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업의 의의 2. 무역업의 신고무역업이라 함은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4호). 우리나라는 무역질서의 확립과 대외신용 유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무역업 신고를 한 사람만이 수출입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업을 신고하려면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2-1-1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무역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무역업을 하는데 특별히 자격제한을 두지 않지만 대외무역법에 의거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 10조)
3. 무역업신고 유효확인 4. 무역업신고신청시 구비서류무역업을 신고한 자는 그 신고한 다음연도부터 한국무역협회회장에게 무역업신고의 유효기간(신고한 연도의 다음 2개년도)만료전 3월이내에 유효확인을 신청하여야 무역업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예) '94년 7월에 최초로 신고한 경우 유효기간은 '96년 12. 31일이며 따라서 유효확인 '96년 10-12월중에 유효확인을 신청, 확인을 받아야 함 ① 무역업신고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③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해당증명서류 1부 ④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 상사중재원의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5. 소요경비
기재요령
① 상호
a)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기재 b)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 ② 업종 신청인이 취급하는 업종을 기재(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을 기재) ③ 주소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본사소재지를 기입하고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소재지를 기재 ④ 전화번호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무역부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역부 사무실을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를 같이 기재하여도 무방함. 예) (44) 3458/9(부산본사) (753)8812(서울사무소) 개요
1. 무역업신고필증 변경의 의의
무역업신고필증의 변경은 무역업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무역업신고필증상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무역협회회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2. 구비서류
기재요령
① 상호 -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을 기재
② 신고번호 - 당초 허가받은 무역업신고번호를 기재 ③ 주소 -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소재지를 기재 ④ 전화번호 - 본사 또는 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재 ⑤ FAX번호 - 본사 또는 사무소의 FAX번호를 기재 ⑥ 대표자 성명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의 성명 기재 ⑦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⑧ 변경내용 -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등 경우에 따라서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각각 기재 ⑨ 신청인 - 회사소재지 상호 대표자가 있는 명판을 찍고 대표자의 법인인감으로 날인 개요
1. 무역업자 지위승계의 의의
무역업자가 사망하여 상속하거나, 개인기업에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그리고 법인과 개인이 합병할 경우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무역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업신고기관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여 이의 수리가 완료되면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게 된다(대외무역법 제12조) 2. 승계요건
3.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한국무역협회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무역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② 무역업신고필증 ③ 신임대표자의 신원확인서 1부 ④ 승계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본 1부(비고란에 상속사실 표시) 법인합병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일 경우: 합병등기부 등본, 주주명부(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무서에서 확인된 것) 기재요령
① 상호, ② 신고번호, ③ 주소 무역업체의 상호, 무역업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 주소를 기재
④ 전화번호 지위승계전 무역업체의 본사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⑤ 대표자 성명 - 지위승계전 무역업체가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기입하고,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⑥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⑦ 상호 - 지위승계후의 상호를 기재하되 법인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기재하고,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 ⑧ 신고번호 - 지위승계받는 업체가 무역업신고를 이미 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신고필증상의 무역업신고번호를 기재 승계후의 업체가 무역업신고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신고 수리기관에서 신고번호부여) ⑨ 주소, ⑩ 전화번호 - 승계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⑪ 대표자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 승계업체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⑬ 지위승계사유 - 지위승계사유별 해당란에 기재 ◈ 무역대리업신고서
개요
1. 무역대리업의 의의
무역대리업이라 함은 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 포함)가 국내에서 수입계약의 체결 또는 수출물품의 구매와 이들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5호) 무역대리업은 갑류무역대리업(종전의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과 을류무역대리업(종전의 수출물품구매업)이 있는데, 갑류무역대리업은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의 수출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물품매도확약서라 함은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조건을 제시하여 매도 또는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문서화한 것 즉, Offer Sheet를 의미하며 갑류무역대리업자가 물품공급자와 체결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Agreement of Contract for Agentship)에 따라 등록한 범위안에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한다. 한편 을류무역대리업은 외국의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의 수입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서 수출할 물품의 구매와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대리업의 신고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갑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을류무역대리업은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무역대리업의 신고요건
4. 무역대리업에 대한 신고사항 확인
무역대리업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연도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는 당해 무역대리업에 대한 신고사항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무역대리업자는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을 구비하여 갑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을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무역대리업신고신청시 구비서류
기재요령
① 상호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을 기재
② 전화번호 - 본사 또는 사무소 전화번호 기재 ③ 주소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 소재지를 기재 ④ 대표자 성명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의 성명 기재 ⑤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⑥ 신청인 - 회사소재지 상호, 대표자가 있는 명판을 찍고 대표자의(법인)인감 날인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은 상품별 소비 통계와 상품 정보, 각국가별 유망 품목에 대한 정보등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제품의 크기가 소형이거나, 특별히 눈으로 보거나 만져 보지 않아도 그 품질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 티켓,호텔 예약 등 각종 예약 서비스, 책이나 음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약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장점을 가지는 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의 경우, 제목, 저가, 간단한 요약만 소개하고 배달 체계만 확실하다면 인터넷 제품으로 매우 유리한 품목입니다.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섬유 및 경공업 제품 ② 서적류 및 CD ③ 식품 및 기호 제품 ④ 문구 및 선물용품 (꽃 포함) ⑤ 첨단 전자 기능을 가진 완구 ⑥ 목욕, 주방 등에 쓰이는 생활용품 ⑦ 휴대폰 및 악세사리, 모뎀, 컴퓨터, 자동차 용품 등 전자 제품 ⑧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이러한 제품들이 주로 자사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성업중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인터넷은 그래픽이나 문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 촉감, 냄새, 맛 등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사의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제품은 육안으로 일단 제품을 확인하여 관심을 가지 바이어가 제품 샘플을 받아보기 용이하거나 실제 웹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1차 적으로 선호됩니다. 규모가 큰 장비류나 기계, 액체 등으로 구성된 제품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니터를 통해 1차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제품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보다는 거래 알선 사이트나 유즈넷을 통하여 문자로만 광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거래에서 가장 활성화된 부분은 보따리 무역인데 히트 상품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품목선정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트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욕구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소비자 집단에 대한 시장 세분화를 통해 시장 진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Tpage.co.kr에서 국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세계적 히트 상품의 경우에 동질성을 상품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러 신세대 패션, 휴대폰, 페이저, 멀티미디어, CD 플레이어 등은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상품 들입니다. 요즘 보따리 무역을 위한 교육 기관까지 새롭게 만들어질 정도로 보따리 무역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으로 의류, 완구, 가방, 신발 악세사리류 및 일반 잡화 등 그 동안 사양 산업으로 뒷전에 밀려났던 경공업 제품들이 다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따리 무역에 인기있는 상품을 제품·종류별·지역별로 살피는 것도 인터넷 수출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말하는 시장조사는 첫째 어느곳에 구매잠재력을 가진 고객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 외국고객들은 어떤 상품을 원하고 있는가 즉 그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창조 개발하는 것이다.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비싸게 팔 수 있으며, 유통분배비용(ditribution cost)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으며, 어느때 팔 것이며, 어디에다 팔것이냐 하는 것등을 조사 연구 분석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1) 해외시장조사의 의의 외국과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속정확한 해외 시장조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 방법에 있어 우선 대상 시장의 전반적 개황(정치, 경제, 사회, 풍토, 기후, 언어 등)을 조사한 다음 취급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무역관리제도, 시장특성, 수요와 공급, 유통구조, 경쟁상대, 거래처 등)을 조사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2) 시장조사의 내용 ① 일반사항 : 해당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구, 언어 등 ② 경제동향 : 경제성장, 국민소득, 물가, 임금, 고용, 국제수지 등 ③ 산업동향 : 산업구조 특히 제도업 등 ④ 무역동향 : 대외무역구조, 특히 품목별, 지역별 경쟁국 진출동향 등 ⑤ 무역관리제도 : 통화정책, 수입관리제도, 대한 수입규제, 기타 관세율 및 외환관리제도 등 ⑥ 시장특성 및 유통구조 : 일반적인 시장특성외에 소비자계층, 상관습 및 구매시기, 유통구 조의형태, 주요수입상 명단 등 ⑦ 시장접근방법 : 중개상, 전문 수입상, 도매상 등 ⑧ 교역현황 :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모 ⑨ 기타사항 : 해당국의 항만사정, 통신시설, 여행시 유의사항, 국민성, 상관습, 소비자분석등 사이버무역이 확산되면서 유럽국가들의 무역사이트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의 교역비중이 높고, 향후 지속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유럽지역의 주요국가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역사이트를 소개한다. 먼저 영국은 세계 5대 교역국이며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수입자는 주로 판매대리점,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 수출입업체 등 이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직거래를 활성화시킨 인터넷은 영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사이트로는 통상산업부에서 운영하는 DTI(www.dti.gov.uk)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무역관련 뉴스와 통상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특히 수출과 투자라는 메뉴에는 중소기업지원, 수출 홈페이지, 투자 자료, 영국 무역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수출 홈페이지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 국가별·품목별 시장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독일은 우리 나라의 대유럽 수출 1위 국이며, 세계 5위의 수출시장이다. 이러한 독일의 인터넷 인구 수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에 이어 5번째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프랑크푸르트경제개발공사(www.frankfurt-business.de)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의 방대한 기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분야별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카테고리는 다시 하위분류가 되어 있어 자세하게 분류된 기업정보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Mie System(www.miesys.com) 사이트는 독일기업 데이터베이스로 카테고리별 기업정보를 담고 있다.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들의 제품정보가 사진과 함께 제공되며 하위 디렉토리를 선택하면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13곳에 불과했던 온라인 상점이 현재 500개 이상에 이를 정도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트가 자국어로만 되어있으며 무역과 관련된 유용한 사이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Italy's Industry Directory (www.italyindustry.com)가 있다. 이탈리아의 기업 디렉토리로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업체정보를 매우 상세한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아 찾아 보기 편리하며 키워드 검색도 지원한다. 기업정보를 찾으면 해당 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다. Italian Business Companion (business.institutes.wmw.com)은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정보를 유료로 제공한다. 2천 개의 구역별 데이터베이스에 약300만 개의 이탈리아 업체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 검색한 실제 자료는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한다. 스웨덴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식료품과 의류 등의 수입이 많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스웨덴무역위원회(www.swedishtrade.se)가 있다. 이 사 이트는 1만여 스웨덴 무역업자를 수록한 Swedish Export Directory와 스웨덴의 무역통계를 수록한 Trade Profile이 참고할 만하다. Swedish Expo rt Directory는 회사명, 매출액, 상표명, HS 코드 등으로의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연합회(www.industriforbundet.se)에서는 다양한 업종별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서 'Members'를 선택하면 연합회에 등록된 19개 산업, 7천 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볼 수 있 다. 스웨덴 콤파스(www.kompass.se)는 세계 최대의 기업체 데이터베이스인 콤파스의 스웨덴 버전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업체별, 품목별 정보 및 연락처 등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스웨덴무역협회(www.swedishtrade.se)는 스웨덴과의 무역이나 사업을 원하는 외국기업과의 연계를 위한 사이 트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웨덴 기업정보, 산업분야정보, 산업뉴스정보, 수출입정보가 제공된다. 오스트리아는 인터넷 이용률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게다가 대부분 웹사이트가 독어로 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이 어려 운 편이다. 오스트리아 옐로페이지(www.gelbeseiten.at/english)는 29만여 개의 오스트리아 기업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회사명별·카테고리별 검 색이 가능하며 주소와 팩스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www.wk.or.at)는 경제구조, 수입관련제도 및 관련법률, 마케 팅정보 등 포괄적인 오스트리아 수입시장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오스트리아엑스포트(www. austriaexport.or.at)는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에서 발간하는 무역전문지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오스트리아 기업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제공한다. 검색되는 기업정보는 간단한 프로필과 전화번 호, 이메일 등이며 업체가 사용 가능한 언어가 표시되어 있어 편리하다. 벨기에는 무역비중이 비교적 높고 인터넷 사용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야후에 등록된 홈페이지도 2천여 건에 이르지만 기업체정보 등을 수록한 디렉토리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BFTB 벨기에외국무역협회(www.obcebdbh.be)는 무역진흥기관으로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수출업체 디렉토 리인 The Belgian Luxemburg Exporter Directory online을 운영하고 있다. 1만 1천여 업체의 상품과 사업분야, 연락처 등을 제공하며 회사명, 상 품명, 사업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중소기업수출업체 홈페이지(SME's Webpages on-line)를 구축해 중소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모아 두었으며, 각 홈페이지에는 제품사진, 업체소개, 상품정보, 연락처와 사용 가능한 언어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터키의 무역사이트로는 Turkish Foreign Trade & Tourism Center (www.turkex.com)가 있는데 터키무역·관광센터 홈페이지로 터키의 수출입 업체 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업 디렉토리이다. 검색결과는 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정도이며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는 링크가 되어 있다. Turk-Web(ww w.turk-web.com)은 비르고사가 운영하는 터키의 인터넷 커머스 디렉토리로 기업정보가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각 업체의 홈페이지로 링크 가 되어 있다. Turkey Online Yellow Pages (www.searchturkiye.com)는 터키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딜러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상품, 브랜드, 회사명, 지역코드나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명 등으로 세세하게 검색해 볼 수 있다. 업체의 연락처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인콰이어 리를 할 수도 있다. 데이터가 풍부하고 검색이 정밀한 것이 특징이고, Business Opportunity에는 바이어와 셀러의 오퍼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클릭 인터넷 참조] (3) 시장조사의 방법 ① 국별자료 이용 : UN 무역통계연보(Yearbook of Intenational Statistics, IMF 발간연보(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등의 국별 수출입통계 자료 ② 국내외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이용 : KOTRA나 한국무역협회 등 ③ 주한 외국공관의 이용 ④ 국내외 광고회사의 이용 ⑤ 자체시장조사 방법 :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 추후 통계에 대한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므로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시장조사에 의하여 자사 상품의 시장성이 있는 대상 시장을 선정한 후 잠재력있는 유능한 거래처를 발굴하는데, 거래처 발굴에는 보다 신중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거래 알선 사이트에 자사의 제품이나 자사를 홍보하는 것과 관련 유즈넷에 자사의 제품을 선전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자사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을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찾아보는 방법과 유명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통해서 자사를 선전하는 방법 그리고 웹사이트 상의 박람회 등에 스폰서로 적극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자체 홍보물의 이용 ① 거래처 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 : 해외 배포용 catalog등은 세심하게 계획하여 제작하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보물의 내용은 상품의 설명에 주안점을 둔다. ② 홍보물의 배포 : 홍보물을 배포할 적절한 buyer의 명단은 KOTRA,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및 유관기관이나 이들이 발간하는 잡지, 주한 외국 대사관 상무관실등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다. 또한 Internet을 통하여 Ditrectory를 제공하거나 무역거래를 알선하는 Sites에서도 입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시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2) 해외광고의 이용 ① 국내발간 해외배포용 매체 광고 : 국내에서 발간되는 해외배포용 매체는 Korea Export, Korea Trading Post, Korea Trade, Buyers Guide 등이 있는데, 매체의 성격, 배포부수, 배포지역, 구독층 등을 신중히 분석하여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해외발간 매체 광고 (3) 해외 공공기관의 이용 각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WTC(World Trade Center), WTCA(World Trade Centers Association) 등 무역관련 기관에 거래의 알선이나 관련업자의 소개를 의뢰한다. (4) 각종 사절단 및 전시회 참가 무역관련기관에서 구성, 파견하는 각종 투자 및 무역사절단,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한다. (5) 직접방문을 통한 발굴 거래처를 발굴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경비면에서 문제가 되지만 직접 해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거래제의
거래처를 발굴한 후 다음 요령에 따라 거래제의 서신을 보낸다. (1) 작성요령
① 상대방을 알게된 경위 ② 거래제의 상사의 업종, 취급상품, 거래국가 등 ③ 거래제의 상사의 자국내에서의 지위, 경험, 생산규모 등 ④ 거래조건(특히 결제 및 가격조건 등) ⑤ 신용조회처(주로 거래은행명 및 주소) ⑥ 정중한 결문 (2) 작성시 유의점 ①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매 문장마다 30자 이내로 5~6 문단 이내로 쓴다. ② 해당 시장은 처음이므로 상대회사를 통하여 개척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라는 말 등 과장된 회사 소개는 삼가한다. ④ 회사규모를 표현하려면 생산량이나 연간 매출액 등으로 표시한다. ⑤ 품질의 우수성과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라고 언급한다. ⑥ 처음부터 오퍼나 견본을 보내지 않으며, 상대방이 관심을 표명할 때 즉시 송부한다. ⑦ 거래관계가 성립되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3) 송부방법 일반적으로 서신으로 하지만, E-mail, Fax, Telex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거래제의시 한 지역에 시차를 두고 2~3개 회사로 국한하여 보내는 것이 좋다. (4)오퍼서식 및 작성 Offer의 기재사항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 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또한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및 이행요건별로 발행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품명(Commodity) : 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 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 2.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 면 같은 금(gold)이라도 24 K와 14K가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짜리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3. 원산지(Origin) :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 France산이 다르며, 동일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 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4. 유효기간(Validity) :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확인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구속력(binding force)을 질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상품의 시세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쌀 때 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 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1) 유효기간의 표현방법 기일에 의한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within seven days. 기간에 의한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he 23rd July, 1994. 단기임을 표시하는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omorrow (within 24 hours). We offer firm for immediate(prompt, urgent reply. (2)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 내에 offer의 자유의사 또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 하고 그 연장된 기간은 유효하다 (3) Firm offer의 철회 및 변경 Offer의 철회 : Offer는 offer의 유효기간 동안 offer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비상사태(Force Majeurre)가 발행한 경우 이외에는 offer를 원칙으로 철회할 수 없다. Offer의 변경 : Offer의 유효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 수락 또는 불수락의 통지가 오기 전에 offer의 조건일부를 변경(Amendment)하거나 정정(Renewal)하는 경우를 offer의 변경이라 하며, 변경된 offer를 Renewed offer 또는 Amended offer라 한다. Offer의 철회나 변경의 효력발생시기 대부분 국가의 법규(대륙법, 영미법, 일본법)에는 offer의 철회 또는 변경의 효력은 그 통지가 피신청자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 : 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 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포장방법(Packing Method) :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니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 주어야 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 항공으로 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에 포장되는 것이 상례다. 물론 상품마다 통상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나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다. (예) "Each in a vinyl bag, 100 pieces in a carton box." "Standard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Completely free from moisture and water " 7. 수량(Quantity) : 상품이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 내에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므로 기일 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 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또한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 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8. 단가(Unit Price) :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Dollar나 Franc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 나라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며 그 가치기준도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Dollar이며(U.S. dollar, Australian dollar등) 어느 나라의 Franc(France franc, Swiss Frane 등)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어느 나라 화폐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 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결정은 ① 안정성 ② 교환 성 ③ 유통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9.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 또는 추심결제에 의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와 대금지급과의 시차관계인 대금결제 기간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분할선적, 환적, 검사, 클레임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들 모두 가 offer상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보로 offer할 때에는 거래를 성사 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시에 추가 또는 보완을 하면 된다. ◈ 거래제의
(1) 내용검토
수입업자로부터 조회서신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즉시 회신할 수 있는 점은 지체없이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언제까지 조치해 주겠다고 통보한다. (2) 작성시 유의점 ① 조회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조회 내용의 골자를 기술함으로써 상대방의 기억을 새롭게한다. ② 자기 상품의 설명 또는 특징을 설명할 때에는 지나친 과장을 하지않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③ 조속한 주문이 유리하다면 그 점을 강조한다. ④ catalog나 price list를 보낼 경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신으로 보충해 준다. ⑤ 견본 수배가 안될 때에는 별봉으로 곧 송부한다고 언급한다. ⑥ 조속한 시일내에 주문이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직접 만나서 상담 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다. (3) 회신방법 상대방의 조회서신에 대해 E-mail, Fax, Telex 등으로 바로 회신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격표나 견본을 보고 구매결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서신으로 회신한다. ◈ 신용조회
(1) 신용조회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거래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거래가능성을 진단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제무역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신용조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신용조회의 내용 신용조회에 있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에는 character, capital, capacity 등 3C's(three C's)가 있다. ① character : 상대방의 성실성(integrity), 영업태도(attitude toward business), 업계의 평판 (reputation), 계약이행에 대한 열의(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s)나 인격 등에 관한 내용 ② capital : 상대방의 재정상태(finacial status), 즉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과 납입자본(paid-up capital),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기타 자산상태 등 지급능력에 관한 내용 ③ capacity : 상대방의 영업형태, 연간매출액 및 생산능력, 연혁 내지 경력 등 영업능력 (business ability)에 관한 내용 이외에 country와 currency, 즉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통화상태를 추가하여 5C's라고도 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무엇보다 신용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신용조회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character 라고 할 수 있다. (3) 신용조사의 방법 일단 선정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거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용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의 이용이 가능하다. 1. 은행조회 또는 동업자 조회 일반적으로 신용조사는 상대방 또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은행 조회(bank reference)라 한다. 이와는 달리 상대방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국내업자, 현지의 단골 거래처 또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동업자조회(trade reference)라 한다. 2. 상업흥신소를 통한 방법 외구의 무역업자들은 신규거래선의 신용조사를 위하여 상업흥신소(commercial agecy)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상업흥신소란 신용조사전문회사로서, 특히 Dun&Brandstreet 같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는 세계 전역에 지소 및 연락 사무소를 두고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국내관련기관의 이용 우리나라에서는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전문적으로 조사해주는 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이 있다. 해외의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알고자 할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게 되면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도 해외신용조사가 가능하다. 이밖에 무역진흥공사에서도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신용조사 및 수출 보험사고 조사업무를 실비로 수행하여 주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수출 신용정보센터에서도 수출입 업자, 금융기관, 수출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방식에 의하여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제 방식이라고 하여 굉장히 까다로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무역업자이면 누구나 별도의 회비나 가입비 없이 참여가 가능하므로 무역업자가 직접 국제상업흥신업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신용조회의 의뢰 신용조사는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하는데, 상대국의 거래처나 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조회처가 은행인 경우 bank reference (은행조회)라 하고, 은행이 아닌 경우 trade reference (동업자조회)라 한다. 거래의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앞으로 D/A 거래까지도 예상될 경우 수출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조사가 바람직하다. 이들 기관은 세계의 유수한 상업흥신소와 제휴관계를 가지고 있어 효과적이다. 수출보험공사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수출승인
(1) 수출가능여부의 확인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대외무역법이나 개별법상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승인 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②당해 수출거래형태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③당해 수출 대금결제방법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의 자유화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의 사전허가절차인 승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결제사항은 외국환관리법에 일임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 등에 근거한 물품에 대한 관리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출승인의 개념이 과거의 추천등과 같은 성격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수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출승인을 하였으므로 수출이행이전에 계약수정이나 미비사항의 보완 등이 가능하였으나, 수출승인이 폐지된 이후에는 적법하지 않은 수출이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전에 수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대외무역법상 수출승인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제한은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수출입금지품목과 제한품목으로 나누어지며, 후자의 경우 관련부처나 단체에서 수출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다. ① 수출승인대상 물품 -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제한품목 ② 수출승인면제대상물품(대외무역법 별표 3-1) - 긴급물품 - 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부수적 거래 - 기타 상행위 목적 이외의 물품 - 해외이주자용물품 등 ③ 수출승인신청서류 - 수출승인신청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승인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 ④ 승인기관
* (다) : 수입처다변화공고, (중) : 중고물품
④ 승인기관 - 수출승인신청인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 수출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할 것 (3) 개별법상 수출허가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등 이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개별법은 약50개가 있으며, 이러한 개별법에 의한 각종 수출입 제한내용을 산업자원부 장관은 통합하여 공고하는데, 이를 "통합공고"라고 한다. 따라서 통합공고상의 수출제한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사전수출허가 등을받아야 한다. ◈ 수출거래형태의 인정 대외무역법상 거래형태는 L/C방식, 추심결제방식(D/A, D/P)등 물품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가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수출거래형태와 수출제한을 회피하거나 국내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및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특정거래형태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정형화된 수출거래형태와 특정거래형태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현행 대외무역법상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즉 특정거래형태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대상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외국환관리법까지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 특정수출거래형태의 종류 및 인정대상
(2) 특정수출거래의 인정 절차
① 구비서류 계약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타 법령에 의해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부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출처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③ 인정절차 : 원칙적으로 신청후 10일이내에 인정여부가 결정되나 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별도로 소요됨
④ 효력 인정기간 : 원칙적으로 1년이나 인도조컨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정기간 부여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제 1 절 품질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매매(Sales by Sample) - 일반 물품의 경우 가장 보편화된 품질의 기준이 견본이다. - 견본매매란 거래복적물의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의해 약정하는 방법 - Seller's Sample과 Buyer's Sample (2) 상표매매(Sales by Trademark) -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상표의 경우 견본을 제공할 필요없이 상표로서 품질의 기준을 삼는다. - 일명 품명매매(Sales by Brand)라고도 함 (3)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s) - 선박, 공작기계 또는 철도차량 등은 견본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설계도나 청사진 등 규격서 또는 설명서로 물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방법 (4)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 : FAQ)조건 : 당해연도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가운데 중급수준의 품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곡물거래시 이용하는 조건 물품의 성질이나 상관습상 판매하기에 적합하면 된다. 이 조건은 주로 원목, 냉동어류, 광물류 등의 거래에 사용 (5) 규격매매(Sales by type) -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예컨대 KS, JIS 등 2. 품질의 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 -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선적시점에 약정된 품질과 일치하면 그 후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 품질결정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정형거래조건의 E, F, C Group은 선적지품질을 기준 (2)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 - 인도물품의 품질이 양륙시에 계약상의 품질과 일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운송도중에 생기는 물품의 변질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 품질결정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정형거래조건이 'D' 그룹이면 양륙지가 품질기준시점 3. 품질의 증명방법 - 품질의 증명방법은 품질결정시기와 매우 연관성 - 선적품질조건에서 품질의 증명책임 즉, 거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음 - 반대로 양륙품질조건에서는 매수인에게 거증책임이 있음 -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감정인으로서는 Lloy's Surveyor나 Lloy's Agent Del-Corporation 등이 있음 제 2 절 수량조건
1. 수량의 단위
첫째, 중량의 경우 Ton을 가장 많이 사용 - Long Ton(British Ton ; 2,240 Lbs : 1,016Kg) - Short Ton(American Ton ; 2,000Lbs ; 907.2Kg) - Metric Ton(French Ton ; 2,204Lbs ; 1,000Kg) 둘째, 용적의 경우 용적톤(Measurement Ton : M/T)을 사용 - 1M3를 1M/T으로 사용(=1 CBM) 셋째, 갯수의 경우 1개(piece), 1대(set), 1타스(dozen), 1 Gross는 12타스를, 1 Great Gross는 12 Gross(1,728) 넷째, 포장의 경우 상자(case), 곤포(bale), 포대(bag), 통(barrel), 묶음(bundle) 다섯째, 길이의 경우 미터(meter)와 야드(yard)를 주로 사용 여섯째, 컨테이너의 경우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나 FEU(Forty Feet Equivalent Unit)를 사용 2. 수량의 결정시기 - 선적수량조건(shipping quantity term) - 양륙수량조건(landing quantity term) 3. 산화물의 수량약정 - 산화물(bulk cargo) : 포장을 할 수 없는 화물 -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 : ? 5% 인정 (UCP 500, 제39조 b항) - about, circa, around, approximately 등의 용어가 수량 앞에 기재되었을 경우 는10%의 과부족 허용(UCP 500 제39조 a항) 제 3 절 가격조건
1. 거래통화의 선정
- 통화의 표시 : 수출국의 통화, 수입국의 통화, 제3국의 통화를 계약서상에 명시 -- 환위험을 회피하는데 중요 2. 가격의 산정방법 ① 포장비 ② 검사비 ③ 수출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 ④ 부두비용 ⑤ 행정비 ⑥ 선적비용 ⑦ 해상운임 ⑧ 해상보험료 ⑨ 목적항에서의 양화비용 ⑩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 ⑪ 수입관세 ⑫ 수입통관비용 ⑬ 수입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 ⑭ 각종 수수료 ⑮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 3. 가격조건의 정형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하고 이를 약칭 INCOTERMS라고 한다. (1) 적출지인도가격 ① EXW(Ex Works : 공장인도가격) ②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 ③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④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⑤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⑦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 (2) 양륙지인도가격 ①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 ②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 ③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가격) ④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가격) 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필인도가격) 제 4 절 선적조건
- 선적(shipment)이 개념 :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수탁(taking in charge) 발송(dispatch)의 개념까지 포함
1. 선적시기의 약정 - 단월조건, 연월조건, 특정일 이전 선적조건 - 'from', 'till', 'until', 'to' 등은 당해일을 포함 - 'after'는 당해일을 제외 - 'on or about'는 전후 5일을 포함하여 9일간 - 'first half', 'second half' : 전반(1일∼15일)과 후반(16일∼말일) - 'beginning', 'middle', 'end' : 상순(1일∼10일), 중순(11일∼20일), 하순(21일∼말일) - 즉시 선적: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은 선적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선적 및 환적 (1) 분할선적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혹은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 : 거액거래 이거나 수입상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주문된 수량을 수회로 나누 어 선적하는 것 - 반드시 신용장이나 계약서상에 허용여부를 명시 -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선적 가능 (2) 환적 - 환적(transhipment)은 선적항 또는 수탁지에서 도착항이나 목적항까지 선적이나 다른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으로 이적이나 재선적을 하는 것 - 환적도 분할선적과 마찬가지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허용되며, 비록 신용장상에 금지되어 있어도 복합운송을 약정하고 있으면 허용 - 직항선적(direct shipment)의 약정시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지만 해난을 당하여 피난항에 기항하는 것은 인정 3. 지연선적과 선적일의 증명 (1) 지연선적 - 약정된 선적일 내에 선적되지 않는 경우 - 지연선적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면 계약위반이 됨 -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단,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면책(실무적으로 3주 또는 1개월 동안 선적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관례) - 자동연장은 매도인이 불가항력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상공회의소나 공인기관으로부 문서로 확인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 (2) 선적일의 증명 - 선적일의 증명은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기준 - 선적선화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그 발행일이 선적일 - 수취선화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 선화증권상의 본선적재일 표시(on board notation)가 선적일 제 5 절 결제조건
1. 결제방법
- 선지급 :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전에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나 소액 또는 견본구매에서 사용(단순송금방식, 주문시지급방식, 선대신용장방식) - 동시지급 : 현물이나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 (신용장거래의 경우 일람출급방식, 계약서거래의 경우 지급도방식, 현금상환지급방식 또는 서류상환지급방식) - 후지급 : 물품의 선적이나 인도 또는 서류의 인수 후 일정기간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신용장 베이스인 경우 기한부신용장, 계약서 베이스인 경우 인수도방식) 2. 결제수단 - 현금결제 : COD, CAD 및 CWO - 수표 : 개인수표(personal check), 은행수표(banker's check) - 환 : 우편환(mail transfer : M/T)과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 - 무역거래에는 주로 어음결제를 이용(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3. 결제통화 - 결제통화는 지정통화제도(designated currency)를 이용 제 6 절 보험조건
1. 보험당사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EXW, FCA, FOB, CFR, CPT조건 : 부보의무는 매수인 - CIF, CIP조건 : 매도인이 부보의무 부담 2.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 - 보험금액은 적화보험에서는 CIF로 환산한 송장금액의 110%가 통례 3. 담보조건 -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 -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인 ICC(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인 ICC (WA), 그리고 단독해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인 ICC(FPA) -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드보험협회가 공동작업에 의해 신협회적화약관인 ICC(A), ICC(B), ICC(C)를 제정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사용(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 - ICC(A), ICC(B), ICC(C)는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특약으로 담보가 가능
◈ Offer
1. offer의 의미 offer(청약)란 offeror(청약자)가 offeree(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로서 청약자가 승낙과 결합하여 특정한 내용을 가지는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행할 수 있는데, 다만 요식계약의 경우에는 청약도 보통 그 형식을 필요로 한다. 청약이 확정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청약의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는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이나 계약체결의 예비교섭의 단계에 있는 표시와는 구별해야 한다. 청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상 대방에게 보내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데 반해 청약의 유인(예컨대, 확인조건부 청약(sub-con offer)) 이란 청약을 위한 예비교섭으로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2. offer의 종류 offer는 offeror에 따라 매수인인 경우를 buying offer, 매도인인 경우를 selling offer로 구분된다. ① firm offer(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을 말하며, 그 유효기간내에는 청약자에 대해 구속력(binding force)을 갖는다. 즉 firm offer의 유효기간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당사자 쌍방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청약자는 firm offer를 유효기간내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 offer가 날인증서(covenant)에 의해 행해진 경우와
㉡ offer의 철회불가능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외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offer의 유효기간은 청약자가 대개 임의로 정하는데, 당해 상품의 거래관습, 시세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offer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간에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기준시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free offer(불확정청약) offer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offer로서 보통 circular letter와 함께 보내지며,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청약자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③ 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 ㉠ offer without engagement(무확약 청약): 청약에 제시된 가격이 미확정적이어서 시세변 동(market fluctuation)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이다.
㉡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 조건부 청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가 피청 약자로부터 청약자에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서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offer로서 선착순매매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이라고도 한다. ㉢ offer on approval(점검매매 조건부 청약):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여 피청약자가 물 품을 점검해 보고 구매의사가 있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의 청약이다. ㉣ offer on sale or return(반품허용 조건부 청약): 청약과 함께 물품을 대량으로 송부하여 피청약자가 이를 판매하게 하고 팔리지 않은 잔품은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의 청약 으로서 잡화류 등의 위탁판매에 주로 사용된다. ㉤ sub-con offer(확인조건부 청약):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단서로서 계약의 성립에는 청약 자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 명시된 조건 부 청약이다. 형식적으로는 청약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sub-con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offer 의 성질을 지니며,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acceptance가 된다. ④ counter offer(반대청약):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온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을 청약자에게 한 것을 말하며, 반대 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임과 동시 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대 청약은 승 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
3.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와 유효기간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청약의 조건으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상당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내에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다만 피청약자가 승낙의의사표시를 발신하기 전에 청약 내용의 철회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경우에는 철회 또는 조건변경을 인정한다. 영미법과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청약은 상대방에게전달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도달 이전에 철회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4. 청약의 효력상실 ① 승낙 청약은 승낙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 청약(rejection of offer or counter offer)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그 후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여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한편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여 그 일부만의 승낙하는 부분적 승낙(partial acceptance)은 반대 청약이 되어 최초의 청약에 대하여 거절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최초의 청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내용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거나 문의하는 정도인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은 반대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④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청약이나 반대 청약의 승낙 이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청약이나 반대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 청약은 그 내용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 Acceptance 1. Acceptance의 의의 acceptance(승락)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offer를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즉 acceptance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①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간내에 행해져야 하며, ②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 무조건 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하는 완전한 승낙(complete acceptance)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승락이라고 보지 않고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청약에 대한 반대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부분적 승낙, 조건부 승낙 등은 반대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2. 승낙의 방법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승낙하여야 한다. 이때 다른 통신수단을이용하게 될 때는 청약자의 승인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와 달리 지정통신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하면 된다. 3.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이론이 있다. ① 발신주의(post-mail rule)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② 도달주의(receipt rule)는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③ 요지주의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 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우리 민법, 일본 및 영미 법은 대면,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및 EDI와 같이 거의 동시상황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우편, 전보와 같이 시차있는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는 보통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며,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undermentioned goods, subject to reply received by us not later than September 20, 1996, Seoul time." ◈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국제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후일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매매당사자간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문서화하여 서명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무역계약서의 조항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거래상대방, 상품의 내용, 상품의 목적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매매 당사 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될 사항은 일반적으로 거래시마다 결정하여야 할 사항 즉, 품명, 품질, 규격, 수량, 가격, 선적 등에 관한 사항과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즉, 불가항력, 무역조건, 권리침해, 클레임 조항, 중재,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별거래조항이라고 하며 보통 계약서의 표면에 타이핑되므로 표면조항 또는 타이핑조항이라고도 한다. 후자는 일반거래조항(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라고 하며, 보통 계약서의 이면에 인쇄되므로 이면조항 또는 인쇄조항이라고도 한다. 3. 무역계약서의 내용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또는 상호와 주소를 명기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한다. (2) 계약성립의 확인 매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이다. 예문 : We as seller confirm having sold you as buyer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s stated below and on the back hereof. (3) 품명, 품질 및 규격 품명, 품질, 규격 등은 보통 일괄하여 기재한다. 품질은 FOB, CIF등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적지 품질조건(shipped qualj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양륙지 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으로 할 수도 있다. 품질에 관한 조건으로는 크게 견본매매(sale by sample), 설명매매 (sale by description), 상표매매(sale by brand)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수 량 상품의 성질과 형상에 의하여 중량, 용적, 갯수, 길이 등의 단위에 의해 거래된다. 포장된 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인가,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하지 않은 순중량(net weight)인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량의 한 단위인 ton에 관해서는 long ton(영국톤, 2240lbs), short ton(미국톤, 2000lbs), metric ton(킬로톤, 2204lbs)의 구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수량에 관해서도 품질의 경우와 같이 FOB, CIF등의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 적지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양륙지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으로 할 수도 있다. 생산, 포장 등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수량 대로의 수량을 인도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항(More or Less Clause)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가 격 가격은 단위수량당의 단가(unit price)와 계약수량에 대한 합계금액(total amount)을 기재한다. 매매 가격의 정형으로서는 Incoterms 1990에 의한 FOB, CIF등 13가지의 종류가 있다. (6) 결제방법 무역 매매계약에서는 보통 결제조건으로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을 이용한다. FOB, CIF등의 무역조건은 "결제는 화환어음에 의한다"(Payment to be made by a documentary bill of exchange)는 특약에 의해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 즉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수인이 결제 하게 된다. 또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의 개설이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7) 선 적 무역거래 계약에서는 보통 화물선적 윌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8월 선적(shipment in August)인 경우 에는 매도인은 8월 1일부터 8윌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하면 된다. 8/9윌 선적(Shipment in August/ September)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8월 1일부터 9윌 30일까지의 사이에 선적하면 된다. 신용장 거래에 서는 분할선적(partial shipments)은 신용장에 특별히 금지조항이 없는 한 인정된다. 선적일은 일반 적으로 선하증권의 일자(B/L date)를 선적된 일자로 간주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다. (8) 보험 CIF계약 등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화물을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보험조건을 명확히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조건에는 전손담보조건(T.L.O.: Total Loss Only), 분손부담보조건(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등이 있다. (9) 포장 포장(packing)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견고성과 포장비용 자체의 절감 그리고 운임절감을 고려한 경제 성을 감안하여 포장조건을 결정한다. (10) 하인 하인(shipping mark)은 화물의 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고 화물의 운송 및 보관시 필요한 화물 취급상 의 지시, 주의를 포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11) 검 사 무역거래 계약서에서는 상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인 검사기관에 상품을 검사시키는 일이다. (12) 불가항력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상에 면책문언을 삽입한다. (13) 무역조건 FOB, CIF 등 정형무역조건의 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인코텀스(Incoterms, 1990 edition)에 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문 :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1990 e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14)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문 : Buyer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trade mark, design and/or copyright originated or chosen by Buyer. (15) 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문 : Any claim by buyer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fourteen(l4) days of receipt of the goods at destination. (16) 중재 무역매매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 upon both parties concerned. (17) 준거법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이 좋다. 예문 :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in all respects by the laws of Korea. 이상의 17개 항목은 모두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이면조항에 일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 내용과 승락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추가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그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아야 한다. 4. 일반거래조건협정의 예문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This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The ABC C0., Inc., New York (hereinafter called the Buyers), and The XYZ Co., Ltd., Seoul, Korea (hereinafter called to as the Sellers) witness as follows: (l) Business : Both Sellers and Buyers act as Principals and not as Agents. (2) Samples and Quality : The Sellers are to supply the Buyers with samples free of charge, and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shipped should be about equal to the sample on which an order is given. (3) Quantity : Weight and Quantity determined by the seller, as set forth in shipping documents, shall be final. (4) Prices : Unless otherwise specified, prices are to be quoted in U.S. Dollars on CIF New York basis. (5) Firm Offers : All firm offers are to remain effective for three days including the day cabled. Sundays and National Holidays shall not be counted as days. (6) Orders : Except in cases where firm offers are accepted all orders are to be subject to the Seller's final confirmation. (7) Packing : Proper export wooden case packing is to be carried out, each case bearing the mark DATA with port mark, running case numbers, and the country of origin. (8) Payment : Draft is to be drawn at 30 d/s unde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which should be opened in favor of seller immediately upon namely, Bill of Lading, Insurance Policy, Commercial Invoice and other documents which each contract requires. (9) Shipment : Shipment is to be made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each contract.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of the day of shipment. Unless expressly agreed upon, the port of shipment shall be at the Seller's option. (10) Marine Insurance : All shipments shall be covered on All Risks including War Risks and S.R.C.C. for the invoice amount plus l0 (ten) percent. All policies shall be made out in U.S. Dollar and claims payable in New York. (11) Force Majeure : The Sellers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in shipment due to force majeure, including mobilization, war, strikes, riots, civil commotion, hostilities, blockade, requisition of vessels, prohibition of export,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 and any other contingencies, which prevent ship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In the event of any of the aforesaid causes arising, documents prov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shall be sent by the Sellers to the Buyers without delay. (12) Delayed Shipment : In all cases of force majeure provided in the Article No. 11 the period of shipment stipulated shall be extended for a period of twenty one (21) days. In case shipment within the extended period should still be prevented by a continuance of the causes mentioned in the Article No.11 or the consequences of any of them, It shall be at the Buyer's option either to allow the shipment of late goods or to cancel the order by giving the Sellers the notice of cancellation by cable. (13) Claims : Claims, if any, shall be submitted by cable within fourteen (14) days after arrival of goods at destination. Certificated by recognized surveyors shall be sent by mail without delay. (14) Arbitration : All claims which cannot be amicably settled between Sellers and Buyer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15) Trade Terms : 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latest Incoterms.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on and offer September 20, 1996. (1)수출물품의 확보방법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며, 동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의 확보는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다. (2)완제품및 원재료의 국내구매 1.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내국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자(제조·생산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국내신용장을 말한다. 또한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는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원내국신용장(1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2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인 경우에는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2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3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① 내국신용장 거래의 이점 ㈀ 개설의뢰인(수출자) :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매시 원자재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결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공급대금을 지급보증한 것이므로 원활하게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다
㈁ 수혜자(공급자) : 내국신용장은 수출자(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이 그 공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수취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 생산자금 및 원자재자금)을 지원받을 수 도 있다. 또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② 내국신용장의 개설
㈀ 개설근거
수출용 원자재(임가공 포함)나 수출용 완제품을 조달키 위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는 당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증빙 즉, 수출신용장, D/P, D/A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 계약서, 외화표시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이를 '원내국신용장 등'이라 함)을 근거로 하거나,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하는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가공)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나, 원자재 유통단계의 축소를 위해 l992년 4월 1일 무역금융 규정을 개정, 수입원자재를 원상태로 공급하고자 하는(국내에서 현금거래 여부 불문) 유통업자까지 수혜자 대상에 포함되었다. * 유통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한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승인서 발급은 불가하다. ㈁ 개설절차 내국신용장은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동일신용장에 수입하는 원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원자재 수입승인은행에서 개설하여야 한다. 또는 동일신용장 등에 2개 이상의 1차 내국신용장이 수평적으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동일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 공급자 발행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외화표시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원내국신용장(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의 경우는 제외) -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신용장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에 한함) -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생산(가공)능력 보유 입증서류(다만, 내국신용장에 의해 그 물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과거 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증명으로 갈음) 그리고 내국신용장의 개설은 원자재 구매자금의 융자를 전제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개설의뢰인은 개설의뢰시 융자수혜 여부를 외국환은행에 밝히고 다음의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에 필요한 서류] - 수출지원금융 차입금신청서 - 약속어음 - 담보제공서 ㈂ 내국신용장의 조건 ㉠ 일반적 조건 :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신용장일 것 ㉡ 표시통화, 금액 및 어음형식 등 [표시통화]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고 개설일 현재 대고객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부기한 것일것. 다만, 개설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자기명의 거주자계정으로부터 수혜자 명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표시통화를 외화로 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금액] 내국신용장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화환어음 매입시의 환율이 개설시와 다르게 될 경우 부기외화금액을 환어음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임. [어음의 형식]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이어야 하며, 어음의 발행조건이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 ㉢ 인도기일 :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 서류 제시기간 : 서류 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내일 것. 다만,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의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영업 일까지로 할 수 있다. ㉤ 유효기일 : 유효기일은 물품인도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일이내로 하되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 동일계열기업군내 기업간 내국신용장 개설 : 동일계열기업군소속 기업체를 수혜자로 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은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원수출신용장등의 수출환어음의 매입 또는 공급대금의 영수후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내국신용장의 결제 ㉠ 어음의 매입 및 추심의뢰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내국신용장 조건대로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설은행(직접 지급의뢰하거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의뢰하여 대금을 영수한다(다만,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추심의뢰만 가능). [어음매입(추심)의뢰시 구비서류] - 물품수령증 - 물품송장 -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자 발행 청구서) ㉡ 어음의 매입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거절 사유가 없는 한 내국신용장 부기외화액을 매입 당일의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동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결제코자 할 경우에는 약속어음과 일반수출입금융 일괄적격인정의뢰서를 별도로 개설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거절사유] - 어음의 형식불비 또는 지급지가 상이한 경우 - 제시된 어음이 사고신고서가 접수된 어음이거나 위조, 변조된 경우 - 어음의 지급제시일(내국신용장 수혜자의 매입 또는 추심의뢰일)이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을 경과한 경우 -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수령인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시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물품매도확약서상의 것을 기준으로 함)과 상이한 경우 -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가 내국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 제시된 어음이 내국신용장의 기타 조건과 불일치한 경우 비록 지급거절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개설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 사후관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달된 원자재의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동 원자재의 수출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일정한 대응수출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구매승인서에 의한 구매
구매승인서는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 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① 구매승인서의 발급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근거는 내국신용장 발급근거와는 상이하고 매건별 발급근거를 전제로 발급되며 실적기준으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구매승인서가 내국신용장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은행이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대금지급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구매승인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승인서의 발급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수량도 소요량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다.
[구매승인서의 발급근거]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 내국신용장 - 구매승인서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공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구매승인서와 내국신용장의 비교]
② 구매승인서 발급절차
구매승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구매자(수출자)와 공급자 앞으로 발급하며, 다음 차의 구매승인서(2차, 3차, 4차 …)는 구매승인서 소지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구매승인서 소지자와 공급자 앞으로 발급한다.
구매승인서는 내국신용장과는 달리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 차수에 제한없이 발급할 수 있다. ③ 구비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신청서 3부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l부(원자재구매인 경우에 한함)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기타 공급자의 생산(가공) 능력보유를 입증하는 자료(자사제품 수출실적증명서로 갈음 가능) 구매승인서상의 공급물품명세는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일치하여야 하며, 수출물품명세는 발급근거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고 외화금액을 부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기하는 외화금액은 구매 승인서의 원화금액에 발급일 현재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대금결제
구매승인서는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결제방법의 의의
물품의 수출행위에는 그 대금회수가 수반되는데 현행 외국환관리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원칙허용 , 예외제한인 negative system으로서 외국환은행장의 신고나 인증,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경원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 방법에 대한 별도의 허가등이 없이 거래할 수 있다. (1) 수출대금의 범위 수출대금의 범위는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른 채권총액 또는 채권총액에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직접 수반하여 수출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대리점수수료 등(중개수수료, 대리점 수수료의 경우 당해 물품대금의 l0%이내, 기타 수수료의 경우 5%이내)의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2) 허가불요사항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 해상운송
1. 개요 해외에 거래선이 확보되고 관련 매매계약,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출업자는 계약에 의거 상품을 확보, 기일내에 선적을 하여야 한다. 선적을 하기 위해 선박회사와 접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전지식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조건과 선적의무 통상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수배하는 자는 해당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이다. 상품의 매매조건이 seller 입장에서 볼 때 CIF(또는 CFR) 조건일 때는 seller가, buyer의 입장에서 볼 때 FOB 조건일 때는 buyer가 운송선박을 수배하여야 한다. 물론 seller와 buyer의 거래관계, 상황에 따라 상대의 요청에 위해 선박수배를 주선해 주는 경우도 있다. ② 선적선박 선박을 수배하는 경우는 상품의 수량·종류에 따라 운송 선박이 다르다. 즉 일반 완제품, 기계류등과 같이 포장된 개품(個品))은 일반 잡화선(general cargo carrier) 또는 컨테이너 전용선(full container ship)에 선적되며, 쌀, 옥수수, 밀 등의 곡물이나 광석, 석탄 등의 이른바 살화물(撒貨物, bulk cargo)은 곡물, 광석류 운반 전용선에 선적한다. ③ 써비스 항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항로(또는 노선)는 한·일항로, 동남아 항로, 북미항로, 호주항로, 중동항로, 구주항로 등이 있으며, 이들 항로에는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취항하는 정기선(liner)과 화물에 따라 그때그때 원하는 곳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부정기선(tramper)이 있다. ④ 운임부과기준 운임은 통상해당물의 중량과 용적을 비교하여 많이 산출되는 톤수를 운임의 기준으로 삼는다(이를 revenue ton이라고 함). 주요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 특히 운임동맹가맹 선사들은 운임율(tariff)을 갖고 있어, 운임의 적용 기준과 화물별 운임율은 관련 선박회사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운임은 통상 기본요금과 제할증료(CAF, BAF) 및 취급수수료(THC), 제공과금으로 구성되므로 하주가 지불하는 총운임은 제부과요금을 합산하여 산출해야 한다. ⑤ 선박회사와의 접촉 정기선이 취항하지 않는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일반 잡화의 경우보다 충분한 사전기간을 두고 선박회사와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정기선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선적일자(L/C상의 shipment date) 기준 약 2주전에만 접촉하여도 무방하지만, 부정기선 편으로 선적운송해야 할 경우는 가급적 l∼2개월전부터 선박을 물색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어느 경우나 하주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임하면 그만큼 유리한 입장에서 선박을 물색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선박회사의 접촉은 조기에 시작하여야 한다. ⑥ 운송계약의 형태 일반잡화를 운송하는 정기선의 경우는 별도로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회사에서 정형화된 양식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을 발급함으로써 운송계약에 갈음하고 있다. 동 증권에는 화물의 행선지, 선적지, 명세(용적, 중량. 마크등), 운임지불관계(선불 또는 도착지 후볼), 선적일자,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운송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술한 약관이 인쇄되어 있다. 약관의 내용은 이해당사자간 책임과 의무를 명기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준이 되므로 하주는 동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부정기선 화물 즉, 곡물·광석·석탄 등의 화물을 운송할 때에 는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가 작성되며, 이에 의거 선하증권이 별도로 발급된다. 용선계약서는 정기선의 경우와 달리 일방적으로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약서가 작성된다. 특히 유의할 것은 화물수량의 표시, 선적일시, 하역일시, 체선관계등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초심자에게는 직접 계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관련 해운회사의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용선중개인(chartering broker) 또는 변호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다. 2. 선적절차 ① 선적협의 관련 정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화물을 운송해 줄 수 선박회사를 물색했으면 이제는 직접 해당 선박회사 또는 forwarder와 접촉하여 구체적인 선적협의를 한다. 협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유선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신속하고 정확하다. 협의시는 자신의 요망사항 즉, - 언제 - 어디서 - 무슨 화물을 - 얼마나(중량 또는 용적 아니면 개략적인 수량을 설명한다) - 어느 곳까지 - 누구에게 운송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면 선박회사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선적가능시기, 운임 등 화주의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에 응하고 상호요건이 충족되면 구두로 선적예약(space booking)을 한다. ② 선적요청서 제출 구두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정식으로 선적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상업송장 사본, 포장명세서 사본. L/ C 사본, 수출승인서 사본 등인데, 실제업무에서는 S/R 양식에 선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입해 넣으므로 이런 서류를 생략하기도 한다. S/R은 공식적인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송인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데 S/R은 대부분 FAX 를 통해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③ 화물포장 및 출고준비 포장되어 있는 화물의 상태가 운송에 적합할 정도로 견고한지 확인해야 한다. 선박은 일반 철도나 트럭에 의한 운송과는 달리 선박 자체가 해상에서 심하게 요동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백화점에 전시할 정도의 포장, 견물생심을 유발키 위한 미관위주의 포장만으로는 해상에서의 위력을 감당할 수 없고, 화물의 손상원인이 포장불량에 있을 시는 선박회사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한다. 포장 및 출고준비는 선적 협의시 요청된 시간내에 선박회사가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보관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착수한다. ④ 컨테이너 화물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하여 컨테이너 전용선에 선적 운송될 경우는 하주 자신이 선박회사에 빈 컨테이너를 요청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집어 넣어야 한다. 컨테이너는 길이에따라 20ft, 40ft, 35ft, 45ft 등의 규격이 있다. 선박회사에서는 일단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바 소량의 화물을 수출코자 하는 하주로서는 비싼 운임을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컨테이너 한개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선적 협의시 자신의 화물량을 알려주면 선박회사로부터 컨테이너 한 개를 독자적으로 사용해도 좋은지 또는 타화주의 동일 목적지로 가는 소량 화물과 혼적(consolidation)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하주는 필요한 수량의 빈 컨테이너를 생산공장 또는 창고로 보내줄 것을 선박회사에 요청하고, 이 경우 생산스케줄 및 창고사정을 충분히 감안, 화물의 정확한 적입시간을 제시, 선사로부터 확실한 다짐을 받아두고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선박회사 또는 forwarder가 지정한 혼적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선박회사 책임하에 그곳에서 타화물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된다. ⑤ 출고 및 육상운송 화물의 출고준비가 끝나면(컨테이너에 하주 자신이 직접 적입하였을 때는 세관검사를 필하고 봉인이 된상태) 선박회사가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을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하주의 요청에 의해 선박회사가 육상구간 운송도 담당한다. 육상운송은 화물이 항구에 있는 보세구역까지 연결되므로 어느 운송업자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세화물운송면허를 취득한자 만이 할 수 있다. ⑥ 화물입고 및 인도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선박회사측에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전용 야드(yard) 의 정문(gate)이다. 물론 선박회사가 하주 창고에서 직접 화물을 인수해 가는 경우도 있다. 정문을 통과할 시점(gate in)에서 선박회사측과 하주 사이에 상호 인수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컨테이너의 외관과 봉인(seal)에 이상이 없으면 화주에게 인수증, 즉 부두수취증(dock receipt : D/R)을 발급한다. ⑦ 선하증권 발행 화물을 선박회사측에 인도하고 나면 선박회사는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하주가 요청한대로 운송하여 지정된 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을 하주에게 발행한다. 선하증권은 통상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하주에게 발행하며, 그 효력은 동일하다. 선하증권은 법적으로 화물 그 자체를 대표하는 대표증권으로서의 유가증권이며 물품대금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선적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⑧ 선하증권 수취 선박회사가 화물을 인수한 즉시 발급하는 수취증(컨테이너 화물일 때는 D/R, 재래선 화물일 경우는 본선수취증(mate receipt : M/R)과 상환하여 B/L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D/R이나 M/R은 선박회사 내부에서 왕래되고 있으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하주에게 직접 교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즉, 선박회사에서는 화물의 인수·선적 사실을 내부 업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하주에게 D/R이나 M/R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하주의 요청에 따라 즉시 B/L을 발급한다. ⑨ 운송서류완비 B/L을 교부받으면 매매조건, 신용장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B/L에 이상이 없으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 필요한 운송서류일체를 첨부하여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 항공운송 1. 개요 항공화물운송은 하주가 직접 항공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항공화물 대리점 또는 흔적업자(consolidator)를이용하여 기적·운송을 하고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급 받는다. 일반적인 절차는 하주가 화물의 내용(품목, 수량, 중량 등) 및 출하예정일, 비행편 등을 예약하면 항공화물 대리점은 항공사와 space booking을 하고, 해당화물을 지정된 일시에 인수, 세관까지 운송한 뒤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면허가 되면 보세구역에서 일시 장치후 기적(機積)된다.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B/L과 같은 성격을 띠고있다. 항공화물대리점은 하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air waybill을 발급한다. air waybill은 3통의 원본과 6부이상의 副本이 1 set로 발행된다. 3통의 원본은 항공사용, 송하주용, 수하주용으로 사용되며 부본은 항공사간 운임정산용 및 대리점용으로 활용된다. [Air Waybill의 기능] -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서류 - 하주로 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 운임, 제요금의 명세 겸 청구서 참고로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은 air waybill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B/L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 해상보험 1. 해상보험 실무 (1) 해상적하보험의 가입대상 모든 해상 및 항공운송 화물은 해상적하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해상적하보험은 무역조건에따라 보험 계약자가 다르다. 즉, CIF 조건인 경우에는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고, FOB 또는 CFR 조건인 경우에는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청약시 기재사항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명 - 화물의 수량 및 품목 - 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 보험조건 - 출발항, 도착항 및 환적항 -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 보험금 지불지 및 그 화폐 - 신용장, 상업송장 및 수입허가번호 -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3) 보험조건 ① 기본조건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조건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기본조건의 종류 에는 구약관상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단독손해부담보(F.P.A)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상으로는 구약관의 A/R과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A와 유사한 ICC(B) 및 F.P.A와 유사한 ICC(C) 등 3가지 조건이 있다.
② 구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
A/R : 1~8 WA : 1~7 FPA : 1~6
1. 부보화물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2. 공동손해, 희생손해 3.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4. 선적, 환적, 양하작업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5. 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6.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등) 7.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③ 신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
ICC(A) : 1~11 ICC(B): 1~10 ICC(C) : 1~6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역중 발생한 손해 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6.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7. 위 1,2,3,4항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8. 위 5항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9. 위 5,8항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10.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 위당 전손 1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 에 의한 손해 A/R·ICC(A)는 선박으로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의 기본조건이나 A/R(Air)·ICC(Air)는 항공기로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의 기본조건이다. 해상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으로는 위에 열거된 A/R, W.A., F.P.A., ICC(A), ICC(B), ICC(C) 조건이외에도 전손담보(TLO.; total loss only) 조건이 있으며 본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된 경우에만 보상한다. ④ 부가위험담보조건
- 해상운송중의 화물은 기본조건인 전위험담보조건(A/R)으로 부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F.P.A, W.A나 ICC(C), ICC(B)에 아래에 열거된 보험조건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써 전위험 담보 조건으로 부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부가위험담보조건이라고 하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보험가입화물이 도난 또는 포장 단위당의 불도착으로 인한 손배를 담보하는 조건 -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W.A.조건하에서 sea water damage는 보상이되나 rain/fresh water damage는 보상되지 않음)를 담보하는 조건 -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유류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Breakage :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F.P.A., W.A., ICC(C), ICC(B)조건에서도 해상위험으로 인한 파손은 담보됨.) - Leakage and/or Shortage : 보험가입화물의 누손, 화물의 수량, 중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Sweat & Heating : 선창, 콘테이너 내벽에 응결된 수분에 접촉함으로써 일어난 손해( ship's sweat), 직접 화물의 표면에 응결한 수분에 의한 손해(cargo sweat) 및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화물이 입은 손해(heat damage)를 담보하는 조건 - J.W.O.B.(jettison & washing over-board) :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Hook & Hole : 하역작업중 갈구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Denting & Bending : 외부적, 우발적 원인으로 화물에 발생한 구손 및 곡손을 담보하는 조건 ⑤ 확장담보조건
- 내륙운송확장담보조건(I.T.E.; Inland Transit Extension) :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다.
- 내륙보관확장담보조건(I.S.E.; Inland Storage Extension) :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 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 (수출 :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 입고후 l0일)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⑥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 위험의 개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개시를 위해 떠날 때 해상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관장소라 함은 창고 뿐만 아니라 공장, 점포사무소, 노천 야적장 등을 포함하는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떠날 때부터란 비, 바람, 도난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로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창고내에서 트럭 등에 적재되었다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창고문을 벗어나는 순간 위험이 개시된다. ㉡ 위험의 종기 위험의 종기다음과 같은데, 이중 어느 하나가 완성되었을 때 보험계약의 효력은 종료된다. 첫째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에 위치한 창고나 보관장소 등에 인도완료시이다. 둘째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한 장소에 인도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장소에 인도시이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가 다량의 화물을 수입하고 이를 특정창고에 입고시킨 후 각지에 있는 최종사용자에게 분배할 목적이라면 보험은 이 창고에 입고되는 순간에 종료되는 것이다. 셋째는 본선으로부터 하역을 종료한 후 60일을 초과하는 순간이다. 즉 화물이 운송약관상 규정해 놓은 창고 혹은 장소에 입고나 인도되기 이전 다시 말해 운송과정중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역종료후 60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종료된다. 다만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30일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목적지 변경시에는 변경된 목적지로 출발하게 되는 시점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다. 예를들어 최초의 보험이 부산에서 뉴욕까지 약정되어 있는 경우 뉴욕에서 하역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지점으로 운송하는 경우 뉴욕의 중간창고에 보관중 60일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서 보험이 종료되고 만약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지점을 위해 운송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보험은 종료된다. 그러나 재선적, 강제하역등 운송인의 자유재량권 행사에 따라 피보험자가 재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⑦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손해
-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포장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위험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 - 전쟁, 폭동, 파업 등에 기인한 손해 ⑧ 계약전에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을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⑨ 보험분쟁의 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보험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4)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 거리, 과거의 손해율 등을감안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요율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2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1) 전손(total loss) 또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피보험화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지정하는 손해검정인으로 하여금 손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상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일 경우는 본사 또는 지점에, 수출화물일 경우는 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현지대리점(settling agent)에 제출한다. - Letter of Claim (보험금 청구서한) - Insurance Policy (orginal) (보험증권 원본) - Commercial Invoice, Packing and Weight List (signed copy) (송장, 포장·중량 명세표 의 사본) - Bill of Lading(signed copy) (선하증권 사본), air cargo인 경우는 Airway Bill (signed copy )(항공화물운송증) - 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s or other parties concerned (copy) and their reply (선박 회사에 대한 claim청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신) - Sea Protest (해난보고서-해난이 있었을 경우) - Survey Report or Other Certificates of Damage (Cargo Boat Note, Tally Sheet, Warehouse Convention etc.) (검정보고서 및 기타 사고입증서류) - Letter of Abandonment (위부장-전손시) - Full Set of B/L & Insurance Policy (전손시) (2)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공동해손 선포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또는 지점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Guarantee)를 받아 선사에 제출한다. - 선박회사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G/A Declaration 및 Average Bond Guarantee - Insurance Policy (Original or Duplicate) - B/L (signed copy) - Commercial Invoice (signed copy) 1. 수출품의 장치
2. 수출신고 3. 수출신고의 보완/취하/각하/취소등 4. 수출통관의 특례 5. 보세구역장치물품에 대한 보수작업 6. 위약물품 등의 반송 1. 수출품의 장치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선박 또는 비행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관세법은 물론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등 각종의 수출규제에 관한 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1) 일반물품
수출물품은 수출자의 제조공장 또는 제품창고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고 수출신고를 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로 수출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수출신고가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한다. (2) 선(기)상신고 물품 활어와 같이 신속통관을 요하거나 물품의 성질상 수출신고 수리전에 선적이 불가피한 물품에 대하여는 선(기)적지 신고수리전 선(기)적 승인을 받아 수출신고전에 선적할 수 있다. -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s)에 의거 수출품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 는 물품 -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물품 - 기타 세관장이 신고수리전에 선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수출신고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교환방식)에 의해 진행되고있으며 예외적인경우에 한해 수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 수출신고인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완제품공급자등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2. 신고서류
수출신고는 수출신고인이 서류없이 EDI로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세관에서 컴퓨터 화면상의 신고자료를 화인하고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전산통보하는 EDI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고 수출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와 개당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전략물자 허가대상물품 -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 - 위조상품 수출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수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시점
신고사항에 대한 오류사항을 전신통보받거나 신고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가지 신고사항을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되어야 한다. EDI방식에 의한 수출신고시점은 EDI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이 된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의해 서류가 심사되고 신고가 수리된 시점이 된다
4. 신고수리
세관장은 EDI방식에 의해 제출된 신고자료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 제출대상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한다. 그러나 통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출 신고금액이 미화 5천불이하, 통관시스템에 의한 우범물품 선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해 자동적으로 신고가 수리된다.
5. 신고필증교부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수출신고수리인과 신고서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후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사가 EDI방식에 의해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세관기재란에 "본 신고필증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관세사가 세관장의 신고수리사실을 확인하여 화주에게 교부한 것임"이라는 인장과 함게 당해 관세사가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화주가 직접 EDI방식에 의해 수출신고를하는 경우에는 "본 신고필증은 화주 직접신고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것임"이라는 기록과 함께화주 등의 인장을 날인한다.
6. 서류보관등
수출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세관장이 업무실정을 감안하여 1윌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의 보완
수출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로서 수리이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보완이 가능하다
2. 신고취하
신고취하는 수출신고인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수입자사정으로 인해 수출물품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게 되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하시점은 수출신고이후부터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이다.
3. 신고각하
신고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수출신고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구받고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않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신고가 각하된 경우에는 물론 수출이 불가능하다.
4. 수출신고수리 최소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의 보세구역 반입연장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하며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언제든지 외국으로 갈 선박에 선적시킬 수 있다 4. 수출통관의 특례
1. 간이수출신고물품
FOB기준 미화 1,000불 이하의 무환수출 항공수탁송화물에 대하여는 일괄목록으로 수출신고서를 갈음한다.
2. 우편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검사를 요청하거나 세관장이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승인이 면제되나 우편물은 세관검사를 생략한다.
3. 현지수출 어패류등
신선도 유지등을 위하여 살아 있거나 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어패류는 수출신고 및 수리없이 반출한 후 운반선의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수출대금결제전에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서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5. 보세구역장치물품에 대한 보수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이를 속히 보수하여야 할 경우가있고, 파손 , 변질이 안되더라도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반송시에 보세구역내에서 이를 재포장, 분할 또는 합병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있다. 이러한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개장(改裝)·구분·분해 기타 유사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란 물품의 성질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형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작업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보수작업이라 함은 내용의 점검, 개장(改裝), 분해, 합병, 구분 등을 말한다. 보수작업에 재료로서 사용할물품은 내국물품은 물론 외국물품도 가능하며, 내국물품이 보수작업의 과정을 통하여 수출신고수리된물품(외국물품)에 부가되었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은 별도의 수출통관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외국물품화된다. 6. 위약물품 등의 반송 수입한 상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 보세구역에 상품을 그대로 두고 외국으로 보내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으면 되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에 다시 외국으로 보내고자 할 때에는 수입통관절차를 끝낸 내국물품이므로 재수출로서 일반수출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법제35조). 1년내의 기간은 수입신고수리로부터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될 때까지의 기간이며 수출을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무역거래에서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이 수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이 도착되었음이 발견될 때에는 Claim이 발생되어 인수를 거절하든가 대체품의 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이런 위약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대체품이 도착되기 전 또는 수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외화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증명이 없이도 반송이 가능하다. 화환어음거래약정의 체결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작성 운송서류의 매입의뢰 수출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제반 운송서류를 갖추어 수출대금의 회수단계에 이르게 된다.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먼저 거래외국환은행과 화환어음거래약정을 체결(최초거래시)하고,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된다. 외국환은행은 환어음을 지급인(주로 수출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앞으로 송부함으로써 수출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수출대금은 수출승인된 결제방법에 의하여 유효기간내에 전액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21조). ◈ 화환어음거래약정의 체결 외국환은행은 화환어음을 수출상으로부터 매입하기 전에 매입의뢰자(수출자)와 화환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는 매입행위가 일종의 여신행위이므로 환어음의 매입에 관해 담보,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약정체결은 최초거래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화환어음거래약정의 체결방법은 외국환은행이 작성한 일정한 서식{약정서}에 수출업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작성 1. 환어음의 작성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국제거래상 채권자(수출자)가 채무자(수입자)에게 채권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며, 기재사항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① 필수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은 한가지라도 그 기재가 누락되면 환어음으로서의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주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환어음의 표시 - 무조건지급위탁문의(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 지급인(drawee) - 지급기일 - 수취인 - 지급지 - 발행일 및 발행지 - 발행인의 서명날인(signature) ② 임의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은 어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어음의 성격이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기재사항이다.
- 환어음의 번호 - 신용장 및 계약서 번호 - 환어음 발행매수의 표시 등 ③ 환어음 작성시 주의사항
- 금액은 숫자와 문자로 병기(숫자와 문자금액이 상이할 경우 문자금액을 따름) - 환어음금액은 상업송장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미 매입의뢰한 금액을 포함하여 신용 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당하게 정정하지 말 것 - 복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First Bill of Exchange, Second Bill of Exchange의 표시를 확인할 것.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각각 독립된 어음으로 간주함. - 발행인의 서명은 은행에 제출된 서명과 일치하여야 함. 2. 운송서류의 작성
운송서류란 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의 제반서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운송서류에는 기본서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외에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원산지증명 (Certificate of Origin), 세관송장(Customs Invoice),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중량용적증명서 (List of Weight and Measurement) 등이 있다. 오늘날 국제거래의 대부분은 신용장에 의하고 있는데, 운송서류 작성시는 신용장이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대로 운송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을 잘 숙지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① 선하증권의 성질 ·선하증권은 운송품의 선적 또는 수취를 인정하는 것이다. - 선하증권은 물품을 해상운송하여 지정항에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B/L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의 처분은 반드시 선하증권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선하증권은 통상 지시증권이므로 배서(또는 교부)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양륙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인도할 경우 선박회사는 B/L 전통(全通)(full set)을 요구한다. ② 신용장조건과 선하증권 선하증권에 대한 통상적인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Full Set : B/L은 운송도중 분실의 위험 등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3통이 발행되며, 선박 회사는 화물인도시에 그중 I통과 교환 인도하므로 매입은행에서는 당해 물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Full Set를 요구하고 있다. - Clean B/L : 화물이 외관상 완전한 상태로 적재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Foul B/L 즉, 포장등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선박회사가 B/L상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부도의 사유가 된다. - On Board B/L : 수취증권으로서의 선하증권은 선적B/L(Shipped B/L)과 수취 B/L(Received B/L)이 있으며, Received B/L은 종전까지는 원칙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부터 Marine B/L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수단 및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Order B/L : 수취인이 배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 Notify Party : 일반적으로 L/C에 개설신청자인 수입자가 되며, Order B/L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화물이 도착하면 선박회사는 Notify Party 앞으로 Arrival Notice를 송부 하게 된다. - 기타 B/L을 대신하는 운송서류는 항공화물수취증(Airway Bill), 소포우송수령증(Parcel Post Receipt), 선적소화물영수증 등이 있으나, 이들은 L/C상에 특별히 요구되어 있지 않는 한 수리가 거절되며 이 경우 L/C발행은행을 수취인으로 지정하는 등 물적담보를 취함이 통례이다. (2)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유통증권이다. 수출에 있어 보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 등일 때이며, 통상 2통이 발행되고 그중 1통에 의해 보험업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1통의 증권은 무효가 된다. L/C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보험인수업자(Underwriter)가 발행 서명한것이어야 한다. [보험증권의 조건] 선하증권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을 대상으로 유효적절한 보험증권일 것 보험청구권이 은행에 양도되어 있을 것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금액이 부보되어 있을 것(최저 부보금액 : 송장금액(CIF)의 110%)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어야 함.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함. (3)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되는 것이다. [상업송장 작성시 유의사항] L/C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 ·L/C상에 명시된 상품의 명세와 동일 신용장번호, 수익자, 선명. 목적지, 작성자 서명의 정확성 선하증권, 보험증권, 기타 선적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4) 기타 운송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원산지증명, 검사증명서 등 기타 부속서류는 신용장에 명시된바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환어음 및 운송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수출자는 신용장 원본, 운송서류 등을 갖추어 외국환은행에 어음의매입을 청구하면 은행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 등의 서류심사 후 매입을 결정하고, 제반 수수료 및 취급한무역금융대출금 등을 공제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1) 일람불 수출환어음의 매입 At sight 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이나 D/P방식 수출환어음의 매입시 적용되는 환율은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인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 전산환매입율 - 우편일수/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 우편일수는 일반지역은 10일, 동남아지역(일본, 말레이지아, 싱가폴, 홍콩)은 9일이며, Renego시는 l2일임. * 년환가료율은 LIBOR + l% * 장부가격은 기준환율(시장평균환율)에서 소수점을 절사한 환율 (2)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매입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매입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한부 수출환어음매입율인데, 그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90days after sight :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 90/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90days after B/L date : 전신환매입율 - 90/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3) 하자있는 운송서류의 매입(L/G Nego) 운송서류가 L/C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L/C에 의한 대금회수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된다. 따라서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운송서류상의 L/C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고 있다.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e) L/C 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하는 방법(cable negotiation) L/C를 하자있는 운송서류에 일치토록 조건변경(amendment)하여 하자를 해소한 후 매입 하는 방법 대금지급 거절시 환불하겠다는 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징구하여 매입하는 방법 한편 외국환은행이 보증서를 받고 하자있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는 상기 환율산출공식의 해당 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4) 부도 또는 지급거절 수출환어음이 선적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 되었다는 통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및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환어음 매입 외국환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 수출 제한품이나 특정거래 형태의 사후관리
수출을 이행하고 대금을 회수하였다면 실질적인 수출절차는 완료된다. 그러나 수출물품이 수출제한물품이었거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대금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물과 수출용원자재로 수입제한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이의 사용 및 수출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출승인대상물품 수출승인을 받아 수출제한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이행후에 수출신고필증 또는 관세법에의한 컨테이너반입확인서등 수출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을 받아 수출하거나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임대수출 및 임대수입을 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일로부터 60일이내에 특정거래수출입보고서에 수출신고필증등 수출입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 대금의 사후관리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즉 외환관리법상 3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회수가 가능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회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자의 파산이나 추심기간의 연장등 회수가 연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회수의무 면제나 회수기간연장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추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의 면제기간연장이 가능하다 ①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②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 수출금액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대금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 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④ 수입자 또는 해외은행이 추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면제나 추심기간 연장절차 회수면제나 추심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채권회수 의무면제(추심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채권의 발생 등의 관한 계약서, 허가서등 관련서류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추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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