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절차
1. 수출입신고 및 세관심사
가. 수출입신고자
수출입신고는 수출화물의 송화인,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나. 수출입 신고기한
수출화물의 화물의 선반적재전 24시간이전에 세관에 수출신고.
수입화물은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관에 수입신고.
*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保稅運送)되는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신고.
*14일이내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수입화물은 5/1000의 수입신고지체금(滯報金)으로 징수한다.
다. 수출입신고서 종류 및 제출서류
1. 수출입신고서 종류
- 가공수출용 원재료 등의 수입 및 가공수출된 제품(進料加工)의 수출입신고서와 보상무역 물품의 수출입신고시에는 분홍색의 수출입신고서 사용.
- 위탁가공용 원재료·설비 등의 수입 및 위탁가공된 제품(來料加工)의 수출입신고서와 보상무역물품의 수출입신고시는 녹색의 수출입신고서 사용.
- 외국투자기업 수출입신고시에는 남색의 수출입신고서. -보세운송(轉關運輸申報單) 수입화물은 보세운송신고서를 사용.
- 통과운송(過境)화물의 신고시에는 통과운송화물신고서(通境貨物申報鄲)를 사용. - 일반무역 등 기타 화물 수출입신고시에는 백색수출입신고서.
2. 수출입신고서 제출.
-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신고서는 4부(수출가공용 원자재처리 종결 및 환급용포함). 進料加工제품의 수출신고시는 5부 제출.
- 수입화물의 경우 수입신고서는 2부 제출 원칙. 進料加工제품의 수출신고시는 5부를 제출.
-통과운송화물 등 일시 수출입화물이나 기타 세관에서 별도심사가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1부를 추가 제출.
라. 수출입신고시 첨부서류.
- 수출입화물 허가 등 또는 각종 증명.
- 도착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운송장(Airway Billy)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 단 생산물·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은 제외
- 감면세 대상화물인 경우 감면 증류서류.
- 기타 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장, 거래서신 등 첨부.
마. 수출입신고 내용의 수정.
수출입 신고인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연계서(聯系單) 2부를 제출.
단 수출입화물의 수량·중량·가격 등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수출입신고서를 재작성 신고.
2. 수출입화물의 담보.
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임시수출입화물.
- 수출입제한물품으로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허가증 등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사본·팩스사본 또는 허가증의 번호만 세관에 제공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장 또는 포장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급히 수출하는 수출 물품에 관세감면수속을 하는 경우.
- 세관의 허가를 받아 통관되지 못한 화물을 세관 감시관리지역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수입절차 수속전에 수입화물을 습득 할 경우
- 가공무역등록, 자산 및 신용상태 또는 담보에 대한 심사허가로 인한 경우.
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입제한물품으로서 필요한 수출입허가, 증명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나, 신용이 나쁘거나 보증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 담보방식
보증금 납부나, 보증서류제출
- 보증금 : 보증금액은 수입세와 관련비용의 합계와 상당한 금액
- 보증서류 : 담보인은 중국내 법인, 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규정서식을 사용.
라. 담보의 말소 및 처리
기한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
3. 세관물품검사
가. 세관물품검사제도
수출입화물검사는 세관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행해야 한다.
* 세관출장 수수료 기준 1일 1근무(8시간기준)시 50원(인민폐) 4시간 초과시 하루계산.
나. 세관검사방법
- 중점검사: 급격히 증가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세관은 부두에서 중점검사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중점검사대상은 수출입화물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검토하여 세관의 관리자가 확정한다.
- 집중검사: 업체에서 먼저 화물을 세관감시관리지역에서 보세창고로 운반하여 세관직원이 창고에서 하는 검사.
- 일반검사: 중점검사가 아닌 화물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발췌검사, 외형검사, 또는 서류검사방식을 채택하여 검사.
- 업체자체 검사: 선(先)통관 후검사.
- 직접통관: Bulk화물, 대량화물 및 세관신용기업의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검사를 생략.
다. 손상화물 배상
세관의 수출입화물 검사시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세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화물소유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배상한다.
4.수출입 증명 및 환급
가 . 수출입 증명
수출입화주가 수출입사실의 증명을 위해 센관으로부터 수출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발급비용 인민폐 10원을 납부하여 신청. 세관은 수출입사실을 확인한 후 세관수출증명서 또는 세관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수출화물 환급 증명
수출전에 납부한 증치세(增値稅)를 수출후 환급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옅은 황색의 수출퇴세전용신고서(出口退稅專用報關單)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퇴세 증명은 1부당 인민폐 10원의 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수출화물적재선박의 출항 후 15일이내에 증치세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퇴세 증명수속을 하여야 한다.
* 수출퇴세 증명을 분실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재발급신청서에는 대표의 도장이 직인되어야 하고 1부당 인민폐 2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출사실 및 미퇴세증명을 발급하고, 재발급인란 도장인 "輔辦"을 날인한다.
5. 退關화물
退關화물이란 수출화물을 세관에서 검사통관한 후 모종의 원인으로 선박·항공기 등에 적재하지 못하여 다시 수출하지 않는 수출화물. 退關화물은 수출자가 3일이내에 세관에서 退關수속을 해야한다.
- 수출외환취득말소서류 (出口收匯核銷單)의 수속.
수출신고서(出口收匯核銷用的報關單)와 수출신고서 변경신청서(出口貨物報關單更改申請)를 제출하면 수출물품 반송보충 납세증명을(出口商品退連已補稅申請)과 수출환급전용서를 세관에 제출.
6. 외상투자기업 수출입 물자에 대한 세관관리
가. 외상투자기업의 세관등록 및 수출입 신고 절차도
세관등록
면세심사신청
면세증명서발급
등기수책발급신청
수입신고
원자재수입통관
제품가공
수출신고
수 출
등록말소
* 세관등록(企業備案)수속
- 경제무역 주관부문이 발급한 批准證書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營業執照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발급한 批准 文件
- 계약서(독자기업은 제외)
- 가능성검토 보고서
-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정식등록이전에 세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며, 증록(備案)수속완료 후 세관은 등록증명서(企業登記備案證明書)와 외상투자기업 면세수입물품 登記手冊을 발급한다.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각측은 계약서, 장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납부하고 출자액검사후 1개월내에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회계사 사무소가 작성한 출자금 검사보고서(驗資報告)를 제출해야 한다.
* 화물을 수입시 필요한 서류
- 수입화물 征免稅證明(유효기간 6개월)
- 화물명세서
- INVOICE
* 수출입 신고(進出口貨物保管) 外商투자기업의 수출입화물 세관신고는 外商투자기업 전용의 수입 또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 화물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의 관련자료 및 征免稅證明을 제출 검사. 단 규정상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 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품은 기업의 설립허가문서 및 수출입계약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 한다.
나. 외상투자기업이 수출계약이행을 위해 수출입하는 화물통관절차세관수속
-계약등록등기(合同備案登記)신청
·기업이 대외체결한 정식계약서 부분
·계약등록(合同備案)신청서 1부
·가공무역경여전용장부보증서 (經營加工貿易轉帳保證書)1부
세관은 검사심사 후 수출계약이행에 필요한 수출등기책(外商投資企業履行生産出口合同要進進口料件加工復出口登記手冊)을 발급한다. 이 登記手冊에 의해 화물수출입수속 수속을 한다.
수출입화물 세관신고(進出口貨物報關)
-외상투자기업전용 수입화물세관신고서
- INVOICE, B/L등 운송 및 상업관련서류
- 登記手冊
- 가공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출허가증관리대상물품인 경우 수출허가증
1. 수출입신고 및 세관심사
가. 수출입신고자
수출입신고는 수출화물의 송화인,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나. 수출입 신고기한
수출화물의 화물의 선반적재전 24시간이전에 세관에 수출신고.
수입화물은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관에 수입신고.
*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保稅運送)되는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신고.
*14일이내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수입화물은 5/1000의 수입신고지체금(滯報金)으로 징수한다.
다. 수출입신고서 종류 및 제출서류
1. 수출입신고서 종류
- 가공수출용 원재료 등의 수입 및 가공수출된 제품(進料加工)의 수출입신고서와 보상무역 물품의 수출입신고시에는 분홍색의 수출입신고서 사용.
- 위탁가공용 원재료·설비 등의 수입 및 위탁가공된 제품(來料加工)의 수출입신고서와 보상무역물품의 수출입신고시는 녹색의 수출입신고서 사용.
- 외국투자기업 수출입신고시에는 남색의 수출입신고서. -보세운송(轉關運輸申報單) 수입화물은 보세운송신고서를 사용.
- 통과운송(過境)화물의 신고시에는 통과운송화물신고서(通境貨物申報鄲)를 사용. - 일반무역 등 기타 화물 수출입신고시에는 백색수출입신고서.
2. 수출입신고서 제출.
-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신고서는 4부(수출가공용 원자재처리 종결 및 환급용포함). 進料加工제품의 수출신고시는 5부 제출.
- 수입화물의 경우 수입신고서는 2부 제출 원칙. 進料加工제품의 수출신고시는 5부를 제출.
-통과운송화물 등 일시 수출입화물이나 기타 세관에서 별도심사가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1부를 추가 제출.
라. 수출입신고시 첨부서류.
- 수출입화물 허가 등 또는 각종 증명.
- 도착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운송장(Airway Billy)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 단 생산물·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은 제외
- 감면세 대상화물인 경우 감면 증류서류.
- 기타 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장, 거래서신 등 첨부.
마. 수출입신고 내용의 수정.
수출입 신고인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연계서(聯系單) 2부를 제출.
단 수출입화물의 수량·중량·가격 등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수출입신고서를 재작성 신고.
2. 수출입화물의 담보.
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임시수출입화물.
- 수출입제한물품으로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허가증 등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사본·팩스사본 또는 허가증의 번호만 세관에 제공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장 또는 포장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급히 수출하는 수출 물품에 관세감면수속을 하는 경우.
- 세관의 허가를 받아 통관되지 못한 화물을 세관 감시관리지역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수입절차 수속전에 수입화물을 습득 할 경우
- 가공무역등록, 자산 및 신용상태 또는 담보에 대한 심사허가로 인한 경우.
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입제한물품으로서 필요한 수출입허가, 증명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나, 신용이 나쁘거나 보증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 담보방식
보증금 납부나, 보증서류제출
- 보증금 : 보증금액은 수입세와 관련비용의 합계와 상당한 금액
- 보증서류 : 담보인은 중국내 법인, 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규정서식을 사용.
라. 담보의 말소 및 처리
기한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
3. 세관물품검사
가. 세관물품검사제도
수출입화물검사는 세관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행해야 한다.
* 세관출장 수수료 기준 1일 1근무(8시간기준)시 50원(인민폐) 4시간 초과시 하루계산.
나. 세관검사방법
- 중점검사: 급격히 증가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세관은 부두에서 중점검사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중점검사대상은 수출입화물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검토하여 세관의 관리자가 확정한다.
- 집중검사: 업체에서 먼저 화물을 세관감시관리지역에서 보세창고로 운반하여 세관직원이 창고에서 하는 검사.
- 일반검사: 중점검사가 아닌 화물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발췌검사, 외형검사, 또는 서류검사방식을 채택하여 검사.
- 업체자체 검사: 선(先)통관 후검사.
- 직접통관: Bulk화물, 대량화물 및 세관신용기업의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검사를 생략.
다. 손상화물 배상
세관의 수출입화물 검사시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세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화물소유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배상한다.
4.수출입 증명 및 환급
가 . 수출입 증명
수출입화주가 수출입사실의 증명을 위해 센관으로부터 수출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발급비용 인민폐 10원을 납부하여 신청. 세관은 수출입사실을 확인한 후 세관수출증명서 또는 세관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수출화물 환급 증명
수출전에 납부한 증치세(增値稅)를 수출후 환급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옅은 황색의 수출퇴세전용신고서(出口退稅專用報關單)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퇴세 증명은 1부당 인민폐 10원의 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수출화물적재선박의 출항 후 15일이내에 증치세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퇴세 증명수속을 하여야 한다.
* 수출퇴세 증명을 분실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재발급신청서에는 대표의 도장이 직인되어야 하고 1부당 인민폐 2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출사실 및 미퇴세증명을 발급하고, 재발급인란 도장인 "輔辦"을 날인한다.
5. 退關화물
退關화물이란 수출화물을 세관에서 검사통관한 후 모종의 원인으로 선박·항공기 등에 적재하지 못하여 다시 수출하지 않는 수출화물. 退關화물은 수출자가 3일이내에 세관에서 退關수속을 해야한다.
- 수출외환취득말소서류 (出口收匯核銷單)의 수속.
수출신고서(出口收匯核銷用的報關單)와 수출신고서 변경신청서(出口貨物報關單更改申請)를 제출하면 수출물품 반송보충 납세증명을(出口商品退連已補稅申請)과 수출환급전용서를 세관에 제출.
6. 외상투자기업 수출입 물자에 대한 세관관리
가. 외상투자기업의 세관등록 및 수출입 신고 절차도
세관등록
면세심사신청
면세증명서발급
등기수책발급신청
수입신고
원자재수입통관
제품가공
수출신고
수 출
등록말소
* 세관등록(企業備案)수속
- 경제무역 주관부문이 발급한 批准證書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營業執照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발급한 批准 文件
- 계약서(독자기업은 제외)
- 가능성검토 보고서
-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정식등록이전에 세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며, 증록(備案)수속완료 후 세관은 등록증명서(企業登記備案證明書)와 외상투자기업 면세수입물품 登記手冊을 발급한다.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각측은 계약서, 장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납부하고 출자액검사후 1개월내에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회계사 사무소가 작성한 출자금 검사보고서(驗資報告)를 제출해야 한다.
* 화물을 수입시 필요한 서류
- 수입화물 征免稅證明(유효기간 6개월)
- 화물명세서
- INVOICE
* 수출입 신고(進出口貨物保管) 外商투자기업의 수출입화물 세관신고는 外商투자기업 전용의 수입 또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 화물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의 관련자료 및 征免稅證明을 제출 검사. 단 규정상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 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품은 기업의 설립허가문서 및 수출입계약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 한다.
나. 외상투자기업이 수출계약이행을 위해 수출입하는 화물통관절차세관수속
-계약등록등기(合同備案登記)신청
·기업이 대외체결한 정식계약서 부분
·계약등록(合同備案)신청서 1부
·가공무역경여전용장부보증서 (經營加工貿易轉帳保證書)1부
세관은 검사심사 후 수출계약이행에 필요한 수출등기책(外商投資企業履行生産出口合同要進進口料件加工復出口登記手冊)을 발급한다. 이 登記手冊에 의해 화물수출입수속 수속을 한다.
수출입화물 세관신고(進出口貨物報關)
-외상투자기업전용 수입화물세관신고서
- INVOICE, B/L등 운송 및 상업관련서류
- 登記手冊
- 가공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출허가증관리대상물품인 경우 수출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