의 한 컴퓨터프로그램 제조 회사(A)가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미국의 컴퓨터회사(B)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것이든지 수출을 할 수가 있답니다.


▶ 계 약 과 정....

자 그럼, 우선 협상이 오고 가야겠죠. A사가 개당 가격을 FOB 조건으로 US$110에 OFFER 를 내었다고 합시다.

아마 B사가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겠죠. 어차피 판매를 해서 이윤차익을 남겨야 하니까요. B사에서 가격을 20 달러 다운시켜 90달러에 COUNTER-OFFER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아마 100달러 선에서 계약이 되겠죠. 자 그럼 FOB BUSAN US$100/SET 조건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B사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A사로 보내겠죠.


▶ 신용장 수령, 해석 및 수출승인

신용장은 통지은행을 통해 A사로 통지가 됩니다. 그럼 수령을 해야겠죠. 신용장을 받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신용장에 잘못 표기된 사항이 없는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이 좋으니까요. 예를 들어 계약조건은 FOB 조건인데 반해 신용장에서는 운임을 지불한(FREIGHT PREPAID) 선하증권(B/L, Bills of Lading)을 요구할 경우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겠죠. B사로 연락을 취하여 수정을 요구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그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보내준답니다. 그리고 수출승인도 받아야 겠죠. 회사 거래은행에 신용장과 수출승인 신청서(E/L, Export Licence)를 제출하여 수출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법에서 금지하는 품목이 아닌 은행직원은 친절하답니다.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요구할 경우 관할소재지의 상공회의소에 가면 받을수 있습니다.

▶ 수출품의 통관 및 선적

수정된 신용장(Amend L/C)도 받았으니 이젠 선적기일에 맞혀 제품을 생산하고 선적을 해야 합니다. 선박회사에 미국행 선박의 스케쥴을 통보받고 컨테이너를 1대를 주문합니다. 물론 선적내용(S/R, Shipping Request)에 관해 통보를 해야 합니다.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하니까요. 트레일러에 연결된 컨테이너가 도착을 하면 제품을 실어야 겠죠. 이런때 흘리는 땀이 참으로 값지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도 아실겁니다. 제품을 실은 컨테이너는 부산의 CY로 향합니다. CY로 입고된 컨테이너를 통관을 해야겠죠. 세관의 충분한 통관절차후 각기 정해진 선박으로 옮겨 지겠죠.


▶ NEGOTIAION

선적도 했으니 이제는 한숨 돌리고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들을 준비해서 은행으로 결제를 받으러 가야겠죠. 신용장에서 요구한 상업송장(C/,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s of Lading),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세관송장(C/I, Coustoms Invoice), 그리고 환어음(Bills of Exahange)등을 신용장과 같이 첨부해서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직원은 충분한 심사를 합니다. 만약 수출품에 하자가 있어 클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 이러한 수출 절차를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제1단계

시장조사 ⇒ 수출상품의 결정 ⇒ 거래처의 발견 ⇒ 수출교섭 ⇒ 제조업자와의 교섭 ⇒ 수출 계약


제2단계

수출신용장(L/C)접수 ⇒ 신용장의 점검(check) ⇒ 수출승인의 절차 ⇒ 서류작성 ⇒

선복예약 (booking) 및 보험계약신청 ⇒ 운송업자, 통관업자에 통관선적의뢰


제3단계

통관을 위한 물품의 장치 ⇒ 통관서류의 작성 ⇒ 수출신고 및 수출면허 ⇒ 컨테이너적입 (vanning) ⇒

컨테이너 관계서류의 작성 ⇒ container yard에 반입 및 본선출항



출처>유생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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