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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nego 후 하자 통보

저흰 Venezuela로 지난 6/21에 수출후 L/C NEGO.를 했습니다.
물론 대금은 통장에 입금됐구요.

근데 어제(7/7) 매입은행으로부터 하자통보가 왔어요.
1. 영문으로 INVOICE작성하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수입자의 요구했던 내용그대로 작성하다보니,SHIPPNG MARK부분에 스페인어가 들어갔다는것과

2. 보험증권상 ASSURED.란에 개설은행명이 아닌 저희이름(수출자)이 들어가있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증권개설시 담당자가 이내용을 CONDITIONS란에 기재를 해놓았었기에, 매입은행에서도 받아들여졌던건데 이케 통보를 해주었어요.)

매입은행에서는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되니까, 수입자쪽으로 그렇게만 말하면 된다고하는데,

다른은행(외환계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렇게해도 되긴하나,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하자서류(INVOICE & INSURANCE POLICY)를 정정해서
원본을 재발송하라고 합니다.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만약을 대비하라시더라구요.
또한 수정된 원본서류를 보내지 않고 해결되더라도,
개설은행에서 하자수수료(←이걸 정확히 뭐라하는진 ^^;;)를 청구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닐꺼라고 합니다.

참고 : 수출대금 USD63,616.00
ETD 6/21 ETA 7/15
NEGO. 6/29
하자통보 : 7/7
BUYER와의 관계 : 이번이 2번째 선적.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자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할경우 얼마정도인지도 알려주세요.ASAP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L/C NOGO후 하자통보... 이의제기
lcb2100
(2004-07-08 10:56 작성)

질문자 평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구요...이런일이 첨이라 우와좌왕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넘 부럽네요 ^^;; 행복하세요 ^^* 
대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건 매입은행이 매입을 한것으로 보여지는 군요.아직 개설은행쪽에서 대금은 입금 시키지 않았으리라 생각 됩니다.
대금을 REIM BASIS로 사전 입금 시켰다면 REFUND요청을 당사 거래은행에 SWIFT전문으로 요청했을 것이기 때문에 매입은행이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매입은행의 의견은 2번째 네고를 이행하면서 개설은행의 결제시스템을 감지한 의견으로 볼수 있습니다.즉,원래 개설은행은 제시서류 접수후 수입상이 결제를 하든말든 하자를 찾아서 바로 매입은행에 통지 해버립니다.결국 수입상이 결제하면 하자수수료(LESS CHG)를 뻰 나머지를 입금시켜주죠.

허나 당사는 수수방관만은 할수 없는 입장임으로 하자서류를 보완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하자 내용에서 상업송장은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험증권은 어떻게 할수 없는 입장 일것 입니다.(이유; 보험증권 원본이 전부 발송 되었음으로 보험회사에서 교체를 할수 없을것 입니다.-만일 보험사가 편리를 봐준다면 원본을 사후 회수 하면 되겠으나 개설은행은 절대로 보험서류만 교체를 위해 바꿔주지 않을 것입니다.이것을 홀딩하면서 하자사유로 만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한 점은 신용장상에 CONDITION란에 표시가 된것을 이행하였다면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하자사유가 될수 없다고 매입은행을 통해 개설은행에 SWIFT전문 송신 해야합니다.
신용장개설 원칙은 보험증권은 당연히 개설은행이 보험수령인이 되어야 합니다만 CONDITION란에 특수조항을 삽입하면 이 특수조항이 우선권이 있음으로 하자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업송장을 교체하여 신속히 매입은행을 통해 특송으로 발송하시고 보험증권은 하자가 아니라고 SWIFT송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할점: 지금 상업송장을 교체하더라도 선적일이 6월21일 이면 제시기간 21일이내 교체를 하여야 함으로 7월12일 까지 개설은행이 접수 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신용장상에 제시기간이 별도로 있다면 그 기간이내 입니다.-만일 경과 되었다면 교체를 하지 않는게 좋은 방법입니다.왜냐면 교체를 발송하면 하자에 동의 하는 액션을 취한것 이기 때문에 만일의 분쟁에서 당사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 상업송장은 교체할수 있습니다만 날짜가 매우 촉박합니다.보험서류는 신용장상에 CONDITION적용을 했음으로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 당사 입장에선 서류교체를 함으로 괜히 불리한 입장을 만드는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업무는 흐름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즉,수입상이 부도내지는 사기성 짙은 거래관계가 아니고 신뢰할수 있고 자금능력에 의심가지 않는 업체라면 당사 거래은행 담당자 의견처럼 선하자 후결제로 LESS CHG목적을 두고 통지하는 하자전문이 대부분이기 때문 기다리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즉,끍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다는 방식도 괜찮습니다.3번째 매입땐 은행담당자는 아마 개설은행의 서류심사 스타일을 파악 했을 것임으로 은행담당자를 믿고 따라 주는것도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매입은행도 매입이 끝난것에 하자전문이 오면 엄청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대놓고 막무가내로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자수수료는 (DESCREPANCIES FEE/LESS CHARGE)는 신용장에 별도로 표시 하지 않았다면 보통 CABLE CHG를(US 15~50) 과 하자수수료 (US 50~300 정도)이나 대부분 US 100~200 범위 내에서 차기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다 더 큰 금액이 차기 되면 차기 내역을 개설은행 앞으로 문의 해서 부당한 청구는 돌려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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