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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수입실무

수입 통관 수입통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면 된다. ◈ 타소장치신청 및 보세운송 (1) 타소장치신청 거대중량이나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서 임시 저장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은 선박명(항공기명)과 입항년윌일, 선하증권 번호, 품명, 수량, 가격,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갯수등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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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수입절차 샴푸의 수입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푸의 hs code는 3305.10-0000호에 분류가 가능하며(관세율 8%), 세관장확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써 세관의 수입신고에 앞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tel:02-6000-1841)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시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구비하시어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귀사에서 수입하시려는 삼푸가 식약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tel:02-552-2072)에서 지정, 고시한 원료로 제조되어 수입된 것이라면 바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시면 되시고, 만일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신원료)가 함유된 삼푸의 경우 그러한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으신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표준통관예.. 더보기
수입 신용장 개설 수입신용장개설 ◈ 신용장 개설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선적기일, 시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양식 1 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매는 통지은행에 발송하고,결제은행에는 사본 l매를 수입대전 결제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금융비용절약, 납기단축 등을.. 더보기
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수취 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수취 ◈ 운송서류의 접수 및 검토 외국의 물품공급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송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전을 회수하면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송달(추심)하게 된다.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자기가 개설한 신용장 조건대로 운송서류가 내도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수입대금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금을 결제받는다. 매입은행에서 매입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는 통상 원본(original set)과 부본(duplicate set) 두 set로 나누어져 개설은행에 송달된다. 이 경우 original set와 duplicate set는 효력면에서 동일하므로 개설은행.. 더보기
물품매도 확약서 물품매도 확약서 개 요 Offer(청약)란 그에 응하는 Acceptance(승낙)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무역에서는 보통 수출자가 상대방인 수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Offer의 형식은 특정한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행하여도 무방하지만 무역에서는 보통 서신이나 Cable 또는 Telex에 의하거나 일정한 서식을 갖춘 Offer sheet(청약서, 대외무역법상에서는 물품매도 확약서라고 한다)를 사용한다. 거래처를 선정하고 거래처와의 거래교섭(Circular, inquiry, Free offer와 Counter offer등)후 거래 당사자 일방(offerer)와의 확정의사표시인 Firm offer를 전신.. 더보기
수입승인 수입승인 (1) 수입승인대상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수출입별도공고 대상물품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대상물품 위 공고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 통합공고 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개별법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함. (2)승인기관 3가지 공고대상품목 및 이를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은 각 품목별 담당기관 남북한 교역(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 (3)수입승인 신청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승인 신청서류] 수입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업체용, 세관용, 사본)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 더보기
수입 결제방법 수입결제방법 ◈ 결재방법의 의의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시에는 외국환 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입대금 결제방법도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마찬가지로 92년 9월 1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결제방법이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사항 등 negative list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 수입결제방법 (1) 허가불요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2) 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다만 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