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의 결제방법
무역대금의 결제방법에는 송금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법은 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 방법 및 무신용장 즉 추심결제(D/P, D/A) 방법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결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방법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자측의 은행이 보증하는 것이다. 수출자는 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금을 보증하므로 안심하고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다.
1.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1)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통상은 수출자이다. <그림1>의 예는 Samho Trading Co., Ltd. 이다.
(2)신용장 발행 의뢰인
신용장의 발행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회사이다.
<그림1>의 예는 수입자인 Manhattan Business Appliances Corp.이다.
(3)발행은행(Issuing Bank)
수익자에 대해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다. <그림1>의 예는 The Chase Manhattan Bank 이다.
(4)통지은행(Advising Bank)
발행은행의 의뢰로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도착을 통지하는 은행이다. <그림1>의 예는 Korea Exchange Bank 이다.
2. 신용장의 흐름<그림1>
(1) 수출자인 Samho Trading Co., Ltd.와 수입업자인 Manhattan Business Appliances Corp.의 양자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신용장 거래의 물품은 Copy machine이다.
(2) Manhattan Business Appliances Corp는 거래은행인 The Chase Manhattan Bank에 대하여 L/C발행을 의뢰한다.
(3) The Chase Manhattan Bank은 L/C를 발행하고 통지은행인 Korea Exchange Bank 에 보낸다.
(4) Korea Exchange Bank 는 수익자인 Samho Trading Co., Ltd.에 L/C의 도착을 통지한다. 수출자는 L/C에 의거하여 필요한 선적서류를 작성한다.
(5) Samho Trading Co., Ltd.는 계약품인 Copy machine을 Manhattan Business Appliances Corp.앞으로 선적한다.
(6) Samho Trading Co., Ltd.는 선적후 선하증권(B/L)을 입수한다. 화환어음을 작성하고 거래은행(매입은행 ; negotiating bank)인 Korea Exchange Bank에 매입의뢰를 한다.
(7) Korea Exchange Bank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자가 없으면 수출자인 Samho Trading Co., Ltd.에 어음대금을 지급한다.
(8) Korea Exchange Bank는 화환어음과 선적서류 등을 The Chase Manhattan Bank에 보낸다.
(9) 서류를 수취한 The Chase Manhattan Bank는 수입자를 대리하여 Korea Exchange Bank에 어음대금을 지급한다.
(10) The Chase Manhattan Bank는 Manhattan Business Appliances Corp.에 대하여 선적서류가 도착된 것을 통지한다.
(11) Manhattan Business Appliances Corp.는 환어음을 결제한다.
(12) The Chase Manhattan Bank는 선적서류를 Manhattan Business Appliances Corp.에 인도한다.
(13) Manhattan Business Appliances Corp.는 선적서류의 하나인 B/L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상품을 인스한다.
수출자에게 있어서 신용장 거래는 merit(장점)가 있는 거래이지만 그 대신 신용장에 기재된 대로의 선적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용장을 입수하면 매매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수출자는 신용장 및 1993년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을 연구해야된다.
3. 신용장의 종류
(1)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 과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L/C)
취소불능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개설)한 이상 신용장 당사자인 신용장 발행의뢰자. 통지은행,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일반적으로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겅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하고 신용장면에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L/C)은 발행은행에 의해 수익자에게 사전 통고 없이, 변경 취소될 수 있는 신용장이다. Irrevocable이라는 명시가 없는 신용장은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1993녕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제7조)
(2)확인 신용장(Confirmed L/C)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확인은행)이 발행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보증한 신용장이다. 이 확인 신용장은 발행은행 및 확인은행의 두 개 은행이 그 신용장을 보증하고 있어 그만큼 신용장의 효력이 강화된 셈이다. 수입업자(신용장 발행의뢰자)나 발행은행이 파산하여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은행이 어음대금을 지급해 준다. 확인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는 신용장이 무확인신용장(unconfirmed L/C)이다. 확인은행은 통지은행이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외에도 선진국의 일류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1993년 개정 통일규칙 제9조 b항)
(3)양도 가능 신용장(Transferable L/C)
보통 신용장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수익자 외에는 수익자가 될 수 없는데 신용장 면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표시도어 있는 양도가능 신용장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 면에 "Transferable"이란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 신용장(Non-Transferable L/C)이라 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제48조)
(4)매입은행 지정 신용장(Special〔Restricted〕L/C)
및 매입은행 불 지정 신용장(General〔Open〕L/C)
(General〔Open〕L/C)는 신용장면에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한다. (Special〔Restricted〕L/C) 는 신용장면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신용장을 말한다. (Special〔Restricted〕L/C) 에 기재된 문언은 다음과 같다.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through Hanil Bank, Ltd., Korea only.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어음은 한국에 있는 한일은행을 통해서만 매도가 가능하다. )", "Negotiations under this credit are restricted to the korea exchange bank.(이 신용장에 의거한 매도는 한국외환은행에 한정되어 있다. )","This credit is available only through the seoul bank. (이 신용장은 서울신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가능하다.)"
(5)내국신용장(Local L/C)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한 수출자가 제조업자(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원신용장 통지은행)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내도한 원신용장(master L/C)은 견질로 하고 자기는 매수인(내국신용장 발행의뢰인)으로 제조업자를 수익자로하여 발행하는 신용장을Local L/C라고 한다.
(6)보증 신용장(Standby L/C)
국내 회사의 해외지사가 해외지사 소재지의 외국은행으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고자 하는데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 국내 본사가 국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Standby L/C를 발행해 준다. Standby L/C는 수입물품 대금의 결제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을 위한 담보 또는 보증의 수단으로 발행되는 일종의 무답보 신용장(Clean L/C)이다. (1993년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제1조)
■■ 추심결제 방법(D/P, D/A)에 의한 대금 결제■■■■■
1. 무신용장D/P 및 D/A 어음추심
무신용장 수출환 어음의 매입도 그 실무요령은 신용장부 수출환어음 매입의 경우와 거의 같다. 다만 신용장이 없는 경우는 신용장처럼 지급확약의 보증이 없으므로 수입업자의 성실한 계약의 이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수출업자도 신용장조건과 같은 제약이 없다고 해서 적당히 수출업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 수출업자. 수입업자 쌍방이 성실한 매매계약의 이행에 의존해야 된다.
은행이 신용장이 없는 어음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신용장거래 이상으로 요구된다. D/P, D/A거래에 있어서 수출업자는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어음을 추심하므로 수출지의 은행이 추심거래에 개입한다. D/P, D/A거래는 D/P, D/A어음의 발행자인 수출업자의 요청으로 수출지의 은행이 수입지의 은행에 어음의 츠심을 의뢰하여 어음대금이자행에 입금된 후 수출업자에게 어음대금을 추심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래의 D/P, D/A거래방식이다.
그러나 신용장에 의거해 발행한 화환어음처럼 수출지의 은행이 어음대금을 추심하기 전에 D/P, D/A어음을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D/P, D/A어음 매입은행으로서는 추심 전 어음의 매입은 수출업자에 대한 대출과 같은 것이다.
은행은 신용장이 없는 D/P, D/A어음의 매입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은 점검하는 대신에 무역계약서의 여러 조한돠 선적서류를 점검한다.
(1)지급도(D/P)조건
화환어음의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이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화물과 함께 송부되어 온 선적서류를 외국환 은행에서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수할 수 있다.
(2)인수도(D/A)조건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인수함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 받을 수 있다. 매수인은 지급기간 전에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받아 상품을 인수할 수 있고 물품을 전매하여 이 판매대금으로 만기일에 어음대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수입자는 자기 자본없이도 D/A조건으로 수입하여 먼저 물품을 인수하여 전매 함으로써 나중에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어음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 수입자에게 유리한 대금결제 방법이다. D/P 및 D/A 조건은 모두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은 대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2. D/P, D/A어음매입의 흐름
양자 모두 그 결제의 흐름은 거의 같고 그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수출업자는 수출국의 은행에 화환어음(어음과 선적소류)을 제출하고 매입또는 추심을 의뢰한다.
(2)수출국의 은행은 화환어음을 매입하고 수입지의 은행에 화환어음을 추심하기 위해서 발송한다.
(3)수입지의 은행은 추심의뢰의 내용이나 서류를 점검하고 D/P의 경우는 어음대금 지급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한다.
D/P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한 다음 서류를 인도하므로 문제는 없다. D/A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30일 또는 90일 후에 지급된다고 약저한 시점에서 서류를 인도하게 되므로 은행으로서는 지급기일까지 수입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도산되는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입자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D/P는 일람출급(at sight), D/A는 기한부(Usance)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끔 D/P 30 day sight라는 조건이 붙은 것이 있다 이것은 30일 후(화물이 도착할 무렵)에 서류를 제시하여 지급과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한다는 것이고 수입업자가 그사이의 Usance merit를 받지는 못한다.
은행이 어음을 매입할 때 L/C부 어음과 Usance어음결제의 경우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L/C부 및 D/P, D/A 어음매입의 차이점
거래의 흐름 |
L/C부 |
D/P, D/A 부 |
수입자의 신용도 |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신용조사 대신에 L/C 발행은행의 신용을 조사한다. |
엄중한 조사 |
Country Risk |
신중한 조사 |
신중한 조사 |
계약서의 점검 |
통상은 불필요 |
계약서 내용의 엄중한 체크 |
선적서류의 점검 |
L/C조건과 일치하고 있는가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가
서류가 정규(定規)의 것인가 |
계약서 원본과 일치하고 있는가 |
수출어음 보험의 부보여부 |
특별한 경우에 부보함 |
부보가 일반적(부보가 매입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
서류의 해심송부 화환어음의 추심 |
L/C의 지시에 따른다 |
계약서에 따른다. (이 외에는 매입은행이 판단 결정한다. ) |
지급방법 |
지급약속에 의거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이 행한다. |
지급도 조건(D/P) 및 인수도 조건(D/A)에 의하여 수입자가 지급한다. |
이용을 위한 주요조건 |
수입자의 신용 |
수출자가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할 것 |
선적 서류의 송부방법 |
은행경유로 송부된다. |
수출자가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할 것 |
선적 서류의 송부방법 |
은행경유로 송부된다. |
은행경유로 송부된다. |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에 대해 (만일 상품종에 불량품이 있더라도 )지급해야한다. |
신용장 발행수수료가 없다. (그러나 수출자의 금융에 협력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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