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輕犯罪의 種類】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1994. 12. 22. 본문개정)
1.【빈집 등에의 잠복(潛伏)】다른 사람이 살고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그럼... 술래잡기 할때 그런데 숨으면 경범죄?
2.【흉기(凶器)의 은닉휴대(隱匿携帶】칼,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1988. 12. 31. 삭제)
4.【폭행(暴行)등 예비(豫備)】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야~ 저시끼 때리주까? 우이구~ 확~! " 요러면 경범죄??? ^^V .
5.【허위신고(虛僞申告)】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불이야~ 우리집 애가없어졌어여~~(강아쥐 집에있는디...)" 암툰 요러면 경범죄... 허위신고는 없어져야혀...
6.【시체현장변경(屍體現場變更) 등】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7.【요부조자(要扶助者) 등 신고불이행(申告不履行)】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관명사칭(官名詐稱) 등】국내외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이력서 쓸때.. 상벌란에 허위로 쓰면.... 경범죄??? 오호~
9.【출판물(出版物)의 부당게재(不當揭載) 등】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실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사진 한장찍죠~ ! 이거 XX 신문에 올라갑니다..." 요런사람도 있쥐 보면 확인후 신고해야쥐 ㅋㅋㅋ
10.【물품강매·청객행위(物品强賣·請客行爲)】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우리는 호객행위라고 하쥐여... 요것도 경범죄래여.." 아져씨~ 애들 주~깁니다..한잔하고 가세여~ " 요딴건 신고함 돈주나?? ^^
11.【허위광고(虛僞廣告)】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 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음... 한동안 티비에서 많이 나오던 내용이군... " 살빼구 싶으세요? 20킬로는 금방 뺍니다! " 홈쇼핑 고발해야쥐...
12.【업무방해(業務妨害)】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아항... 요건 5항에 항목과 더블로 죄를 질수 있는거군... " 119죠? 짜장면집 전화가 몇번이예여? " ㅋㅋㅋ
13.【광고물(廣告物) 무단첩부(無斷貼付) 등】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아쏴~~ 앞으로 문에 걸려놓은 짱께집은 죄다 신고할란다... ㅋㅋㅋ
14.【음료수(飮料水) 사용방해(使用妨害)】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그니깐... 계곡같은데 놀러가서 쉬야 하지 말랑께... 아아!! 물파는 인간들 제대로된 음료수 팔오 괜히 이상한거 넣치말고 말여..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넘 젤루 시로...
15. (1994. 12. 22 삭제)
16.【오물방치(汚物放置)】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요건 예전부터 알구 있었구.. 훔...요게 3만원이던가 4만원이던가...
17.【노상방뇨(路上放尿) 등】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요즘 애완견 키우는 분들... 부탁할께여.. 꼭 봉지가지고 댕김서 수거죰... ^^; 아하~ 그때 술먹구 전보대 부여잡구 있던 아져씨... 확인작업하는거 등두들겨준거도 경범죄인가???
18.【의식방해(儀式妨害)】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 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엄... 야구장에 소주 가지고 가면 경범죄에 해당되는건가?
19.【단체가입강청(團體加入强請)】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우씨! 싸이월드 클럽가입 초대도 그럼 경범죄? ^0^
20.【자연훼손(自然毁損)】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 등을 꺽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증말 증말 이건 없어졌음좋겠어... " XXX 여기 왔다감.. 누구랑 누구랑 ♡~ " 화딱지나.. 남산가봤스? 봉화대 가면 죄다 낙서야 옆에 외국인 있는데 갸네들한테 증말 쩍팔리데...ㅡ.ㅡ;;
21.【타인(他人)의 가축(家畜)·기계(機械)등 무단조작(無斷操作)】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풀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랑께... 남에 애인에게도 손대지 마로~ ㅋㅋㅋ
22.【수로유통방해(水路流通妨害)】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농사짖는 사람 고생하자노...
23.【구걸 부당이득(不當利得)】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놀아줘~~ 이것도 아니고... 햐~ 이럴땐 어찌해야하나...범죄긴한데... ㅡ.ㅡ;; 구걸부당이득이라...
24.【불안감조성(不安感造成)】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 아~ 시원하돠~~ 촥쫙~ " ( 에쒸~ 물티면서 목욕하는 사람이 누구..... 0.0 깨겡..." / " 야야~ 돈점있음 줘봐.." 500원뺃고 10만원 벌금물을텨? 구류살텨?
25.【음주소란(飮酒騷亂) 등】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아빠에 청춘~~~♪ 아 취한다~~~ 꺼억.... ( 아자씨.. 음주소란도 경범죄레여... )
26.【인근소란(隣近騷亂) 등】악기·라디오·텔레비젼·전축·종·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싱싱한 계란이 왔어여~~~ / 금이나 시계 팔아여~~~아~~ ^___^;
27.【위험(危險)한 불씨사용(使用)】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대구지하철 사건이 떠오른다는... 근데.. 사랑에 불씨를 터트리면.. 어쩐데여? ^^a
28.【물건(物件) 던지기 등 위험행위(危險行爲)】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어렸을쩍 하던짓.... 야야 물풍선 줘봐~~휘익~ 철프덕... ㅋㅋㅋㅋ
29.【공작물(工作物) 등 관리소홀(管理疏忽)】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술집에 술먹으러 갔다.. 간판떨어져 병원가면? 훔냐.. 열나 제수업는거지...모
30.【굴뚝 등 관리소홀】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요즘 공장굴둑 말고 굴둑이 있던가??? 아~하 그립다 '대중탕' 구~울뚝!
31.【정신병자(精神病者) 감호소홀(監護疏忽)】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져심해... 언제 PT병에 불붙일지 몰러....
32.【위해동물(危害動物) 관리소홀】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애완견 한테 물리면... 요것도 추가로 올리야쥐.. :P
33.【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거봐... 위에랑 비슷하자노..
34.【무단소등(無斷消燈)】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사람.
지나다가... 가로등 끄는 사람들 말하는거져?
35.【공중통로(公衆通路) 안전관리소홀】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위에랑보면... 참말로.. 해도죄 않해도 죄가 되네모...
36.【公務員 원조불응(援助不應)】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원조(?) 불응... 에쒸~~ 원조해야혀? 끌끌끌...
37.【성명(姓名) 등의 허위기재(虛僞記載)】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거의 형식적이더만... 신분증까면서 확인도 않하던데..
38.【전당품장부(典當品帳簿) 허위기재】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 넣게 한 사람. (1994. 12. 22. 본호개정)
저당품 찾지 않겠다 이거지모....
39.【미신료법(迷信療法)】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저집 처녀보살이 글케 용하다네.... 함 가봐여~ ^^
40.【야간통행제한위반(夜間通行制限違反)】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1996. 8. 8. 본호개정)
아항.. 요건봤다... 바닷가 놀러가면 철책쳐있는데... :P 인정!
41.【과다노출(過多露出)】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옷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슈퍼맨~~~ " 하는 사람말하는기지? 훔냐...
42.【지문채취불응(指紋採取不應)】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한 사람. (1988. 12. 31. 본호개정)
지문이 엄쓰면? 발까락으로 퍽! 찍음되지모.. ㅋㅋㅋ
43.【자릿세 징수(徵收) 등】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 세워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아하~ 가판대 판매상들이나.. 그런 폭력조직이 하는짓거리? 움....
44·45. (1988. 12. 31. 삭제)
46.【비밀춤교습(敎習) 및 장소제공(場所提供)】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우헤헤.... 영화 "자유부인"이 생각나네.... ㅋㅋㅋ 이것도 경범죄구나.. 우하 웃긴다..
47.【암표매매(賣買)】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요즘은 인터넷예매인데.. 아직도 있을라나...
48.【새치기】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요건 있서... 움.. "저~~저기여.. 급한데...먼저쓰면않될까여? " "당신은 말이라도 할수 있..... 지... 뿌직 ㅠ.ㅠ"
49.【무단출입(無斷出入)】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요거야 알쥐....
50.【총포(銃砲) 등 조작(操作)장난】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요것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계 있을라나..
51.【무임승차(無賃乘車) 및 무전취식(無錢取食)】영업용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수먹구.. 돈내자구... 태시타고 돈업다 파출소 들락거리는 사람보면 우~~~웃겨~~
52.【뱀 등 진열행위(陳列行爲)】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장사가 아냐~ 이 뱀한번 잡숴봐~~ 애들은 가라~ 애들은가~~
53.【장난전화(電話) 등】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스토커 아냐??
54.【금연장소(禁煙場所)에서의 흡연(吸煙)】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1.【빈집 등에의 잠복(潛伏)】다른 사람이 살고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그럼... 술래잡기 할때 그런데 숨으면 경범죄?
2.【흉기(凶器)의 은닉휴대(隱匿携帶】칼,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1988. 12. 31. 삭제)
4.【폭행(暴行)등 예비(豫備)】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야~ 저시끼 때리주까? 우이구~ 확~! " 요러면 경범죄??? ^^V .
5.【허위신고(虛僞申告)】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불이야~ 우리집 애가없어졌어여~~(강아쥐 집에있는디...)" 암툰 요러면 경범죄... 허위신고는 없어져야혀...
6.【시체현장변경(屍體現場變更) 등】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7.【요부조자(要扶助者) 등 신고불이행(申告不履行)】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관명사칭(官名詐稱) 등】국내외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이력서 쓸때.. 상벌란에 허위로 쓰면.... 경범죄??? 오호~
9.【출판물(出版物)의 부당게재(不當揭載) 등】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실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사진 한장찍죠~ ! 이거 XX 신문에 올라갑니다..." 요런사람도 있쥐 보면 확인후 신고해야쥐 ㅋㅋㅋ
10.【물품강매·청객행위(物品强賣·請客行爲)】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우리는 호객행위라고 하쥐여... 요것도 경범죄래여.." 아져씨~ 애들 주~깁니다..한잔하고 가세여~ " 요딴건 신고함 돈주나?? ^^
11.【허위광고(虛僞廣告)】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 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음... 한동안 티비에서 많이 나오던 내용이군... " 살빼구 싶으세요? 20킬로는 금방 뺍니다! " 홈쇼핑 고발해야쥐...
12.【업무방해(業務妨害)】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아항... 요건 5항에 항목과 더블로 죄를 질수 있는거군... " 119죠? 짜장면집 전화가 몇번이예여? " ㅋㅋㅋ
13.【광고물(廣告物) 무단첩부(無斷貼付) 등】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아쏴~~ 앞으로 문에 걸려놓은 짱께집은 죄다 신고할란다... ㅋㅋㅋ
14.【음료수(飮料水) 사용방해(使用妨害)】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그니깐... 계곡같은데 놀러가서 쉬야 하지 말랑께... 아아!! 물파는 인간들 제대로된 음료수 팔오 괜히 이상한거 넣치말고 말여..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넘 젤루 시로...
15. (1994. 12. 22 삭제)
16.【오물방치(汚物放置)】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요건 예전부터 알구 있었구.. 훔...요게 3만원이던가 4만원이던가...
17.【노상방뇨(路上放尿) 등】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요즘 애완견 키우는 분들... 부탁할께여.. 꼭 봉지가지고 댕김서 수거죰... ^^; 아하~ 그때 술먹구 전보대 부여잡구 있던 아져씨... 확인작업하는거 등두들겨준거도 경범죄인가???
18.【의식방해(儀式妨害)】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 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엄... 야구장에 소주 가지고 가면 경범죄에 해당되는건가?
19.【단체가입강청(團體加入强請)】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우씨! 싸이월드 클럽가입 초대도 그럼 경범죄? ^0^
20.【자연훼손(自然毁損)】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 등을 꺽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증말 증말 이건 없어졌음좋겠어... " XXX 여기 왔다감.. 누구랑 누구랑 ♡~ " 화딱지나.. 남산가봤스? 봉화대 가면 죄다 낙서야 옆에 외국인 있는데 갸네들한테 증말 쩍팔리데...ㅡ.ㅡ;;
21.【타인(他人)의 가축(家畜)·기계(機械)등 무단조작(無斷操作)】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풀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랑께... 남에 애인에게도 손대지 마로~ ㅋㅋㅋ
22.【수로유통방해(水路流通妨害)】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농사짖는 사람 고생하자노...
23.【구걸 부당이득(不當利得)】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놀아줘~~ 이것도 아니고... 햐~ 이럴땐 어찌해야하나...범죄긴한데... ㅡ.ㅡ;; 구걸부당이득이라...
24.【불안감조성(不安感造成)】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 아~ 시원하돠~~ 촥쫙~ " ( 에쒸~ 물티면서 목욕하는 사람이 누구..... 0.0 깨겡..." / " 야야~ 돈점있음 줘봐.." 500원뺃고 10만원 벌금물을텨? 구류살텨?
25.【음주소란(飮酒騷亂) 등】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아빠에 청춘~~~♪ 아 취한다~~~ 꺼억.... ( 아자씨.. 음주소란도 경범죄레여... )
26.【인근소란(隣近騷亂) 등】악기·라디오·텔레비젼·전축·종·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1994. 12. 22 본호개정)
싱싱한 계란이 왔어여~~~ / 금이나 시계 팔아여~~~아~~ ^___^;
27.【위험(危險)한 불씨사용(使用)】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대구지하철 사건이 떠오른다는... 근데.. 사랑에 불씨를 터트리면.. 어쩐데여? ^^a
28.【물건(物件) 던지기 등 위험행위(危險行爲)】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어렸을쩍 하던짓.... 야야 물풍선 줘봐~~휘익~ 철프덕... ㅋㅋㅋㅋ
29.【공작물(工作物) 등 관리소홀(管理疏忽)】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술집에 술먹으러 갔다.. 간판떨어져 병원가면? 훔냐.. 열나 제수업는거지...모
30.【굴뚝 등 관리소홀】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요즘 공장굴둑 말고 굴둑이 있던가??? 아~하 그립다 '대중탕' 구~울뚝!
31.【정신병자(精神病者) 감호소홀(監護疏忽)】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져심해... 언제 PT병에 불붙일지 몰러....
32.【위해동물(危害動物) 관리소홀】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애완견 한테 물리면... 요것도 추가로 올리야쥐.. :P
33.【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거봐... 위에랑 비슷하자노..
34.【무단소등(無斷消燈)】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사람.
지나다가... 가로등 끄는 사람들 말하는거져?
35.【공중통로(公衆通路) 안전관리소홀】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위에랑보면... 참말로.. 해도죄 않해도 죄가 되네모...
36.【公務員 원조불응(援助不應)】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원조(?) 불응... 에쒸~~ 원조해야혀? 끌끌끌...
37.【성명(姓名) 등의 허위기재(虛僞記載)】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거의 형식적이더만... 신분증까면서 확인도 않하던데..
38.【전당품장부(典當品帳簿) 허위기재】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 넣게 한 사람. (1994. 12. 22. 본호개정)
저당품 찾지 않겠다 이거지모....
39.【미신료법(迷信療法)】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저집 처녀보살이 글케 용하다네.... 함 가봐여~ ^^
40.【야간통행제한위반(夜間通行制限違反)】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1996. 8. 8. 본호개정)
아항.. 요건봤다... 바닷가 놀러가면 철책쳐있는데... :P 인정!
41.【과다노출(過多露出)】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옷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슈퍼맨~~~ " 하는 사람말하는기지? 훔냐...
42.【지문채취불응(指紋採取不應)】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한 사람. (1988. 12. 31. 본호개정)
지문이 엄쓰면? 발까락으로 퍽! 찍음되지모.. ㅋㅋㅋ
43.【자릿세 징수(徵收) 등】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 세워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아하~ 가판대 판매상들이나.. 그런 폭력조직이 하는짓거리? 움....
44·45. (1988. 12. 31. 삭제)
46.【비밀춤교습(敎習) 및 장소제공(場所提供)】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우헤헤.... 영화 "자유부인"이 생각나네.... ㅋㅋㅋ 이것도 경범죄구나.. 우하 웃긴다..
47.【암표매매(賣買)】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요즘은 인터넷예매인데.. 아직도 있을라나...
48.【새치기】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요건 있서... 움.. "저~~저기여.. 급한데...먼저쓰면않될까여? " "당신은 말이라도 할수 있..... 지... 뿌직 ㅠ.ㅠ"
49.【무단출입(無斷出入)】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요거야 알쥐....
50.【총포(銃砲) 등 조작(操作)장난】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요것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계 있을라나..
51.【무임승차(無賃乘車) 및 무전취식(無錢取食)】영업용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수먹구.. 돈내자구... 태시타고 돈업다 파출소 들락거리는 사람보면 우~~~웃겨~~
52.【뱀 등 진열행위(陳列行爲)】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장사가 아냐~ 이 뱀한번 잡숴봐~~ 애들은 가라~ 애들은가~~
53.【장난전화(電話) 등】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스토커 아냐??
54.【금연장소(禁煙場所)에서의 흡연(吸煙)】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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