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수취 | |
◈ 운송서류의 접수 및 검토 외국의 물품공급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송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전을 회수하면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송달(추심)하게 된다.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자기가 개설한 신용장 조건대로 운송서류가 내도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수입대금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금을 결제받는다. 매입은행에서 매입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는 통상 원본(original set)과 부본(duplicate set) 두 set로 나누어져 개설은행에 송달된다. 이 경우 original set와 duplicate set는 효력면에서 동일하므로 개설은행은 먼저 도착된서류를 가지고 심사하여도 무방하다. 이는 운송서류중 먼저 도착한 것이 인도되면 다른 하나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먼저 매입은행의 매입대금 심의뢰장(covering letter)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covering letter란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발송할 때 그 위에 첨부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우고 있으며, 이에는 첨부서류의 종류, 통권, 지급·인수 및 매입은행명, 대금결제방법, L/C금액,은행수수료.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내용 및 해당서류 처리에 관한 지시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운송서류를 매입한 경우는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 내용과 처리전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 후 수입상의 동의로서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전신등으로 지급지시 또는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covering letter를 점검한 개설은행은 접수한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발행이라는 형식으로 지지한 사항들이 완전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 환어음 결제와 운송서류의 인도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서 송달된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점검후 신용장조건과의 일치가 확인되면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의 내도를 통지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환어음의 제시 및 지급 인수의 청구를 하게 되며, 개설의뢰인은 이에 따라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① 신용장조건에 따라 환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의뢰인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의 내도통지와 함께, 일람출급어음인 경우는 어음의 지급을 청구하고 기한부어음인 경우는 어음의 인수를 청구한다. ② 신용장조건에 따라 환어음이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되어 왔을 때에는 개설은행은 일람출급어음의 경우라면 당행이 지급하고 나서 개설의뢰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또한 일람출급지급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어 환어음이 송부되어 오지 않고 개설은행명의 예치금계정의 차기통지서(debit advice)만 송부되어 오는 경우에도 개설의뢰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지 않고 운송서류의 내도통지만으로 수입대금의 결제를 청구 하게 된다. 한편 개설은행앞 기한부어음인 경우라면 개설은행은 이 어음을 인수하고 개설의뢰인에 대해 자행발행의 환어음을 인수하도록 하든지, 개설의뢰인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발행토록 하게 된다. ③ 개설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의 지급을 청구받은 개설의뢰인은 수입대금을 자기자금이나 무역금융으로 신용장개설 외국환은행(영업점기준)의 선적서류 인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 동 기일내에 결제하지 못하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지급 처리하고 있다. 이경우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이미 적립한 수입보증금을 처분하게 된다. 한편 이 경우 환율은 수입어음결제율(전신환매도율 + l0/360 x 년환가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되나, 외국환은행은 자금부담의 보전을 위해 결제지연 이자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 있다. *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액 산정 - 도착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전신환매도율 + 환가료) x 수입금액 - 도착일로부터 3일 이후에 결제하는 경우 이자계산: 전신환매도율 x 수입금액 x 지역일수 /360 x 년환가요율 - usance일 경우의 결제 물품대금 : 수입금액 x usance 상환일 기준 전신환 매도율 usance 이자 : 수입금액 x usance 이자율 x usance 기간/360 x 수입어음결제율 ◈ 운송서류의 수리 거절 운송서류의 심사결과 어떤 운송서류의 하자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이는 신용장상에서 요구하고있는 조건과의 불일치를 의미하므로 개설은행은 임의로 해당 운송서류를 인도할 수 없게 된다. 개설은행은 일단 개설의뢰인에게 이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를 인도받을지의 여부를 문의하고, 부정적인 대답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운송서류 송부은행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게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당해 운송서류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되도록 보정되거나 어음의 상환조치가 취해진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14조 c항에서는 운송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이 이를 점검한 결과 지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설의뢰인과 운송서류의 수리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14조 d항에 의거 개설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늦어도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전신으로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서류를 송부해 온 은행 또는 그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접수했을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통보에는 그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하에 보관하고 있는지 또는 제시인에게 반송되고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 개설은행의 수리거절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운송서류상에 지면상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점이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 - 운송서류 접수후 7일이내에 점검하여 거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거절통지는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에 의해 취해져야 한다. ◈ 수입화물 선취보충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아 수입화물을 인도받은 수입업체는 동 L/G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지급수입인 경우에는 연지급 수입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에 수입대금을 외화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형식적으로 수입업자가 선박회사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인도받을 화물의 명세를 기재하고 화물선취에 관한 약정을 하며, 개설은행은 보증인으로 서명하는데 불과하나, L/G의 특징은 다른 약정증서와 같이 보증인의 의무가 그 증서의 성격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보증인의 존재가 본질적인 효력발생요건이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개설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간주되고 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신청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출해야하며, 개설은행은 각 서류의 기재내용과 신용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L/G 발급신청서류] 수입화물선취보중서 발급신청서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선하증권 사본 상업송장 사본 포장명세서 사본 기타 개설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그러나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의 매입사실을 확인하는 통지가 있었거나 수입화물에 대해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없을 경우에 부패, 변질등의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상대은행으로부터 선적사실을 확인한 통지가 왔을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수입화물선취보중서 발급신청서, 화물도착통지서만을 받고서 L/G를 발급할 수 있다. ◈ 운송서류의 대도(貸渡)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한 수입일 경우는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만기일에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나, 일람불신용장방식(at sight L/C)인 경우는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운송서류를 인도받을 수 없다. 운송서류의 대도(Trust Receipt : T/R)란 수입상은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일람출급어음조건인 경우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대해 수입화물을 대도하여 줄것을 신청하고, 개설은행은 자기 소유하에 있는 수입화물을 수입상에게 대도하여 그 화물을 적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개설은행측으로 보면 수입대금결제가 지연될 경우 화물자체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이 화물을 빨리 인도하고자 할 때 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즉 개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도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위탁자인 은행은 수탁인 수입업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라야 가능하게 된다. 화물을 인수받은 수입업자는 그 화물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대금을 은행에 변제해야 하므로 그 화물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
Trade/ 수입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