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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 外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신용자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사실과 내용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단순히 통지하는데 그치며,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약정을 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기타 참고하세요..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에 제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신용장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수익자는 물품선적을 완료한 후 개설은행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는데, 이때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paying bank)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이 화한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며,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비로소 지급은행이 된다.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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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환어음 지급인이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주된 어음채무자가 되는 어음행위.
지급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라, 발행인에게서 어음금 지급을 위임받은 수임인에 불과하지만, 일단 인수의 기명날인을 하면 발행인과 같이 어음의 지급채무를 지게 된다(어음법 28 ①). 인수는 신용을 바탕으로 한 어음 특유의 제도로, 인수가 거절되면 어음의 신용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이때는 지급거절, 즉 부도의 경우와 같이 만기 전에라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遡求)할 수 있다(43). 인수방식은 어음 정본에 지급인기재와 형식상 일치하는 지급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조건을 붙이거나 어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일단 이루어진 인수의 기명날인은 어음반환 전이라면 말소할 수 있다. 수표는 전적으로 지급수단이므로 인수가 금지되어 있다(수표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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